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부의 국민소송제 입법안을 준비해온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입법안 제출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중앙정부 관료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소송제 도입을 관철하려면 대통령 이하 정부 정책결정 책임자들과 여야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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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소송제 추진 포기, 대통령이 모른 척할 일이 아니다
오늘(9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국민소송제 입법안을 준비해온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본위원회에서 입법안 제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추가적 검토 및 구체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개추위의 설명은 국민소송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실제 배경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소송제는 시민단체들이 2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운동을 시작한 이래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현 정부 출범시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고,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방자치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유사제도인 주민소송제는 이미 입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송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 검토는 이미 상당기간 이루어져 온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구체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국민소송제 도입 시 소송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공무원 집단의 반발과 방해뿐이다.
이미 정부는 주민소송제 도입 당시 지방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유사한 반발을 ‘공익’의 명분으로 제어한 경험이 있다. 그만큼 주민소송 및 국민소송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궁색한 이유를 들어 국민소송제 도입을 미루는 것은 힘있는 중앙정부 관료들의 이기주의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미 지난 7월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렸을 때 이를 강력히 비판했었고, 사개추위는 이러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최종결론을 9월 본위원회에서 내겠다며 ‘입법안 제출을 포기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었다. 그러나 시간만 끌었을 뿐 결론은 그대로였다.
중앙정부 관료들이 ‘소송 남발과 전문소송꾼 출현 우려’ 등 주민소송제 도입 때 지방공무원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펴면서 국민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극소수 비위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외면하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더 이상 국민보다 동료들 챙기기에 급급한 관료들에게 국민소송제 도입 논의를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소송제 도입 방침을 거듭 천명했던 대통령 이하 현 정부 정책결정 책임자들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소송제 도입을 선거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던 사실을 상기하여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관료들의 반발로 좌초되고 있는 국민소송제를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여야 정치권도 겉으로는 국민소송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 여야 의원 공히 의원발의로 납세자소송법안을 내놓은 바도 있고, 한나라당에서 준비한 국가건전재정법안에도 국민소송제가 들어 있었다.
이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관료들이 지배하고 있는 정부 내 기구에는 더 이상 기대를 걸기 힘들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당국과 여야 정치권의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과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끝.
2006년 9월 19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