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월 20일)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열차표를 구입하는 국민들은 열차 승무원에게 제공받는 서비스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감사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부적법한 위탁계약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철도노조)


감사원장의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의견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어제(4월 20일)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의원의 ‘한국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주장에 대해 ‘열차표를 구입하는 국민들은 열차 승무원에게 제공받는 서비스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와 같은 감사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부적법한 위탁계약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4월 6일 시민행동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계약은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파견에 가깝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 근거로 첫째,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과 승무원간의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고, 둘째, 주 업무인 열차내의 모든 서비스 업무는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승무원 업무평가에 한국철도공사의 평가를 반영하며, 넷째, 채용시 면접과정에 한국철도공사의 임원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다섯째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제 비용을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적법한 위탁․도급계약 판단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은 물론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KTX 여승무원의 근로형태가 실제로 파견형태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현행 파견법상 서비스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파견이 될 수 없는 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급․위탁계약의 적법성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과연 승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탁을 통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인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승무서비스 업무는 중요하고도 상시적인 업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면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직접 고용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위탁업무를 한국철도유통에서 KTX 관광레저로 넘긴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위탁업체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업무 자체의 위탁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인 것이다.

현재 KTX 여승무원 파업이 50여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다음달 15일부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다.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철도공사의 약속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철도공사는 책임 있는 고용주의 모습을 보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06. 4. 21.

공동대표 이필상 윤영진 지현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이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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