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우리사회 비정규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나,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지난 5월 서울시 수도검침원 실태조사에 이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제2차 : 퀵서비스 기사)

정부는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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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회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습지 교사, 하나쯤은 가입한 보험의 설계사, 고장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 각종 계량기를 검침하는 검침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일을 하는 구성작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캐디,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화물차, 덤프트럭, 레미콘 지입차주 등이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행동이 조사한 퀵서비스 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2.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나, 과거의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현행법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특히 우리사회 비정규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나,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부족하며,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4대 특수고용 노동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지입차주)를 제외한 다른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서울시 수도검침원에 대한 발표 이후, 두 번째로 퀵서비스 기사의 근로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4.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퀵서비스 기사의 근로실태와 함께 현재 퀵서비스 업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조사하였다. 비록 30명의 기사가 설문에 응답하여 전체 기사의 근로실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개략적이나마 이들의 일자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통계조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퀵서비스 회사와 기사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는 회사에 일정액의 알선료(수수료, 회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배송업무를 소개 받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수입으로 하는, 일종의 지입관계의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회사는 자체 운송수단인 오토바이나 기사를 보유하지 않은 채, 알선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알선료는 주로 선불이며, 일정단위(주로 주/월)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배송책임은 기사가 부담하며, 배송에 따르는 유류비와 쿠폰비, 통신비 등의 비용도 기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현행 퀵서비스 업종의 문제점>

서울시에서 영업중인 퀵서비스 규모가 7,000억원(업종 규모와 퀵서비스 업체수, 그리고 기사 수에 대한 일치된 통계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움)에 이르고 업종이 생겨난 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난립하여 과당경쟁과 요금단가하락을 불러오고 있으며, 결국 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기사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의 근로여건>

1.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 : 퀵서비스 기사들은 온몸이 노출된 채, 위험한 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며,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설문조사에서도 답변자 모두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설문대상자 중 90%가 사고경험),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은 전무하였으며, 1명만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음) 소위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임에도,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업종임에도, 퀵서비스 기사는 상존하는 안전사고위험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도 자차․자손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대다수가 가정에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한다.

2. 불안정한 일자리 : 퀵서비스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다.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회사로부터 배송물량을 소개받아 일을 완료한 후, 고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로 수입을 얻는, 이른바 지입차주이다.(86.7%가 본인 소유 오토바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하여 지거나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언제라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정한 사유를 들어 회사가 그만두게 하여도 퀵서비스 기사는 이에 대해 대항할 수단이 없으며,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좋은 점으로 ‘고용안정’을 두 번째로 꼽기도 하였다.

3. 위협받는 건강 : 극심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를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퀵서비스 기사는 이산화질소 인체노출 정도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KBS 추적 60분에서는 도심 공해 노출로 인해 퀵서비스 기사의 정자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형태도 기형적인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매연에 노출되는 퀵서비스 기사는 기관지나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4. 모든 비용의 전가 : 기사는 퀵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오토바이 유류비와 관리비(설문응답자 100%가 기사 부담),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유니폼 구입비(63.3%), 무선장비 구입․유지비(63.3%) 등이며, 심지어 거래업체 관리를 위한 사은권과 요금할인비용(일명 쿠폰비는 56.7%), 그리고 운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기사가 부담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가 하루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유류비와 점심값, 쿠폰비와 통신료, 그리고 회사에 내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손에 넣는 돈은 고작 5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5. 불평등한 관계 : 퀵서비스 회사는 배송알선만을 담당하며 배송 업무와 책임은 기사가 부담한다.(설문응답자 100%가 기사 부담) 즉 배송 일처리와 책임 모두를 기사가 지며 회사는 이와 무관하다. 또한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배송물량에 상관없이 책정되며, 수수료의 결정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선불로 지불했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항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근로서약서(지입약정서)에서도 나타난다. 물품파손이나 분실, 운송지체로 인한 책임을 기사가 부담하며, 일정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알선료도 일방적으로 액수만 정해져 있을 뿐, 퀵서비스 회사는 기사에 대하여 배송물량 확보에 관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불평등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결근시 벌금과 퇴사 등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서약서상에 ‘약정사항을 어길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기사가 진다’는 부당한 조항도 있었다.

이처럼 퀵서비스 기사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행동의 주장>

1. 노동의 유연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관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보호필요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을 노동자에 준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4대 특수고용 노동자 이외에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업종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업종이라면 최소한도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퀵서비스 업종은 현재 우리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업종으로, 최소한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들 직종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현행 퀵서비스업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업종임에도,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본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간 난립과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업종에 종사하는 기사는 물론 업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업체와 기사가 함께 현재 퀵서비스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 빨리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첨부 : 퀵서비스 기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1부. 끝.

2005년 10월 24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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