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가 주장한대로 관변단체육성법을 폐지하면 단체들의 지원이 끊길까? 세 단체의 2004년 보조금이 340억이 넘는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방재정법을 통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이다.
즉, 관변단체 육성법과 상관없이 다른 모든 민간단체가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지원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반론]지방선거위해 관변단체육성법폐지하고 친여단체지원?
- 오히려 관변단체육성법폐지 반대가 지방선거용입니다.
8월 3일 “여,시민단체 지원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세계일보의 보도기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에 우려를 갖게 합니다.
세계일보는 소수 여당의원과 민주노동당의원 전원이 발의한 ‘3대 관변단체육성법폐지안’으로 여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관변단체의 지원은 끊고 공익활동촉진법과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목으로 뽑고 첫머리 해설을 달았습니다.
세계일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여당으로 착각한건 아닌지. 열린우리당 16명의원이 여당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인지. ‘민간공익활동촉진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안’이 어떻게 친여단체를 지원하려는 법안들인지 그리고 그 친여단체란 어떠한 단체들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가 주장한대로 관변단체육성법을 폐지하면 단체들의 지원이 끊길까요? 세 단체의 2004년 보조금이 34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방재정법을 통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즉, 관변단체 육성법과 상관없이 다른 모든 민간단체가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지원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개선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3개 관변단체에만 특혜법을 두는 것이 시대흐름상 맞지 않고 모든 민간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다른 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받고 있으니 육성법을 통해 구민회관 무상대여나 새마을회관건립비 같은 특혜성 예산지원은 이제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형평성을 갖추라는 주장을 3개 단체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최근 홍미영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공익활동촉진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의 경우 '친여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한나라당측의 주장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난 총선과 탄핵사건의 결과를 놓고 친여단체라고 부르는 한나라당의 구분법은 적절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간단체들이 보다 쉽게 법인을 만들고 모금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왜 모든 민간단체가 아니라 친여단체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라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글을 보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사전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전체 모금액의 20%(기존 2%)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단체 재정에 숨통을 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전체모금액의 20%를 사용하는 곳은 시민단체가 모금활동을 할 때 쓰여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시민들을 상대로하는 모금도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비용을 기존에 2%로 제한하고 있어 활발한 모금활동을 펼칠 수 없었기에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모금액 100%가 이미 해당 시민단체의 수익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20%의 비용은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비용인데 이 20%의 비용 그 자체가 시민단체 재정의 숨통을 트여준다는 기자의 해설은 법안설명에 적절치 않습니다.
또 기사그림이 보여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보수단체'와 '열린우리당-친여시민단체'의 갈등으로 그리는것 또한 육성법폐지안에 참여한 소수여당 비례대표의원과 민노당의원들이라는 구성을 볼때 납득하기 어렵지요.
좀 더 명쾌하게 보자면 이 상황은 그 어떤 명분도 필요없이 자신들에게 표가 될 조직이라면 끌어들이려는 정치권의 원칙없는 정략적 선택인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정치적 소신보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보다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될, 적어도 해가되지 않을 표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일보가 아직도 민간단체를 동원의 수단으로, 정치적 도구로 여기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날카로운 펜을 휘둘렀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합니다.
과거 관변단체 육성법이 통과될때 세계일보가 강한 비판을 했던 신문 중에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처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정치색을 덧입혀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을 개선하려는 시민사회의 제안을 왜곡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시민사회의 활성화논의에 참여하기 기대합니다.
[단독]여,시민단체 지원은 지방선거용?
관변단체 지원 끊어…야"친여단체 키우기"반발
열린우리당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전국단위의 보수관변단체 정부 지원을 폐지하고 개혁성향의 중·소규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세력판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거대비용’ ‘친여성향 시민단체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2일 “시민사회단체들의 법인 자격 획득과 재정지원을 돕기 위한 ‘민간공익활동촉진법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익활동촉진법은 소규모 지역사회단체들이 법인 자격을 취득하기 쉽게 민간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종전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고, 재정지원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사전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전체 모금액의 20%(기존 2%)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단체 재정에 숨통을 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 의원 등 26명의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13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보수관변단체 지원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지원이 끊기는 보수 단체들은 세가 약화되는 반면 활동폭을 넓혀가는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측은 이를 위해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여성민우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 여의도에 별도의 사무실을 열거나 국회 내 국정감사 평가단 사무실을 활용해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보수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측은 “일부 시민단체 의도대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3대 보수단체는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 회원도 3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체와 충돌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수단체 지원 폐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견된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2005.08.02 (화) 18:58
관변단체 지원 끊어…야"친여단체 키우기"반발
열린우리당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전국단위의 보수관변단체 정부 지원을 폐지하고 개혁성향의 중·소규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세력판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거대비용’ ‘친여성향 시민단체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2일 “시민사회단체들의 법인 자격 획득과 재정지원을 돕기 위한 ‘민간공익활동촉진법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익활동촉진법은 소규모 지역사회단체들이 법인 자격을 취득하기 쉽게 민간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종전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고, 재정지원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사전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전체 모금액의 20%(기존 2%)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단체 재정에 숨통을 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 의원 등 26명의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13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보수관변단체 지원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지원이 끊기는 보수 단체들은 세가 약화되는 반면 활동폭을 넓혀가는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측은 이를 위해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여성민우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 여의도에 별도의 사무실을 열거나 국회 내 국정감사 평가단 사무실을 활용해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보수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측은 “일부 시민단체 의도대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3대 보수단체는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 회원도 3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체와 충돌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수단체 지원 폐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견된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2005.08.02 (화) 18:58
그리고 왜 보조금 많이 준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회원수가 많고 활동을 많이한 단체에 많이 지원하는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시민없는 시민단체는 말만 많고 행동하는 것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과연 몇명이나 보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몇몇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식 운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이의 있으시면 리플 달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