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와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는 3대 관변단체육성법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의 기사와 발제문을 올려드립니다.
[연합뉴스]"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해야"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와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1일 오전 국가인권위배움터에서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함께 하는시민행동 이병국 간사는 "전국 249개 지자체에 보조금 지 급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천218억여원 가운데 과거 행 정자치부 지침으로 일정액을 지원받던 13개 특정단체에 59.9%인 729억여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27.6%인 336억여원이 지급됐다"며 "이런 편중 지원은 시민단체의 관변화를 조장하는 등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시민사회포럼 이대수 사무처장도 `관변단체 육성 및 특혜 폐지와 대안운동 방안' 주제의 발표문에서 이들 관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와 검증을 거 치고 특혜 제공을 중단,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3대 관변단체 육성법 및 특혜폐지는 공공성의 실현과 공정한 사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등 8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졌다.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해야"
YTN 2005-09-01 13:58] [이만수 기자]
시민행동과 문화연대 등 9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병국 간사는 지난해 전국 249개 지자체의 보조금 천 2백여억 원 가운데 729억 원이 과거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일정액을 지원받던 13개 특정단체에 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간사는 또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27.6%인 336억여원이 지급됐다며 이런 편중 지원은 시민단체의 관변화를 조장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대해 경기시민사회포럼의 이대수 사무처장은 3대 관변단체 육성법과 특혜를 폐지하고, 관변단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 촉구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 네트워크 등은 오늘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새마을 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한국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 육성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약 1225억원 가운데 27.7%에 해당되는 340여억 원이 이 단체들에 집중됐다며 이는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러한 편중지원은 단체들의 관변화를 심화시키는 만큼 이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단체 육성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양민효 기자
입력 시간 : 2005.09.01 (14:19)
1. 개요
○ 일시 : 2005년 9월 1일(목) 오전10시~12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최 :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2. 프로그램
○ 인사말 :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사회 : 김정훈(성공회대 연구교수)
○ 발제1.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이병국(함께하는 시민행동)
○ 발제2. 3대 관련단체 육성법 폐지 대안 및 이후 활동계획 : 이대수(경기시민사회포럼)
○ 토론 : 김경민(안산경실련 정책실장)
이용규(민주노동당 동대문위원회 조직부장)
유진수(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댓글 '8'
강성
차를 시동 걸었으니 도착지까지는 가보셔야 속이 시원하신가 봅니다. 저도 마찮가지지요. 저도 어디를 좀 다녀와서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듣는데 지방이라서 중간에 지방방송으로 바뀌더군요. ㅎㅎ
차에 올라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고, 칼을 뺏으니 무라도 잘라야 하는게 우리 민족의 기질이지요.
하지만 목적지를 옳게 정하셨는지, 옳은 길을 잡으신 건지 저는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들은 지난번 저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자회견과 토론회, 기타 의견들을 보고 새롭게 드는 생각은
* 새마을=박정희=박근혜의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공식에 불과한데 네트워크 단체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 "한나라당 선거부대" 이런 표현이 어디 있었지요. 그럼 올해초에 개편된 평통은 "열린우리당 선거부대"입니까. 이런식의 비약은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소모적인 정치 겜임의 전형입니다. 시민행동에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오늘 라디오에 나온 사랑의 집수리는 새마을방식과 자활후견기관 방식이 다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새마을은 순수 재료비입니다. 시민단체와 국민운동단체와의 질적 차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소수 몇집정도는 순수 재료비만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요. 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 커다란 수재를 입어 안타깝습니다. 그 피해중에 선진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약탈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공동체문화를 가지고 있기도하고 국가통제(미국은 국가통제가 일시적으로 붕괴)이외에 민간통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조직이 민간형태로 조직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새마을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새마을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무자로서 확약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의 지도자와 회원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모두는 나라와 지역을 위해 옳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농촌에선 대동계(마을총회)를 통해 직선으로 뽑히는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영향력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정치적 선택은 새마을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 부녀회장의 지지를 못받는 것은 여,야 정치인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왜 애꿎은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실무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 시군(지역)에서 똑같이 숫자대로 신청한대로 보조금을 나눠야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단체도 많지만 사실 일년에 몇번 모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때만 나타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예산 배분 데이터만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실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국의 예산배분 심사위원회는 전부 허울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두시면 