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민들이 9월 13일 구의회 의원들의 2005년도 업무추진비 등 예산남용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에 앞선 주민감사청구 결과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수십차례의 단란주점 출입, 선물 나눠갖기, 외유성 해외연수 등에 수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감사결과 시정조치는 하위직 공무원 5명 징계 외에는 앞으로 잘하라는 식의 유명무실한 권고에 그치고 있어 성북구민들은 주민소송을 통해 낭비예산 환수 등 실질적 시정조치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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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예산 남용에 대해 주민소송 제기

- 2005년간 구의회의장 단란주점 25회 출입하며 600만원 이상 지출
- 의장, 부의장 등 업무추진비로 동료의원들에 양주 등 1,800만원어치 선물
- 국내외연수 등에 약 1억원 예산 쓰면서 대부분 관광 일정에 증빙자료, 결과보고 매우 미흡


서울시 성북구민들이 2006년 9월 13일 구의회 의원들의 2005년도 업무추진비 등 예산 남용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성북구지구당은 주민 24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6월에 공개된 서울시 감사결과 시정조치는 하위직 공무원 5명 징계 외에는 업무처리 철저, 교육 강화 등 유명무실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성북구민들은 낭비예산의 환수 등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묻고자 주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의 청구취지는 ‘성북구는 성북구의회 의장 등 본 사건 책임자들에게 총 약 7,028만원(의장의 단란주점 이용 및 선물구입비 등 1,064만원, 부의장의 선물구입비 292만원, 의원 전체의 해외연수비용 5,672만원 등 합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이고, 원고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 2인, 피고는 성북구청장이며,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이 소송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지원을 받아 준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 성북구의회 의장은 2005년도 무려 25차례 약 600만원의 예산을 단란주점에서 동료의원, 지역주민, 기자 등과 술 마시는 데 썼고, ▲ 의장과 부의장 등은 업무추진비로 연간 20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어치의 양주 등 선물을 사서 동료의원 등에게 나눠주었으며, ▲ 의원 해외연수(호주 5박6일)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현지 지방의회 및 시청 방문 외 모든 일정을 관광으로 채웠으며, ▲ 상임위 연수 3차례, 의원 합동연수 1차례 등 국내연수에 약 3,800만원을 쓰면서 의원합동연수의 경우 2박3일간 자료도 없이 세미나 1회 개최 외에는 관광으로 채우는 등 극히 방만하게 예산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영수증, 배부내역, 참석자명단 등이 없는 등 증빙자료 부실이 심각하고, 연수 후 결과보고, 세미나자료 등 성과물이 아예 없거나 매우 허술한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매우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낭비예산 액수가 상당함이 밝혀졌음에도 감사기관인 서울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예산집행 관련교육을 철저히 할 것, 클린카드 사용을 철저히 할 것 등 하나마나한 권고만 나열하고, 하위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권고 외에는 아무런 실질적 문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북구민들은 세금을 자기 용돈 쓰듯 함부로 써버리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지방의원들에게 낭비예산 반납 등 실질적 책임을 묻고자 주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민소송제를 시행중인 일본에서는 공식접대 후 내부공무원들끼리 한 ‘뒷풀이’성 회식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한 것은 위법한 예산의 사적 사용이라며 반환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만큼 상식적으로 잘못임이 분명한데도 그동안 너무 비일비재하여 관행처럼 고질화되어 있는 각종 부조리, 특히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국민과 법의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주민소송 진행경과 및 관련자료는 주민참여제도 교육·자문공간인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http://guide.action.or.kr)를 통해 계속 공개될 것입니다. 납세자인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 첨> 소송요지. 끝.

2006년 9월 13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 사진 출처 = 2006. 9. 12일자 뉴시스 관련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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