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는 8월 9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육성법폐지안을 발의한 홍미영, 조성래의원과 보조금네트워크 김인숙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민운동단체육성법폐지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고 민간단체지원개선방안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 폐지논의를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정치권의 각성과 올바른 민간단체지원개선방안 논의를 촉구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을 폐지하라
전국 10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구시대적이고 민간단체간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이하 ‘육성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그 기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가는 추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단체의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지원을 강화하기에 앞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 모든 민간단체에게 공정한 지원하려는 이 시점에도 군부독재정권시절부터 민간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육성법이 특정단체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지원의 강화는 불합리성을 키울 뿐이고 왜곡된 민간지원의 형태를 확대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 동원과 지원이라는 순환 고리는 올바른 민간협력의 관계를 해치고 있으며 민관유착의 형태로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민운동단체들 회원회비 확대노력이나 수익사업 등 자립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과 부조리한 사업운영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보다 ‘국민운동단체 죽이기’라며 항의에 나서고, 육성법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협박성 전화와 지역구의원에 대한 압력행사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민운동단체들은 지난 20-30년간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아왔고 현재 전국 최대의 민간단체들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대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으며 이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위해서도 특혜라는 불명예는 스스로 벗어던지며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선택을 일삼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불신에 가득찬 16대 국회를 대신해 새로운 17대 국회의 등장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개혁의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구태정치를 떨치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제시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점차 사그러들고 있다.
그 책임은 초심을 잃고 기존의 정치관행에 물들어가고 있는 의원 개개인들에게 있다. 육성법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발의를 막으려하고 발의 후에도 올바른 민간지원, 민간협력을 생각하기보다 오직 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따지고, 국민운동단체들의 입김에 개혁성과 소신을 내던지는 무책임한 모습에 17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 이 상황은 그 어떤 명분도 필요 없이 자신들에게 표가 될 조직이라면 끌어들이려는 정치권의 원칙 없는 정략적 선택인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정치적 소신보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보다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될, 적어도 해가되지 않을 표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운동단체육성법폐지법안을 과거처럼 자동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바삐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방안의 개선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
보조금개선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결정과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스스로 개혁성을 내세웠던 수많은 초선의원 등 정치인들의 결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여전히 민간단체를 동원과 포섭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특혜지원이라는 당근을 사용하여 불순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한 결코 올바른 민관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은 속히 깨닫기 바란다.
올바른 민간단체지원방안을 논의하자
올바른 민간협력은 구호나 연설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이 5년이 지났고 그 안에서 많은 변화와 문제점들이 돌출되었다. 한편으로 이제 사회의 복잡성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참여를 통하지 않고 정부 힘만으로는 수많은 문제에 대응해 갈 수 없다. 특히 분권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하기에 민간단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의 출발선에 보조금개선네트워크가 문제제기한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이 서 있고 이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가 되었다.
이 뿐만 아니고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의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은 시민사회를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각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제 그동안의 민간단체지원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여러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면서 민관협력의 한 단계 도약을 꾀할 시점이다. 그 도약은 그동안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뿐이었던 민간지원을 민간단체의 특성이나 장점을 훼손하지 않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확대된 지역의 권한과 재정을 민관의 올바른 협력관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도약을 위해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올바른 협력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공동대표 김인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윤영진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선 (충남지역운동연대 대표)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경실련, 고양여성민우회,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군포풀뿌리정치연대, 금천주민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MCA, 대전흥사단,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충남민교협, 대전경실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충청노련, 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일어서는사람들), 도봉시민회, 문화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서울혁신연대(준), 분권과 자치를 위한 시흥시민네트워크(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흥여성의전화, 실업과빈곤극복을 위한 시흥시민연대,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원 네트워크(노원나눔의집,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마들주민회, 참교육학부모회,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남시민모임, 수원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안산경실련, 안산그린스카웃, 노동인권센터, 나눔과연대, 민예총안산지부,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의정지킴이), 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YMCA, 지역경실련협의회,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춘천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초록정치연대, 충남지역운동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살림도봉지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YC(kyc전국, 서울kyc, 성남kyc, 안양의왕군포kyc, 화성kyc, 천안kyc, 청주kyc, 대구kyc, 포항kyc, 목포kyc, 순천kyc) (2005년 7월 18일 현재, 100개단체)
댓글 '3'
국민혈세 3대관변단체 지원중단을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 육성법 폐지 촉구
전국 1백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개선네트워크'
"형평성·예산낭비·관변화 우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시민 혈세가 무분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육성법 폐지와 민간단체 지원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실련·함께하는시민행동·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은 구시대적일 뿐 아니라 민간단체간 지원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환기자
전국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페지와 민간단체지원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홍미영,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가졌다.