시민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대로 새마을단체등 국민운동 단체가 노력하는 바 대로 조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만 가지고 1% 늘여 줄여 할 수 있는 성질에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액보조 시절에도 서울의 몇몇 구에선 정액보조도 없애고, 육성법에 상관없이 운영비,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아~ 마지막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실 새마을의 육성법 존폐와 상관없이 새마을 스스로 자체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일하는 시민단체의 실무자들과 비교하면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는 육성법이 있는 13개 단체 (새마을 3개 단체 포함)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보다는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 단체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편법(공공근로, 기간제,임시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조에도 도단위는 임대보증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1-2명씩은 공공근로나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인건비, 운영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그만큼 단체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면서 시민단체들도 운영비, 인건비를 제공 받는 것이 민-관의 협력 기능을 높여 효율적인 사회관리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제공받는 것으로 꼭 관에 정치적으로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와 같이 파시즘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구조가 발전하면서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잡히면 인건비,운영비의 보조금 의존도는 극히 미약해 지기 때문입니다.
# 두서없이 직접 쓰느라고 오탈자 검색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올라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고, 칼을 뺏으니 무라도 잘라야 하는게 우리 민족의 기질이지요.
하지만 목적지를 옳게 정하셨는지, 옳은 길을 잡으신 건지 저는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들은 지난번 저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자회견과 토론회, 기타 의견들을 보고 새롭게 드는 생각은
* 새마을=박정희=박근혜의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공식에 불과한데 네트워크 단체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 "한나라당 선거부대" 이런 표현이 어디 있었지요. 그럼 올해초에 개편된 평통은 "열린우리당 선거부대"입니까. 이런식의 비약은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소모적인 정치 겜임의 전형입니다. 시민행동에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오늘 라디오에 나온 사랑의 집수리는 새마을방식과 자활후견기관 방식이 다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새마을은 순수 재료비입니다. 시민단체와 국민운동단체와의 질적 차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소수 몇집정도는 순수 재료비만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요. 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 커다란 수재를 입어 안타깝습니다. 그 피해중에 선진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약탈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공동체문화를 가지고 있기도하고 국가통제(미국은 국가통제가 일시적으로 붕괴)이외에 민간통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조직이 민간형태로 조직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새마을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새마을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무자로서 확약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의 지도자와 회원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모두는 나라와 지역을 위해 옳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농촌에선 대동계(마을총회)를 통해 직선으로 뽑히는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영향력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정치적 선택은 새마을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 부녀회장의 지지를 못받는 것은 여,야 정치인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왜 애꿎은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실무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 시군(지역)에서 똑같이 숫자대로 신청한대로 보조금을 나눠야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단체도 많지만 사실 일년에 몇번 모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때만 나타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예산 배분 데이터만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실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국의 예산배분 심사위원회는 전부 허울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두시면 시민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대로 새마을단체등 국민운동 단체가 노력하는 바 대로 조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만 가지고 1% 늘여 줄여 할 수 있는 성질에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액보조 시절에도 서울의 몇몇 구에선 정액보조도 없애고, 육성법에 상관없이 운영비,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아~ 마지막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실 새마을의 육성법 존폐와 상관없이 새마을 스스로 자체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일하는 시민단체의 실무자들과 비교하면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는 육성법이 있는 13개 단체 (새마을 3개 단체 포함)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보다는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 단체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편법(공공근로, 기간제,임시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조에도 도단위는 임대보증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1-2명씩은 공공근로나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인건비, 운영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그만큼 단체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면서 시민단체들도 운영비, 인건비를 제공 받는 것이 민-관의 협력 기능을 높여 효율적인 사회관리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제공받는 것으로 꼭 관에 정치적으로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와 같이 파시즘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구조가 발전하면서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잡히면 인건비,운영비의 보조금 의존도는 극히 미약해 지기 때문입니다.
