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개인정보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는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시민행동은 2004년 12월 4일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정보공유 확장에 대한 위험성과 행정자치부 무리한 조직 확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privacy.or.kr 2005. 2.4 보도자료 참조) 현재, 이 개정안은 정부부처의 의견차로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표류중인 상태에서 행정자치부는 2006년 3월 24일 공청회에서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행정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이용 이용의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에게 개인정보 통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전산망을 민간 기업(은행, 보험, 증권 등)에게 개방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제2조 4항) 이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협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법, 지적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건축법에서 규정된 행정정보(제10조)와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정보가 약 70여 종(제5조)에 이르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정보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 권리는 형식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제 15조)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제 16조)라는 조직 확장을 통하여 국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수많은 개인정보침해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과 규범을 정립하고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입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처의 영향력 확대와 개인정보 이용을 확장하는 법안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법은 개인정보공동이용법에 불과합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결합된 행정정보는 매우 고급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취급하는 기관의 감독과 통제 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국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는 법의 제정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후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