이들은 "지난 시절 군사정권등에 의해 집중 육성돼온 3개 단체의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예산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정치적 지원으로 민간단체의 관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민간단체의 특성이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간접지원의 확대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민간단체지원육성법을 이런 방향으로 강화하고 3개 단체에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개혁성을 앞세웠던 각 당의 초선의원들의 역사적 숙제"라고 언급했다.
특혜 형평성 문제 심각
이날 3개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어 형평성있는 지원을 하려 했으나 3개 단체 육성법은 존속되고 있다"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행자부와 16개 시도의 이들 단체에 대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중지원, 구민회관 무상대여와 임대료 지금, 새마을회관과 통일관 건립 및 운영비 지원, 민간사업지원비 등 특혜시비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민간단체는 지원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여전히 특정단체에만 특혜를 보장해주는 것은 시민사회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에 반하는 일이며 민관협력의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육성법이 없어도 동등한 기준에서 지원의 형평성을 갖추라는 네트워크의 주장을 3개 단체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부의 태도는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3개단체 지원의 예산낭비도 도마에 올랐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동안 9백억원에 달하는 기금과 40억원의 이자수익, 전국에 임대업이 가능한 77개 새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의 경우도 한전산업개발 인수로 연간 40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자립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육성법의 수혜까지 받는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는 3개 단체 특혜의 '부작용'으로 현재까지 7백30억원의 지자체예산이 투여된 새마을회관의 경우 불과 1∼2km 간격으로 새마을회관을 짓거나 회관에 모텔, 단란주점, 당구장, 성인오락실 등 유흥업소를 입주시키고 임대수익에 대한 감시체계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2003년까지 시행됐지만 폐지된 이들 단체의 정액보조금만큼 사업에 대한 평가와 타당성을 중심으로 배분돼야 할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도 관행적으로 지원, 이에 대한 정산부실이 의회나 감사원에 의해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없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유로 존속"
네트워크는 특히 과거정부들이 정권 기반안정과 행정편의를 위한 도구로 민간단체를 설립, 지원했으며 그 역사적 산물을 3개 단체 조직육성법을 통해 바라보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지원 패러다임을 존속시킬 경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여타 민간단체들에게 정치권에 줄을 서도록 조장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3개단체 육성법은 민간단체·정부와의 관계를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현재도 공고히 유지되는 정치권과 관변성 단체간의 긴밀한 관계 의혹로 이어진다. 네트워크는 "육성법 폐지안이 발의되자 정치권은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선의원들을 향한 네트워크의 요구도 개혁 국회를 표방하는 17대 국회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실제로 홍미영·조성래·유승희 의원이 지난달 13일 동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육성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7일 김영선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자금지원을 끊으면 당장 조직운영이 안될텐데 정파적 이해로 자생적 민간단체를 없애도 되는 것인가"라며 당 차원의 강력대응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도 12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정책회의에서 "폐지안을 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육성법 폐지안의 당론확정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적 이유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것은 여야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네트워크는 "여야가 여전히 이들 단체의 조직력을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 활용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폐지안 정면 대응"
폐지안 발의를 주도한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3개 단체를 감사대상에 올리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지난 6월 행자부 업무를 실시, 예산의 과도집행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를 지적하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으로부터 육성법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의원은 또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폐지안이 반드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원협의회 등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실득을 따지지 말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당 조성래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정략적 접근은 버리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 압력을 받지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이해관계도 접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실제로 익명의 전화 등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두고보자'는 식의 협박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폐지안 발의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던 이날 문제지적의 당사자인 3개 단체 간부들은 모처 새마을연수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폐지반대를 위한 공동활동과 홍보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명언 자유총연맹 기획부장은 "도대체 육성법이 있다고 국민들이 불편한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최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지만 지역과 사회를 위해 3개단체가 그동안 공헌한 것이 분명히 있는 만큼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육성법으로 국민피해 입히나"
신명언 자유총연맹 기획부장
전국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뒷받침하는 육성법 폐지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신명언 자유총연맹 기획부장은 "일방적으로 잘못 알려진 3개단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예전의 관변단체와 지금의 활동을 비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9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은
△이전부터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 단체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폐지안 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국민단체로서 국가 및 경제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사항이라든가 거기서 잘못 알려진 일방적인 정부지원, 혈세낭비 단체 호도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자유총연맹의 경우 회원의 자발적인 회비가 46억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고 무조건 정부에서만 돈을 받아썼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시설 건물은 주민생활에 도움되는 단체들과 같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단지 연맹 한 개 단체만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3개 단체가 앞으로 폐지 반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새마을연구원에서 간부들이 모였다.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형식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풀어가기로 했다.
