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국회 내 임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당시 보고서는 17대 국회 개원 후(2004. 12. 9. 정기국회까지) 7개월여에 걸친 것으로 특위 평균 회의시간은 4시간 47분(각 특위마다 소위 회의록 공개 편차가 있어 회의시간에서 제외)으로 국회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5년 5월 30일로 17대 국회가 어느덧 개원 1년을 맞이했고, 지난 1년간 특위(임시.상설)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현황조사를 통해 그 개혁의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17대 국회개원 1년 후, 특위(상설.임시) 무엇이 달라졌나

국회 특별위원회 일반현황 (* 일반현황 자료는 첨부 파일 참조)

현재 국회 내에는 지난해 구성된 8개의 특위(규제개혁, 일자리창출, 국회개혁, 정치개혁, 남북관계발전, 미래전략, 신행정수도,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 특위)와 올해 구성된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2004. 3. 2.),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왜곡대책특위(2005. 4. 6.), 장애인특위(2005. 3. 2.)를 포함 11개의 임시특위와 윤리특위, 예결산특위의 2개 상설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 인사청문특위, 국정조사특위 등은 현황조사에서 제외

이들 특위 중 7개 임시특위가 이미 활동기한을 6개월(국회개혁, 정치개혁, 규제개혁, 남북관계발전, 일자리창출, 미래전략 특위)에서 길게는 1년까지(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연장한 상태이고, 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위(이하 ‘행정수도특위’)는 2005년 5월 31일자로 활동기한이 종료된 상태이다.


17대 국회 상설특위(윤리특위, 예ꋯ결특위) 활동 (2004.05.30-2005.05.31)

“ 1년 예산 1억원 이상 투입, 본회의 처리 ‘0’ 건인 윤리특위 ”

지난해 국회 윤리특위회는 국회의원 윤리강화방안과 정치자금후원제도에 관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각각 9월 14일과 21일 개최했었다. 이런 의욕 찬 출발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아닌 제 식구 감싸기, 유명무실한 종이호랑이, 부실감사와 예산낭비 등 윤리특위 설명에는 각종 수식어들이 붙는다.

현재도 12건의 징계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국회법 제155조제2항제1호인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국회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안 8건, 제155조제2항제7호 질서문란 행위 징계안 2건, 제155조제2항제10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2건이다. 의원 개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폭행, 허위보도의 징계사유가 가장 많다.

회의도 1년 동안 12시간 남짓 했을 뿐이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년에 하루 반을 일한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는 전체 10번의 회의 중 5번(5시간 19분) 개최됐고, 이 마저도 3번(3시간 5분)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국감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고 나면, 의례히 징계요청이 쏟아지고 이들 중 일부는 취하, 나머지는 윤리특위가 미루고 미뤄 나중에 한꺼번에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시키는 것이다.

지난 16대 때에도 4년 동안 총 5차례 회의를 했고, 이중 실제로 징계안건을 처리를 위한 회의는 고작 2회(제243회-2003.10.13, 제244회-2003.12.30), 37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한 13건의 징계안중 10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나머지 3건은 해당의원의 사임으로 자동폐기 됐다. 이렇듯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위임에도 2004년, 2005년 1억3천6백만원(출처 : 2004,2005 국회예산서)으로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왔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6일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과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공개경고' 결정을 내린 것이 전부이다.


윤리기준 제대로 세우는 것이 윤리특위의 사명

지난 4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윤리선언’을 채택했다. 윤리선언문 내용은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 우선 ▲회의 출석 엄수 ▲품위있는 언행 실천 ▲일방적 의사진행 및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 배격 ▲부당한 이득이나 영향력 행사 지양 등 5개항에 걸친 실천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윤리선언문도 지난 2월 선언문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한차례 수정, 2달 후인 4월에 와서야 채택됐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채택한 선언문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담아내지 못했고, 대부분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선언문을 채택할 필요조차 없었다. 더불어 윤리선언 채택 당시 위원 15명 중 ‘출석시간 엄수’를 지킨 의원은 2명뿐이었고, 회의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아예 불참한 의원 등 특위위원 다수가 이날 채택한 선언에 의해 맨 처음 제재대상이 되고 말았다.

