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4일(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인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찬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에서는 비단 기본권 조항 뿐 아니라, 영토 조항, 경제 조항 등 헌법 조항 전반을, 나아가 헌법 그 자체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후원한 <헌법 다시보기> 연속 기획은 지구화·정보화 등의 거대한 변화와 성·생태·평화·문화 등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치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헌법'을 매개로 하여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8차례에 걸쳐 평화, 여성, 환경, 문화, 자치, 경제민주화, 토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헌법을 다시 살펴보았다.
기본권, 국민을 넘어, 국가를 벗어나, 의무와의 결합을 끊어내고...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데, 우선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이다. 즉, 인도적 개입을 위해 전쟁과 같은 비인도적 수단을 택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와 인도적 개입이 실제로는 문화 제국주의는 아닌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보편적 인권은 '광범위한 토론 과정'에 그 정당성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계 시민들의 광범위한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현존 국가주권에 입각한 절차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권의 확대와 사회권의 확대는 각각 '사회국가'와 '국가사회'의 근거가 될 뿐,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때문에 박 교수는 대의제적 정치원리에 입각한 근대국가 자체를 극복하고 자신이 직접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확대에 있어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파악한다. 이 지점에서 박 교수는 (소지역에 기초한 정치결사체인) 아렌트의 '마을 평의회'와 (직장에 기초한 정치결사체인) 마르크스의 '생산자 연대' 논의에 주목한다.

또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박탈하고 있는 제28조 2항, 그리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로 명시하고 있는 제21조 4항 1문과 통신·방송·신문의 설립 요건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제21조 3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비처의 설립이나 경찰 수사관의 수사권 보장, 참·배심제 등 사법개혁 논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영장제도(제12조 3항, 제16조)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명시한 제21조 제1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 생명권 및 신체의 권리, 사형제 폐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의 자유 등을 헌법 상에 신설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여성할당제 등의 헌법적 근거를 위해 사실상의 양성평등 조항을 국가목표조항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과 제11조의 차별 금지 사유에 출신지역을 포함하자는 제안,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정치적 망명권과 대체복무제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책정이 중요하다며,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 평화롭게 살고 노동하고 배울 수 있는 포괄적 평화권 개념이 헌법에 담겼으면 한다는 바램도 표현했다.


한편, 정치적 권리를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소환권과 국민발안권, 사법에의 국민참여,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항한 시민기소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용어의 대중화, 한글화를 통해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날 공개토론회의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볼 수 있다. 시민행동은 지금까지의 연속기획의 성과를 정리하여 도서 출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