-폐지안이 상정됨에 따라 공은 9월 정기국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뭐라 말할 상황은 아니다. 의원들이 지역사회 활동 등을 평가하면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3개단체 특혜는 정치적 이유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우리 단체들은 운동방향과 목표가 따로 있다. 정치권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용당한다든지 정파에 따라 활용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3개 단체는 공명선거 캠페인조차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매도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관변단체'로 불리던 시절에는 정치동원이 있지 않았나
△과거 선배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 정치시녀니 관변단체니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조차 우리가 보는 시각에선 부정적 편견이다. 현재 연맹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 태동 당시 관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모든 사회가 투명하게 간다. 국민들이 우리 활동을 지켜본다. 관변단체란 말 자체가 너무 모르는 시각이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만 제외하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는 육성법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 당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보지 않고 결산해 틀린 부분이 있었다.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었다. 폐지에 대한 입장은 총재가 그 날 업무보고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원님 판단 사항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결국은 형평성을 잃은 특혜성 지원이 문제의 핵심인데
△육성법이 있다고 국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민간 안전망 구축, 소외계층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장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육성법을 통해 인정해줘야 한다. 재정적 자립과 생활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정치실익보다 문제개선이 우선”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언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나?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11년간의 기초·광역의원 생활을 하다보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인영, 이철우, 조성래 의원 등과 고민을 같이 했다. 9월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세미나 등을 열며 해결방안을 꾸준히 고심해 왔다. 보궐선거 등으로 기회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준비해 발의를 한 것이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내년 지방선거 고려 등을 이유로 폐지안에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당 정책위 등에서 육성법 폐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익보다 개혁세력 대부분이 공감하는 육성법의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당 안팎에서 이같은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당원협의회연합회 차원에서도 폐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정연 역시 같은 입장이다. 특히 당내 초선 개혁의원들 또한 대부분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긴다.
-다른 당의 입장은?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직접 면담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고개를 흔들고.
-폐지안 국회 통과 이전 당론 확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전, 직후에 아마 확정이 될 것이다. 상황은 가봐야 알 것 같다. 하지만 내외적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희망적이다. 결론을 가지고 말할게 아니라 옳은 일을 향해 계속 노력하는게 중요하다. 부산시당 등에서도 성명을 낼 예정이다. 계속 공개되고 논의돼야 한다.
-3개 단체가 공동대응을 논의하면서 폐지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태세인데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행자부, 지자체 지원뿐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를 이런 저런 절차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3개 단체들도 회원의 자발적 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3개 단체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 하다
△단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강조하건데, 편파적이고 특혜적 지원을 없애고 평등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앞으로 자원봉사지원법 등이 생길텐테 다른 단체와 똑같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는쪽으로 가자는 내용이다.
-반대 의견을 넘어 협박성 전화도 온다던데
△의견은 다를 수 있지 않겠나. 지난달 중순 새마을회관을 모텔이나 게임장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로는 많이 줄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 육성법 폐지 촉구
전국 1백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개선네트워크'
"형평성·예산낭비·관변화 우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시민 혈세가 무분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육성법 폐지와 민간단체 지원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실련·함께하는시민행동·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은 구시대적일 뿐 아니라 민간단체간 지원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환기자
전국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페지와 민간단체지원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홍미영,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가졌다.
이들은 "지난 시절 군사정권등에 의해 집중 육성돼온 3개 단체의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예산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정치적 지원으로 민간단체의 관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민간단체의 특성이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간접지원의 확대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민간단체지원육성법을 이런 방향으로 강화하고 3개 단체에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개혁성을 앞세웠던 각 당의 초선의원들의 역사적 숙제"라고 언급했다.
