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버마민주화운동을 벌여온 활동가 9명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즉각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법무부는 채 보름도 안되어 최종 불허를 결정, 통보한 후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 유예신청을 해 둔 신청인들은 오는 2005년 7월 17일자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포함,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 명 서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1.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며, 정부의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2. 버마 신청인 9명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려 5년 전인 2000년 5월이다. 정부는 그 후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변보호와 생계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오며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불허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5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하였다. 다행히 버마인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3개월의 유예를 얻은 상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 3개월 뒤면 이들은 여지없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3.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들 버마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4. 버마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의 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절한 통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 자신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다. 이들은 언어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본인들의 면담 내용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들 버마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간과했다. 난민 지위 신청인 9명은 1962년 이후 군부독재가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버마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온 후로는 모두가 버마 대사관 앞에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거리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미 버마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천 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이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극형을 언도받거나 법적 절차없이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버마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의 활동이 누가 봐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막히게도,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최종 난민 불허 통보를 받는 날까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반말하는 조사관들에게서 버마인들이 느꼈을 인간적인 비애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6.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인들에게 난민 심사 과정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조사 몇 번으로 난민 불허 통보를 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가 과연 난민협약,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난민 지위의 최종 결정 과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 난민신청자들의 출신을 고려해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7.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여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며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욕을 느끼게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끝.

2005년 4월 2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 버마민주화-부찌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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