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동이 2003년 10월 제26회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충남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 예산낭비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 71억원의 손해금액에 대한 변상조치와 담당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래는 위 사업에 대한 개요이며, 당시 밑빠진 독상 보고서는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 제26회 밑빠진 독상을 받은 (주)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개요 >>
1. 경과
- 2003. 10월 제26회 밑빠진독상 수여
- 2003. 11월 감사원에 감사청구
- 2004. 5월 자치단체 제3섹터 감사시 위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
- 2005. 3월 시민행동에 위 감사결과 처분내용 통보
2. 시민행동 감사청구 요지
- 중부농축산 대표이사의 80억원 유용과 이에 따른 회사의 사업실패와 관련한 회사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과 낭비금액 환수
3. 감사원 감사결과
- 충청남도에서 2002. 2월 출자법인인 (주)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외화자금(일화 20억엔, 한화 198억원 상당)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동 자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 위 물류센터 전 대표이사가 2002. 4~6월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지도 않고 케이블TV방송사의 주식을 임의 취득하기 위해 자금인출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부당 승인하여
- 위 사람이 같은해 7월 위 방송사 주식(비상장, 비등록) 16만 9,200주(주당 20,000원, 계 33억 8,400만원)를 매입하였고, 물류센터가 2003. 4월 위 주식을 주당 7,000원, 계 11억 8,440만원에 매도하게 되어 총 21억 9,96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 같은해 9월 위 사람으로부터 위 차입자금 50억원을 ‘이율이 높은 다른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겠다’는 인출승인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한 후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둔 결과 위 사람이 인출금 전액을 횡령,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 또한 위 관서에서는 위 사람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식품유통회사에 채권확보 조치도 하지 않고, 위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상임감사의 업무보고를 통해 알고도 내버려두어
- 위 사람과 위 식품유통회사의 무재산으로 2004. 5월 현재 외상대금 23억 1,553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 위 회사에 계 95억 1,513만여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4. 감사원 처분요구 내용
- 전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끼친 손해금액 중 물류센터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금액(23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71억여 원에 대해 변상조치
- 부실한 경영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충청남도 담당공무원 1명 징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