# 두서없이 직접 쓰느라고 오탈자 검색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단체규모로 지원금의 크기를 정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과 특혜가 많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어찌 지속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단체는 정부지원과 기업후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재정지원문제를 한걸음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램은 지역에서 수많은 풀뿌리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정되어야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이 지금처럼 큰 규모로 성장 할 수 있었던것은 지난 30년간의 독점적인 정부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그러한 대규모 지원으로 230만 회원을 확보하셨다면 시민사회 내에서 그 규모에 맞는 위상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일 얼마 되지 않는 정부지원금을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보이신다면 (참여연대를 예로 들어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단체로서 새마을의 위상을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7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전국에 회관을 지어주는 단체를 저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 회관의 임대수익으로 40억을 받으시더군요
그동안에 축적한 900억 이상의 자본금과 연 40억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어디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육성법을 고집하시며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신다는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한 규모와 재정적인 기반이 있으시다면 이제 스스로 육성법을 폐지해달라 청원하시고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벗으려 노력하는 것이 새마을이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고을님 다른분들과 달리 게시판 곳곳에 그러한 점잖치 못한 어투를 사용하시는것은 새마을과 새마을회원들의의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지만 좀 더 진지함으로 대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원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새마을에서 참여하시는 것을 꺼리시는 것 같아 모시지 못했습니다. 빛고을님이 언제든 중앙회와 자리를 마련해주신다면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단체는 정부지원과 기업후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재정지원문제를 한걸음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램은 지역에서 수많은 풀뿌리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정되어야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이 지금처럼 큰 규모로 성장 할 수 있었던것은 지난 30년간의 독점적인 정부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그러한 대규모 지원으로 230만 회원을 확보하셨다면 시민사회 내에서 그 규모에 맞는 위상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일 얼마 되지 않는 정부지원금을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보이신다면 (참여연대를 예로 들어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단체로서 새마을의 위상을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7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전국에 회관을 지어주는 단체를 저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 회관의 임대수익으로 40억을 받으시더군요
그동안에 축적한 900억 이상의 자본금과 연 40억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어디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육성법을 고집하시며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신다는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한 규모와 재정적인 기반이 있으시다면 이제 스스로 육성법을 폐지해달라 청원하시고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벗으려 노력하는 것이 새마을이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고을님 다른분들과 달리 게시판 곳곳에 그러한 점잖치 못한 어투를 사용하시는것은 새마을과 새마을회원들의의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지만 좀 더 진지함으로 대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원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새마을에서 참여하시는 것을 꺼리시는 것 같아 모시지 못했습니다. 빛고을님이 언제든 중앙회와 자리를 마련해주신다면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새마을=박정희=박근혜의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공식에 불과한데 네트워크 단체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 제가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에서 분명히 밝혔던 것으로 압니다. 역사적으로도 새마을운동이 박정희대통령이 시작했을지 몰라도 현재의 새마을 운동중앙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썼었습니다. 오히려 전두환의 쿠데타 이후 운동본부와 육성법이 만들어졌음을 오히려 저희가 밝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약해본적이 없습니다.
