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법규범이라는 헌법. 그러나 헌법이 세계인권선언보다 우선해도 좋은 것일까요? 행복추구권부터 신체와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3권까지 온갖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 그렇다면 외국인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을 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혹시 이주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쯤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데 그럼 국방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그 모든 권리들은 왜 가정과 군대와 학교의 담장을 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영토는 한반도 전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통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본 헌법의 군대 보유조항은 반대하면서, 우리 헌법의 군대 보유조항은 괜찮은 걸까요?
헌법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1백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화된 나라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같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콘라드-아데나워 재단이 후원하는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 그 두 번째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와 세 번째 “여성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성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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