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파업중인 레미콘 노동자들을 지원하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용자가 대체 고용한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우리사회 8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서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8일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임단협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대체 고용한 레미콘 차량에 의해 파업을 지원하던 노조간부가 사망한 것이다. 즉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약 80만명으로 추정되고 향후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그 규모는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실상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는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 지입차주 등)은 사실상 처음부터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근로하던 것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강제 혹은 반강제로 노동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고용형식을 전환시킨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레미콘 노동자들도 과거 건설회사의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레미콘 차량의 강제불하를 통해 지입차주의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편입한 노동자들의 경우도 불하된 차량을 인수하거나 차량을 지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된 것이다.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그러하듯이 레미콘 노동자들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로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을 기준으로 한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맺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사용종속성과 함께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노동자성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고용계약과는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특성은 각각 어떠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행동이 지난 5월에 조사하여 발표한 서울시 수도검침원의 경우, 외형상 도급이나 노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3권을 보장받았다면 한국노총 지부장의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하루 속히 마련하고 사용자는 레미콘 노조의 임단협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