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아시아나 파업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과 경제피해가 해소되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실질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행사였는지, 이번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의 노동쟁의에서 긴급조정권이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긴급조정권 발동 과정 및 요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나 노사도 성실한 협의로 신뢰를 깨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아시아나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8월 10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아시아나 파업 사태에 대해 긴급조정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행법상 앞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25일간의 국내 최장기 항공 파업이 종료된 것이다.

긴급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이는 노사 당사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이후에도 이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노조의 쟁의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즉 자율교섭을 침해하고, 특히 노조의 강력한 대항수단인 쟁의권을 무력화시키기에 그 행사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긴급조정 권은 지난 43년간 단 두 차례 밖에 행사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조정 개시 결정이 과연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행사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긴급조정은 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 규모가 크거나, ③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아시아나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이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시아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번주까지 4,239억원으로 예상되고, 조종사들의 피로누적에 의한 항공기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은 매출 손실이고 파업으로 인한 결항은 주로 국내선과 화물운송이다. 국내선의 경우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심지어 운항할수록 적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 손실은 과장되어 있다. 또한 국내선의 경우 철도, 선박, 버스 등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있고 대한항공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선도 외국 민간항공사 등이 존재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까지라고 볼 수는 없다. 더불어 조종사들의 피로누적에 의한 항공기 사고 우려의 문제가 있으나 이 또한 운항편수 조정 등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실질적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긴급조정제도는 사전에 쟁의행위의 실정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간단하여 남용의 위험이 크다. 긴급조정 결정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과다하여 비정규직법안 및 향후 노사정국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의한 긴급조정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차제에 긴급조정권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조정의 결정과정 및 요건 등 긴급조정제도의 제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아시아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서도 보듯이 현존하는 위험성을 과대·포장하여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노사분쟁에서도 긴급조정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도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장기간의 노사협상에도 불구하고 자율교섭을 성취하지 못했으며, 휴가기간의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된 건 사실이다. 또한 회사는 성실한 자율 교섭보다는 여론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노조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어내려는 무리를 하였다. 비록 긴급조정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자율교섭의 여지가 남아 있다.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자율의 원칙으로 부디 서로 한걸음씩 물러서서 성실한 협의로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8월 1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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