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 중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 없는 교육·복지 분야 등의 법안이 26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요될 재정은 약 21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올해 3월 <국회 의원입법안 소요예산 추계실태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에 대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법안비용추계제도(재정소요 예상되는 의원발의안에 대해 예산명세서 제출 의무화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기에 이번 기획예산처의 문제제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시민행동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7대 국회 들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비율 자체는 과거보다 향상되었으나 추계서의 내용 면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추계의 기본 기재요건(예산 필요 조항, 비용추계 전제조건, 추계결과, 상세내역, 최소 5년간 소요액)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예산명세서가 대부분(약 90%)이었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수단도 없고 제출된 추계내용을 검토하는 과정도 전무한 현실 등은 과거와 전혀 다름이 없었다.

입법안에 대한 사전 비용추계를 법률(국회법 제79조 제2항)로 의무화한 취지는 의안을 내놓을 때 반드시 그로 인한 국민부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의무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재정소요 계획 없는 의원입법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하고 변명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법안비용추계제도 등을 전면 개혁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민부담을 제대로 고려하는 입법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회 법안비용추계제도 및 정부 재정소요추계제도 개혁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 국회는 법안비용추계 세부규정(예산부수성 여부 판단기준, 의무 불이행시 제재, 추계서의 기본요건과 형식 등 명시)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법안비용추계 의무는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부과 내지 제재규정은 전혀 없다.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최소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법안 접수를 보류하는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재정소요추계제도의 경우 추계서의 내용과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규칙을 통해 예산명세서의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국회는 모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필히 소요예산을 감안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예결위 심의통과 의무화 등)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에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 정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법안의 내용과 함께 예산에 대한 고려까지 충분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법안 심의시 법사위의 자구심사 통과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전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 심의 통과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회와 정부는 재정소요추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비용추계 내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국가와 국민 부담이 큰 법안 심의시 반드시 예산공청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정부 또한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의 투명한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무회의에서의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정소요추계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에서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재정소요추계가 단순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안 심의나,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가의 재정부담과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현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용추계 의무를 때워버리거나, 그 내용을 감추거나, 정작 법안을 심의할 때 아무 고려 없이 넘겨버리는 것이 결국 국민 부담을 외면하는 극히 무책임한 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5월 20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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