현행 국회의원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나 공무원윤리강령은 애매한 조항과 빈틈이 많아 현실 적용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동료의원이 윤리특위를 통해 문제의원을 제재하는 방식은 본인의 이해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직, 겸직과 관련된 재산이나 직무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적지위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도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독립적 윤리심사기구가 필요하다. 민간인이 참여, 독립적 윤리심사기구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 결론은 윤리특위에서 내리는 방식인 것이다. 지난해 국회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초선연대 개혁과제(2004.12.10)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국회개혁 10대과제(2005.02.02), 시민사회단체-초선연대가 선정한 국회개혁 과제(2005.04.06) 에서도 윤리특위의 기능개선 문제와 윤리심사기구 설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겸직,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된 많은 부분이 국회개혁 차원에서도 제기된바 있다. 하지만 동료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본인의 이해충돌과 맞물린 만큼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예.결산 심사 제대로 안하는 예.결특위 ”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해 회기가 시작되기 30일전 즉 12월 2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고, 2003년도 결산에 대한 처리도 끝내놓지 못한 상태였다. 토·일요일을 모두 회의에 투자한다고 해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195조원(일반.특별회계, 기금은 제외)이나 되는 2005년도 예산심의는 무리였고, 결국 임시국회로 심의기간이 연장됐었다.

시민행동이 지난해 발표한 지난 12년간(13대-16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행 분석보고서> 에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해는 단 1회(1995년)에 불과하고, 짧게는 2일(1994년 국회), 길게는 15일(2003년 국회)간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평균 10.2일의 기간 동안 다음해의 일년 예산을 심의·조정한 것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매해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의 회의록 비공개, 전문성이 결여된 예산 증액.삭감, 지역구 챙기기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상실한 구태의연한 행동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

예결특위는 지난 15대 국회 말인 2000년 2월 16일 국회법개정을 통해 임시특위에서 상설특위로 전환되어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형국책사업이나 중요한 예산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예결특위는 기존 관례대로 정기국회 기간동안 예.결산안 심의만을 하고, 매년 다른 정치현안에 밀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날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심의된 예.결산안이 본회의에 상정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매년 9월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우리는 이를 통칭 예산국회라고 할 정도로 예.결산 심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국민의 혈세와 관련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중요하게 임해야하는 활동이다.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순간부터 현재까지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 역시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써 국회가 당연히 수용해야 할 요구인 것이다.


17대 국회 임시특위 활동 (2004.05.30-2005.05.31)

8개 특위 1년 평균 하루 반 정도 일해 (평균 회의시간 ‘13시간 11분 30초’)

“ 정개협 무색하게 만드는 ‘정치개혁특위’ ”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지난해 위원장만을 선임, 올 들어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및지방선거제도개선(2005.02.16)과 정당법및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선(2005.02.24)에 관한 공청회를 2회 개최했을 뿐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하지 못해 현재 정개특위에 상정되어 있는 24개 법안의 법안심사소위를 한번도 열지 못한 상태다. 회의시간도 공청회 개최시간을 포함 5시간 55분에 그쳤다.

올해 초 1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이 구성되고, 14차례 회의를 할 동안 정개특위는 지난해 위원장 선임만을 해놓은 상태였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정개협에 몇 차례 보고만 받았을 뿐이고, 5월 중 전체회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체의원 20명중 9명의 외유로 이마저도 회의가 세 번이나 연기됐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개협이 제시한 안을 최대한 존중,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선거구제 도입과 기존 소선거제를 유지하자는 선거구제 문제와 지역구간 인구편차, 비례대표 확대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나 이 문제들은 현역 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특위 무용론 나올법한 ‘부실한 특위‘ “
-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남북관계, 미래전략, 국회개혁특위

1년 평균 특위의 평균 회의시간은 13시간 11분 30초 이다. 지난해 연말 4시간 47분에 비하면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개원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각기 몇 달의 차이를 두고 구성됐다고는 하나 1년 동안 하루, 반나절 정도를 일한 셈이 된다.