특혜 형평성 문제 심각
이날 3개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어 형평성있는 지원을 하려 했으나 3개 단체 육성법은 존속되고 있다"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행자부와 16개 시도의 이들 단체에 대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중지원, 구민회관 무상대여와 임대료 지금, 새마을회관과 통일관 건립 및 운영비 지원, 민간사업지원비 등 특혜시비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민간단체는 지원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여전히 특정단체에만 특혜를 보장해주는 것은 시민사회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에 반하는 일이며 민관협력의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육성법이 없어도 동등한 기준에서 지원의 형평성을 갖추라는 네트워크의 주장을 3개 단체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부의 태도는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3개단체 지원의 예산낭비도 도마에 올랐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동안 9백억원에 달하는 기금과 40억원의 이자수익, 전국에 임대업이 가능한 77개 새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의 경우도 한전산업개발 인수로 연간 40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자립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육성법의 수혜까지 받는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는 3개 단체 특혜의 '부작용'으로 현재까지 7백30억원의 지자체예산이 투여된 새마을회관의 경우 불과 1∼2km 간격으로 새마을회관을 짓거나 회관에 모텔, 단란주점, 당구장, 성인오락실 등 유흥업소를 입주시키고 임대수익에 대한 감시체계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2003년까지 시행됐지만 폐지된 이들 단체의 정액보조금만큼 사업에 대한 평가와 타당성을 중심으로 배분돼야 할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도 관행적으로 지원, 이에 대한 정산부실이 의회나 감사원에 의해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없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유로 존속"
네트워크는 특히 과거정부들이 정권 기반안정과 행정편의를 위한 도구로 민간단체를 설립, 지원했으며 그 역사적 산물을 3개 단체 조직육성법을 통해 바라보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지원 패러다임을 존속시킬 경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여타 민간단체들에게 정치권에 줄을 서도록 조장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3개단체 육성법은 민간단체·정부와의 관계를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현재도 공고히 유지되는 정치권과 관변성 단체간의 긴밀한 관계 의혹로 이어진다. 네트워크는 "육성법 폐지안이 발의되자 정치권은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선의원들을 향한 네트워크의 요구도 개혁 국회를 표방하는 17대 국회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실제로 홍미영·조성래·유승희 의원이 지난달 13일 동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육성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7일 김영선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자금지원을 끊으면 당장 조직운영이 안될텐데 정파적 이해로 자생적 민간단체를 없애도 되는 것인가"라며 당 차원의 강력대응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도 12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정책회의에서 "폐지안을 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육성법 폐지안의 당론확정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적 이유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것은 여야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네트워크는 "여야가 여전히 이들 단체의 조직력을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 활용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폐지안 정면 대응"
폐지안 발의를 주도한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3개 단체를 감사대상에 올리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지난 6월 행자부 업무를 실시, 예산의 과도집행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를 지적하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으로부터 육성법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의원은 또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폐지안이 반드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원협의회 등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실득을 따지지 말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당 조성래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정략적 접근은 버리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 압력을 받지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이해관계도 접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실제로 익명의 전화 등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두고보자'는 식의 협박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폐지안 발의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던 이날 문제지적의 당사자인 3개 단체 간부들은 모처 새마을연수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폐지반대를 위한 공동활동과 홍보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명언 자유총연맹 기획부장은 "도대체 육성법이 있다고 국민들이 불편한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최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지만 지역과 사회를 위해 3개단체가 그동안 공헌한 것이 분명히 있는 만큼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육성법으로 국민피해 입히나"
신명언 자유총연맹 기획부장
전국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뒷받침하는 육성법 폐지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신명언 자유총연맹 기획부장은 "일방적으로 잘못 알려진 3개단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예전의 관변단체와 지금의 활동을 비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9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은
△이전부터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 단체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폐지안 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국민단체로서 국가 및 경제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사항이라든가 거기서 잘못 알려진 일방적인 정부지원, 혈세낭비 단체 호도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자유총연맹의 경우 회원의 자발적인 회비가 46억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고 무조건 정부에서만 돈을 받아썼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시설 건물은 주민생활에 도움되는 단체들과 같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단지 연맹 한 개 단체만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3개 단체가 앞으로 폐지 반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새마을연구원에서 간부들이 모였다.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형식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풀어가기로 했다.
