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과거 13개 정액단체에 730억(60%) 편중지원
- 사업비가 아닌 단체운영비로 461(37.8%)억 지급
- 심의위원회 민간참여비율 41%, 평균회의 횟수 1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의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책정된 지자체의 예산으로 연초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 받은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됩니다.)
1.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은 전국 249개지역(서울 강남구 정보공개 거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과거 정액으로 지원받던 3개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를 비롯한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편중지원 되어왔음이 밝혀졌다.
2. 2004년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액수는 약 1,219억에 달한다. 그 중 약 60%에 해당하는 730억이 13개 단체에 집중되어 지원되었고 특히 조직육성법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27.6%에 해당하는 336억이 넘는 액수가 지원되었다.
이는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할 것이다.
3.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 37.8%인 461억이 단체들의 운영비로 지원되었다.
운영비를 구분해서 공개한 202지역 중 66개 지역이 70% 이상을 운영비로 배분하였고 80%이상이 되는 곳도 16개 지역이다.
또한 편중 지원된 13개 단체의 지원금 730억 중 51%인 372억이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60%를 1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절반은 13개 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이러한 과도한 운영비 지원은 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키우게 되고 자생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야할 민간단체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다.
4.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전국적으로 41%의 민간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대다수 지역에서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횟수 또한 전국적으로 평균 1회로 수십 건의 사업을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실제 회의시간 조차 2시간-3시간 정도이다.
이렇게 행자부의 지침변화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방식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관행대로 배분되는 것은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점유하고 관계를 지속해온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하고 냉철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
5. 이에 네트워크는 지방정부의 민관협력관계를 결정지을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집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시대변화에 맞지 않고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시키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의 조직육성법 폐지를 요구한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를 공정히 하기위해 민간참여비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의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6. 이후 네트워크는 지역별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분석과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는 지역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반납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