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터 지속되어온 국회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보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본인이 활동중인 위원회를 그만두는 것을 사임이라고 하고, 빈 상임위를 채우는 것을 보임이라고 한다.) 16대 때에도 총 1256회의 사 · 보임이 있었고, 17대 와서도 현재까지 123회(2005.01.01 기준)의 사 · 보임이 있었다. 이에 잦은 사 · 보임이 의원 개인과 상임위 전체의 전문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사 · 보임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보도자료>



" 7명중 한명 꼴로 사 · 보임, 상임위 전문성 저해시켜 "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 임기가 1년도 채 못 된 2005년 1월 1일 임시국회를 기준으로 사임은 62회, 보임은 61회가 있었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47회 부터 251회 까지 국회경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사 · 보임이 있었던 의원 42명(열린우리당 20명, 한나라당 20명, 민주노동당 2명)에게 사 · 보임 사유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39명의 의원이 답변을 했고, 2명의 의원이 답변을 거부 했다. 이를 토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1명은 선거법위반으로 사임


사 · 보임 일반현황

1. 질의에 대한 답변현황

질의 답변을 분류별로 보면 개인사정에 따른 사임은 19회로 당직사임 2회, 국내․외 행사참석 7회, 건강상의 이유 1회, 상임위 재 배분 문제 3회, 행사 참석 후 상임위 복귀 6회이다. 안건에 따른 사임은 15회로 안건은 감사원 카드특별감사 보고 6회, 국가보안법 5회, 국민연금 2회, 경제관련 2회이다. 이와 관련한 제3자의 사 · 보임 6회, 안건 심사 종료로 다시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는 사임은 10회가 있었다. 상임위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다 사임은 4회가 있었다.

사임, 보임 사유

답변횟수

개인사정

19

안건에 따른 사임

15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는 사임

10

제3자의 사.보임으로 인한 사임

6

상임위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다

4


(의원에 따라 여러번의 사 · 보임으로 답변횟수가 의원숫자보다 많을 수 있음. )

2. 회기별 사 · 보임 현황

297명의 의원 중 7명에 한명 꼴로 사 · 보임 했으며 전체의원의 14%를 차지한다.
(국회경과보고서 247-251회 기준)

회기

247회(임시

(2004.06.05-

07.04)

248회(임시)

(2004.07.5-

07.15)

비회기

(2004.07.18-

08.10)

250회(정기

(2004.09.01-

12.09)

251회(임시)

(2004.12.10-

2005.01.01)

사임

-

2

30

15

15

보임

-

2

30

15

14

-

4

60

30

29



3. 위원회별 사임현황

쟁점현안을 많이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가 사임횟수가 가장 많았다.
(국회경과보고서 247-251회 기준)

위원회

법제사법

재정경제

국회운영

보건복지

산업자원

정무

여성

국방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

교육

사임횟수

21

7

6

5

2

1


(총 17개의 상임위 중 6개 상임위는 - 통일외교통상,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건설교통, 정보위원회 - 위원 이동이 없었다. )

4. 회의별 사임현황

얼마의 회의마다 사임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247회부터 251회 까지 각 상임위별 회의 차수에 사임횟수를 비교해 보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1.4차의 회의마다 사임이 있었다.

(국회경과보고서 247-251회 기준)

위원회

법제사법

여성

재정경제

산업자원

국회운영

보건복지

정무

국방

농해수

회의차수

29차

8차

24차

22차

19차

25차

25차

16차

18차

회의별

사임

1.4차

1.6차

3.4차

3.7차

3.8차

4.1차

5차

8차

9차


* 위원 사임이 2회 이상인 상임위만을 대상으로 했다. (통일외교통상 25차, 행자 27차, 과학기술정보통신 22차, 문화 20차, 농림해양수산 18차, 환경노동 22차, 건설교통 18차, 정보 4차의 회의를 했다. )


사 · 보임 현황을 통해 본 문제점

1. 임시회 중 위원 개선으로 국회법 위반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사임은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에 따라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다만, 위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 위원 개선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2003년 2월 신설된 조항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지난해 248회(임시) 기간에는 여성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각각 2회씩의 사 · 보임이, 251회 (임시) 기간에는 15회의 사임과 14회의 보임이 있었다.