-폐지안이 상정됨에 따라 공은 9월 정기국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뭐라 말할 상황은 아니다. 의원들이 지역사회 활동 등을 평가하면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3개단체 특혜는 정치적 이유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우리 단체들은 운동방향과 목표가 따로 있다. 정치권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용당한다든지 정파에 따라 활용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3개 단체는 공명선거 캠페인조차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매도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관변단체'로 불리던 시절에는 정치동원이 있지 않았나
△과거 선배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 정치시녀니 관변단체니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조차 우리가 보는 시각에선 부정적 편견이다. 현재 연맹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 태동 당시 관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모든 사회가 투명하게 간다. 국민들이 우리 활동을 지켜본다. 관변단체란 말 자체가 너무 모르는 시각이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만 제외하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는 육성법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 당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보지 않고 결산해 틀린 부분이 있었다.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었다. 폐지에 대한 입장은 총재가 그 날 업무보고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원님 판단 사항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결국은 형평성을 잃은 특혜성 지원이 문제의 핵심인데
△육성법이 있다고 국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민간 안전망 구축, 소외계층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장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육성법을 통해 인정해줘야 한다. 재정적 자립과 생활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정치실익보다 문제개선이 우선”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언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나?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11년간의 기초·광역의원 생활을 하다보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인영, 이철우, 조성래 의원 등과 고민을 같이 했다. 9월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세미나 등을 열며 해결방안을 꾸준히 고심해 왔다. 보궐선거 등으로 기회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준비해 발의를 한 것이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내년 지방선거 고려 등을 이유로 폐지안에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당 정책위 등에서 육성법 폐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익보다 개혁세력 대부분이 공감하는 육성법의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당 안팎에서 이같은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당원협의회연합회 차원에서도 폐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정연 역시 같은 입장이다. 특히 당내 초선 개혁의원들 또한 대부분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긴다.
-다른 당의 입장은?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직접 면담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고개를 흔들고.
-폐지안 국회 통과 이전 당론 확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전, 직후에 아마 확정이 될 것이다. 상황은 가봐야 알 것 같다. 하지만 내외적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희망적이다. 결론을 가지고 말할게 아니라 옳은 일을 향해 계속 노력하는게 중요하다. 부산시당 등에서도 성명을 낼 예정이다. 계속 공개되고 논의돼야 한다.
-3개 단체가 공동대응을 논의하면서 폐지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태세인데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행자부, 지자체 지원뿐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를 이런 저런 절차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3개 단체들도 회원의 자발적 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3개 단체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 하다
△단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강조하건데, 편파적이고 특혜적 지원을 없애고 평등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앞으로 자원봉사지원법 등이 생길텐테 다른 단체와 똑같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는쪽으로 가자는 내용이다.
-반대 의견을 넘어 협박성 전화도 온다던데
△의견은 다를 수 있지 않겠나. 지난달 중순 새마을회관을 모텔이나 게임장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로는 많이 줄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도깨비방망이식지원, 파악조차어려워"
3개 국민운동단체 각종 지원현황
2005/8/9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9일 기자회견을 가진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지원현황을 함께 정리해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항목에 더해 각종 보조금을 합하면 이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규모는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행자부·지자체 지원
이에 따르면, 우선 행자부와 전국 지자체의 3개 단체 지원 현황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새마을 회관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2000년 이전 2곳을 시작으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집중적으로 건립됐다. 2004년 13개 지역에 1백59억원, 2005년 4개 지역에 58억2천만원 등 2005년까지 전국 77개 지역에 특별교부세로 내려간 국비가 포함된 지자체예산 7백30억원이 넘게 지원됐다.
새마을측은 30%에 못 미치는 자부담 4백억원으로 이 회관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회관들은 건물의 30% 가량을 새마을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중 경남새마을회의 4개층 모텔을 비롯, 성인오락실(서산, 대전), 단란주점(통영), 당구장(대전) 등 유흥시설이 입주해 있다.
