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는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본을 못하는 기업의 명성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올한해 신세계의 비정규직 노조탄압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기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올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번째의 성명서를 신세계에게 보냅니다.
지난 10일 신세계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3명을 계약해지라는 방법으로 모두 해고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21일 설립된 비정규직 노조를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최후로 계약해지라는 합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완전히 정리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신세계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과 함께 온갖 탄압을 저질러 왔던 게 사실이다. 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강요하고 해고를 압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였으며, 남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려 노조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후 경기지방 노동위원회가 ‘신세계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조합원들에 대한 정직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신세계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들에 대해 징계해고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년 계약직인 이들을 계약 만료일에 즈음하여 갑작스레 복직시킨 후, 계약해지를 통해 남은 조합원 3명까지 완전히 해고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된 이후, 6개월 동안 신세계는 무노조 경영 이념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도, 그리고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명령도 신세계에겐 무의미한 것이었다. 즉 신세계의 무노조 경영 이념 앞에서는 국가의 법질서도 국가기관의 명령도 모두 부정된 것이다.
재계에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의 모범 기업으로 손꼽히는 신세계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기 보다는 오히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절차에도 응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남아 있는 조합원마저 회사에서 쫓아냄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한 것이다. 이는 결코 윤리경영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절대 부합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는 처사이다.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하며 행동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기업이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