또한 국회법 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3항에 의거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사 · 보임을 반복하는 의원들에게는 별다른 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이동한 위원들은 “특정법안의 처리를 위해 다른 의원의 투입 ”, “ 해당의원의 의결 불참으로 인한 잠깐 겸임 ”, “ 국내 · 외 행사참석 ”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답변들이었다.

2. 잦은 사 · 보임으로 상임위 전문성 저해

상임위 사 · 보임 질의에 대한 답변들 중 안건의 필요에 따른 이동 15회, 제3자의 사 · 보임으로 인한 사 · 보임 6회, 사 · 보임 후 다시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는 사 · 보임 10회로 총 31회의 이동이 있었다.

안건의 필요에 따른 이동은 상임위 논의 안건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이 해당 상임위로 자리를 옮겨 논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 이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안건이 처리되면 또 한번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기 위한 이동이 있고, 안건과 상관없는 제3자 위원의 연쇄적 이동도 있게 된다. 당론에 따라 본인의 전문성과도 전혀 상관없는 상임위에 임시 배치되는 것이다.

제3자 위원의 연쇄적 이동에 대한 사유들은 “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다른 의원의 투입 ”, “경제전문가 출신의 당 소속 의원들을 법사위원들과 교체 · 투입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에 의한 이동 ” 등으로 당론에 따른 결과라고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나 법률적 지식을 지닌 위원들의 경우 안건에 따라 주로 이동 되지만 제대로 된 토론 보다는 정치공세나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감사원 카드 특별감사를 한나라당 위원들은 부실감사 추궁이라고 한 반면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생산적 토론의 필요에 의한 사임이라고 하고 있다. 안건을 대하는 각 당 위원들의 자세가 어떤지 극명히 보여주는 답변들이다.

12월 정기회와 임시회의 안건이었던 국가보안법은 폐지안 상정문제로 1주일 만에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상임위원 중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바뀌었다. 여야 모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당 원내대표와 여성의원 등이 빠진 것이다.

관련된 답변들로 “겸임하고 있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변호사로서 이동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로 여 · 야간 이견대립이 극심해 당차원에서 긴급히 이뤄진 사 · 보임 ”, “카드대란 부실감사 추궁을 위한 이동 ”, “감사원소관 금융기관감독실태결과보고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필요하여 당의 요청에 의한 이동 ” 등 감사원 카드특별감사와 국가보안법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3. 개인적인 이유로 사 · 보임

개인적인 이유로 사 · 보임한 횟수는 총 19회로 국내 · 외 행사참석 7회, 행사 참석 후 원래의 상임위 복귀 6회, 건강상 문제 1회, 당직사임 2회,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 없는 상임위배분 3회이다.

국내 · 외 행사참석을 위해 사임한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 없는 의원모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대부분이었고, 참석 후 다시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게 된다. 하루 또는 몇 일간의 행사참석을 위해 상임위를 사임한다는 것은 의원 개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상임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답변으로 “ 의원모임인 '국민생각 민족성지순례'로 인하여 사임 “, ” 한 · 미의원 외교협의회 제6차 합동회의 “, ” 독일시의회의 공식초청으로 세미나 참석 “ 등이 있었다.

그밖에 사임사유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은 “법사위의 ○○의원이 다급한 건강상 문제로 법사위 배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와, 당과 논의 해당 상임위를 사임한다 ”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정작 산업자위원회 ○○위원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상임위를 사임 ”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상임위 전문화 위해 제도적 보완 시급

16대 4년동안 총 1256회의 사 · 보임이 있었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사 · 보임이 가장 많았던 위원회로 총 235회, 회기 평균 6.91회의 사 · 보임이 있었다. 하지만 17대에 와서도 여전히 사 · 보임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사 · 보임에 비해 비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사 · 보임도 전체에 반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의원 본인이 원하지 않은 당론에 의한 사 · 보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 · 보임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규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위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한 사유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 · 보임 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 허가 사유에서도 국내 · 외 행사참석 및 출장을 제외시키고, ‘회기’ 내 개선금지를 '임기‘ 내로 강화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임위를 옮겼을 경우에도 일정기간을 두고 다시 옮기게 해 잦은 이동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여러 활동 중 상임위원회는 법안이나 중요 안건을 다루는 전문적인 의정 활동으로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늠하게 하는 기본 평가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 개인의 의사보다 정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 · 보임에 대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상임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005년 3월 15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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