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운영체제를 이용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진 서비스의 피해는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봉쇄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시민행동에서는 이에 공공기관의 웹서비스의 이용시 독점적 OS에 기반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다른 소프트웨어의 선택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2003년에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제작된 리눅스 컴퓨터를 청와대에 보낸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MS 운영체제를 갖지 않으면 공공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매우 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수년 만에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위반여부의 심의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MS는 다우존스뉴스를 통하여 ‘한국시장 철수’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한 국가를 상대로 한 개의 기업이 압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독점적 지위가 한국에서 그 만큼 매우 공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리석게도 MS운영체제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정책입안자들, 공무원들과, 프로젝트 기술자들은 이 압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MS가 한국에서 떠났을때 우리는 MS의 일부를 잃을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MS가 한국시장을 철수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MS 측의 한국시장 철수 운운은 압력이 되지 못한다. 독점적이라는 이유로 자고 나면 새롭게 MS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견되는 이러한 불량 상품에 대한 관대함을 언제까지나 발휘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희극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심의 평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MS의 협박은 사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런 압력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활성화 정책에 호응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게 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