먼저 회의시간 23분으로 가장 부실한 활동을 보인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는 지난해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하며 다른 특위와는 달리 활동기간도 2005. 12. 31. 까지로 1년을 연장해놓았지만 8개월 만인 2005. 4. 20. 에 와서야 위원장 선임이 됐고, 선임을 위한 회의시간도 단 23분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왜곡특위(2005.04.06)가 구성되면서 이미 현안에서도 밀려났고, 그 사이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교과서를 채택 올 9월부터 학생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고가 지난 4월 20일 회의에서도 있었다.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남북관계특위, 미래전략특위는 전체회의를 공청회로 대체하고, 업무와 현황보고를 받는데 그치고 말았다. 규제개혁특위는 지난해 위원장 선임만 해놓은 상태에서 올 들어 지난 1월 의원간담회와 2월 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관련공청회공청회를 개최한 게 고작이고, 일자리창출특위와 남북관계특위 역시 부처 업무와 현황보고를 받긴 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세 특위는 각각 규제개혁특위 4시간 2분, 일자리창출특위 2시간 46분, 남북관계발전특위 2시간 2분으로 생산적인 특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래전략특위는 다른 특위들에 비해 KAIST총장의 초청강연, 삼성전자 견학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것 같으나 회의시간은 여전히 특위 평균 회의시간에 못미치는 8시간 56분이고, 이 회의시간도 대부분을 한국의미래산업전망, 미래국가전략, 한국영화산업의발전방향 등 주로 미래전략에 관한 보고를 받는데 그쳤다.

마지막으로 국회개혁특위는 정치개혁특위와 마찬가지로 법안심사를 해야 하는 특위이다. 현재 64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이중 44개 법안이 국회법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개원 초공청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듯 했지만 예결위 상임위화에 밀려 국회개혁에 관한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시간은 3시간 32분으로 64개 법안을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활동기간 6월 30일로 종료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상임위화,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분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특위구성 지연으로 여전히 국회법 위반 ”
-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위,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

지난해 고구려사특위가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특위의 국회법 위반은 여전하다. 지난 5월 4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위와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가 한달여가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위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투명사회특위는 지난 3월 9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정부·재계·정치권·사회단체 등이 체결한 반부패 협약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권은 공직부패수사처법 등 반부패 관련법안의 처리와 투명정치협약 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저출산특위 역시 17대 국회가 문을 연 뒤 가장 먼저 제출된 의안이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위구성 결의안' 이었음에도 1년여가 지난 2005년 5월에 와서야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17대 국회 특위활동 1년, 무엇을 남겼나.

“ 여전히 정치권 의지의 가늠대 ”

지난해 시민행동은 특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특위 운영은 정치권 의지의 가늠대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특위들 모두 지난해 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여러 특위들 중 가장 활발했던 '행정수도특위‘ 는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30시간 정도의 회의를 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상임위와 함께 1개 이상의 특위를 겸임하고 있어 시간부족을 활동부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특위처럼 정치 현안과 맞물린 특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사특위가 구성된지 8개월만에 위원장 선임을 한것 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매년 정치권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인다. 현재 특위(상설.임시) 포함 12개(행정수도특위 2005.05.31. 자로 활동기간 종료)의 특위가 활동하고 있고, 전체 17개의 상임위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특위의 활용도가 그만큼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위 구성과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의 대응은 안일했고, 활동이 미진하여 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 66조에는 특위가 활동기간을 만료하기 전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심사보고서를 본회의 의제로 삼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이 역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특위가 다뤄야 하는 현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국회는 특위활동에 대한 예산낭비,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미진한 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특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특위가 정치권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 잣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13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ꋯ 지현 ꋯ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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