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동의 기업감시팀에서는 올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직종을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이번 보고서는 그 첫번째로 서울시 수도 검침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의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은 2005년 특수고용형태를 띈 4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은 비정규직 문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기는 하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관심과 연구조사가 미흡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실태조사는 서울시 수도 검침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와 개별 검침원과의 전화 면담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수도 검침업무의 위탁 현황과 근로조건>
현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는 4개 업체에 검침업무를 위탁하였으며, 360명의 검침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수도 사업소와 위탁업체 간에는 위탁계약이, 위탁업체와 검침원 간에는 위탁계약(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과 위임계약(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사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는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시간은 자유로우나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으며 근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침업무 이외에 고지서나 안내문 송달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은 계약서상 고정급(140만원에서 142만원)과 함께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
위탁업체와 검침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다수 검침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① 업무수행상 사용자의 지휘통제권이 행사되고, ② 징계, 평가, 교육 등 사용자의 관리감독권이 행사되며, ③ 보수의 성격도 성과급보다는 고정급 성격이 강하고, ④ 검침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등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① 업무수행상 사용자의 지휘통제권 : 업무내용이 수도사업소와 위탁업체에 의해 정해지고 복무규정이 적용되며 근무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재량권보다는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근무보고서 제출 등 ‘소속된’ 종사원으로서 종속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② 징계/평가/교육 등 사용자의 관리감독권 : 종사자에 대한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징계 및 상벌, 평가, 교육 등 업무수행에 따른 사용자의 관리감독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③ 임금 성격의 보수 :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금액은 월고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검침처리건수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④ 업무의 비대체성 : 사실상 수도검침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러한 경우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도급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민법상 도급계약은 위탁자(수도사업소)가 수탁자(위탁업체)의 종사원(검침원)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과정에는 여러 측면에서 수도사업소가 관여하고 있어 실제로 위탁업체의 경영의 독립성이나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수도사업소는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를 통해 검침원들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이 불법도급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① 검침원 평가위원회(총 7명)에 수도사업소 5인 참여, 평가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수도사업소장의 요구에 따라 조치
② 검침원의 근무장소 수도사업소장이 지정
③ 수도사업소의 징계 및 해고 기준 제시, 위탁업체의 조치결과 10일내 보고의무
④ 수도사업소의 검침원 교체 요구 권한, 교체 및 해고된 자는 수도사업소의 승인없이 다시 채용 불가 등.
이에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수도검침원은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특수고용형태로 종사하고 있으나, 복무규정, 징계권, 평가에 의한 해고, 노임지불 방식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노무관리 종속성과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서울시 수도 검침원의 노동3권 보장과 4대 보험 가입 등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보장해야 한다.
2. 서울시의 수도검침원 민간위탁 시행과정에 수도사업소의 검침원에 대한 노무관리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이 특수고용형태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관해서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서울시 수도검침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1부. 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