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포함, 지난 2005년 4월부터 공동캠페인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원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측 변호인단(정정훈, 황필규, 장석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이유없고, 아울러 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시 통역을 제공치 않고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 이번 판결은 그간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업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당성없고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바라며,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원고 중 유일하게 패소한 1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원고 9인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다. 끝.
※ 원고의 그간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내용에 대하여는 www.burma.or.kr 을 참고할 것.
2006년 2월 3일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참여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버마민주화-부찌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 피난처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1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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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연합뉴스 2006-02-03 16:33]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옛 버마) 출신 민주화운동가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3일 마웅 마웅 소(31)씨 등 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8명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국내에 입국해 2000년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후 5년 간 미얀마 군사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린 활동을 한 점, 미얀마 정부가 원고들이 가입한 `미얀마민족민주동맹' 회원을 2003년 이래 정치범으로 감금해 온 점 등에 비춰 보면 대한민국에서 머물다가 난민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 중 8명은 국제연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중 1명에게는 소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zoo@yna.co.kr
[연합뉴스 2006-02-03 16:33]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옛 버마) 출신 민주화운동가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3일 마웅 마웅 소(31)씨 등 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8명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국내에 입국해 2000년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후 5년 간 미얀마 군사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린 활동을 한 점, 미얀마 정부가 원고들이 가입한 `미얀마민족민주동맹' 회원을 2003년 이래 정치범으로 감금해 온 점 등에 비춰 보면 대한민국에서 머물다가 난민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 중 8명은 국제연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중 1명에게는 소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