* "한나라당 선거부대" 이런 표현이 어디 있었지요. 그럼 올해초에 개편된 평통은 "열린우리당 선거부대"입니까. 이런식의 비약은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소모적인 정치 겜임의 전형입니다. 시민행동에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디서 시민행동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고 저희의 이 문제제기는 정부의 민간지원방식에 관한 논의일 뿐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오늘 라디오에 나온 사랑의 집수리는 새마을방식과 자활후견기관 방식이 다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새마을은 순수 재료비입니다. 시민단체와 국민운동단체와의 질적 차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소수 몇집정도는 순수 재료비만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요. 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조직이 민간형태로 조직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새마을 조직이 민간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자산임을 부정한 적도 새마을 조직을 없애자는 선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같은 민간단체로서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법을 통해 특정민간단체들을 육성하는 것은 민관협력시대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집고쳐주기사업이 자활후견기관뿐만아니라 공동모금회, 복지관 등에서 정부지원금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행자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원칙을 어기고 새마을에게 집고쳐주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새마을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새마을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무자로서 확약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의 지도자와 회원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모두는 나라와 지역을 위해 옳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농촌에선 대동계(마을총회)를 통해 직선으로 뽑히는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영향력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정치적 선택은 새마을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 부녀회장의 지지를 못받는 것은 여,야 정치인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왜 애꿎은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실무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 먼저 저희가 새마을이 정치적이라고 문제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의 질문들을 고려했을때 다른 글을 읽으시고 저희단체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마을에 몸담지 않은 저로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새마을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새마을을 둘러싸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새마을 회원과 지부에서 이에 응하거나 이용하려는 모습이 없지 않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의 행사에 어느 때고 동원되어주는 단체를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왜 안들겠습니까 새마을의 위상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런만큼 이제 새마을도 관의 영향력과 행사에 휘둘리지 않을 정체성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 내부에서 그러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것도 큰 발전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새마을이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듭니다. 오히려 지역별로 정치적 선호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합니다.
* 시군(지역)에서 똑같이 숫자대로 신청한대로 보조금을 나눠야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단체도 많지만 사실 일년에 몇번 모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때만 나타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예산 배분 데이터만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실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국의 예산배분 심사위원회는 전부 허울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두시면 시민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대로 새마을단체등 국민운동 단체가 노력하는 바 대로 조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만 가지고 1% 늘여 줄여 할 수 있는 성질에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액보조 시절에도 서울의 몇몇 구에선 정액보조도 없애고, 육성법에 상관없이 운영비,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저희 또한 숫자대로 똑같이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보고서를 자세히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심의하는 구성원자체가 선거에 영향받는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50%를 넘습니다. 즉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고 과거 관행대로 집행되고 정치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심사를 공무원이 그것도 단 1회 2-3시간만에 심의를 거쳐 배분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아~ 마지막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실 새마을의 육성법 존폐와 상관없이 새마을 스스로 자체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일하는 시민단체의 실무자들과 비교하면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는 육성법이 있는 13개 단체 (새마을 3개 단체 포함)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보다는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 단체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편법(공공근로, 기간제,임시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조에도 도단위는 임대보증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1-2명씩은 공공근로나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인건비, 운영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그만큼 단체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면서 시민단체들도 운영비, 인건비를 제공 받는 것이 민-관의 협력 기능을 높여 효율적인 사회관리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제공받는 것으로 꼭 관에 정치적으로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와 같이 파시즘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구조가 발전하면서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잡히면 인건비,운영비의 보조금 의존도는 극히 미약해 지기 때문입니다.
=> 지금 논의에 비추어 사회복지기관과 노조를 예로 드시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과가 비싸냐고 시비가 붙었는데 배나 참외에 비해서 비싸냐가 아니라 고등어를 비유로 올려놓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3개 단체중에서도 여전히 운영비를 받고 있고 지원받은 돈의 50%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모든 민간단체가 아닌 특정한 단체들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주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앞에 3개 단체의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13개 단체의 운영비를 없애든지 모든 시민단체에 주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편으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직접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뿐만아니라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제를 만들라는 주장입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법제를 통해 정부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 단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해 자유롭게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새마을의 경우 기부의 법적인 문제를 육성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큰 불편을 못느끼시겠지만 기부금품모집법 개정 같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가 만들어지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