이 수익금은 일차적으로 회관마련을 위해 사용된 대출금과 지회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3개 단체 조직육성법의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3조1항)는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건물 건축비나 건물 구입비 같은 자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세부근거는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개념을 확대해석해 전국적인 회관건립비용을 내준 것이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그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문제될 것 없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법으로 그 단체로서는 무한한 발전을 가져다주는 '도깨비방망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은 전시관 및 통일관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5개 기념관에서 총 1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받고 있다. 최근 충남도 자유총연맹 사무실과 통일관을 건립하는데 13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신축 중이며 이를 위탁받아 수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무상임대
3개 단체는 지자체로부터 4백62곳의 사무실을 무상 지원받고 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유상임대를 해준 지자체로부터 3천4백여만원과 회비를 합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입주한 곳은 대부분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해하는 구민회관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전화까지 지원받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
행자부와 16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해 2005년 한 단체당 평균 7∼8백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3개 단체의 경우 새마을 5억5천6백만원, 바르게살기 1억5천만원, 자유총연맹 1억6천만원을 받는 등 다른 단체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3개 단체는 지난 3년에 걸쳐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만 34억1천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합쳐 새마을 1백91억원, 바르게살기 약 98억원, 자유총연맹 54억원 등 3개 단체가 지원받은 액수는 3백43억7천만원으로 정부의 민간지원 전체 지원액수의 27%를 지원받은 셈이다.
많은 지역에서 3개 단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이러한 편중 지원은 다양한 시민사회의 확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지자체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단체에게 집중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변화를 조장하는 등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기타
그 외 파악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기타 예산지원으로 전국 지자체 조례(서울 88년, 지역 81년 동시제정)로 제정돼있는 새마을장학금은 강남구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자녀 36명에게 1인당 1백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8억4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도자교육, 지도자대회 참가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지자체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파악되는 예산외에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등의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2005년 충남 예산서를 통해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천1백만원을 받은 새마을회는 보조금 외 예산으로 5억6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결국 이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시민의신문
정리=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3개 국민운동단체 각종 지원현황
2005/8/9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9일 기자회견을 가진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지원현황을 함께 정리해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항목에 더해 각종 보조금을 합하면 이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규모는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행자부·지자체 지원
이에 따르면, 우선 행자부와 전국 지자체의 3개 단체 지원 현황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새마을 회관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2000년 이전 2곳을 시작으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집중적으로 건립됐다. 2004년 13개 지역에 1백59억원, 2005년 4개 지역에 58억2천만원 등 2005년까지 전국 77개 지역에 특별교부세로 내려간 국비가 포함된 지자체예산 7백30억원이 넘게 지원됐다.
새마을측은 30%에 못 미치는 자부담 4백억원으로 이 회관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회관들은 건물의 30% 가량을 새마을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중 경남새마을회의 4개층 모텔을 비롯, 성인오락실(서산, 대전), 단란주점(통영), 당구장(대전) 등 유흥시설이 입주해 있다.
이 수익금은 일차적으로 회관마련을 위해 사용된 대출금과 지회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3개 단체 조직육성법의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3조1항)는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건물 건축비나 건물 구입비 같은 자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세부근거는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개념을 확대해석해 전국적인 회관건립비용을 내준 것이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그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문제될 것 없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법으로 그 단체로서는 무한한 발전을 가져다주는 '도깨비방망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은 전시관 및 통일관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5개 기념관에서 총 1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받고 있다. 최근 충남도 자유총연맹 사무실과 통일관을 건립하는데 13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신축 중이며 이를 위탁받아 수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무상임대
3개 단체는 지자체로부터 4백62곳의 사무실을 무상 지원받고 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유상임대를 해준 지자체로부터 3천4백여만원과 회비를 합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입주한 곳은 대부분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해하는 구민회관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전화까지 지원받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
행자부와 16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해 2005년 한 단체당 평균 7∼8백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3개 단체의 경우 새마을 5억5천6백만원, 바르게살기 1억5천만원, 자유총연맹 1억6천만원을 받는 등 다른 단체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3개 단체는 지난 3년에 걸쳐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만 34억1천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합쳐 새마을 1백91억원, 바르게살기 약 98억원, 자유총연맹 54억원 등 3개 단체가 지원받은 액수는 3백43억7천만원으로 정부의 민간지원 전체 지원액수의 27%를 지원받은 셈이다.
많은 지역에서 3개 단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이러한 편중 지원은 다양한 시민사회의 확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지자체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단체에게 집중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변화를 조장하는 등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기타
그 외 파악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기타 예산지원으로 전국 지자체 조례(서울 88년, 지역 81년 동시제정)로 제정돼있는 새마을장학금은 강남구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자녀 36명에게 1인당 1백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8억4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도자교육, 지도자대회 참가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지자체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파악되는 예산외에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등의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2005년 충남 예산서를 통해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천1백만원을 받은 새마을회는 보조금 외 예산으로 5억6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결국 이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시민의신문
정리=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너 비례끝나고 지역구 나올거면 아예 생각접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