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문입니다.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안)을 3월 8일에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상 보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음으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부가적으로 입장 표명할 바가 있다면 추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99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가 흐르는 네트워크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고 있는 부분 중에 프라이버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었거나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사적인 공간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나'와 '너', '나'와 '공동체'의 관계로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재론적 주제입니다. 근대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나', '인간' 존재에 대한 존엄성은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개인'을 억압하고 감시할 수 있는 촘촘한 네트워크의 확장이 '나'에 대하여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위협요인 임을 공유한다면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우리의 해법들은 점점 일치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 3월 정통부가 내어놓은 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안)은 전문적 업무에 근거한 문제의식과 시민단체의 견해 또한 수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로드맵이기 때문일까요? 변화될 환경 '개인정보보호기본법'하에서의 정보통신부 역할 문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금번 토론은 세션의 주제에 맞게 언급하겠습니다.
■ 광대역통합망(BcN)구축에 따른 신 프라이버시보호 프레임워크 필요에 대한 견해
- 프라이버시에 관한 주요한 권리 즉, 자기정보결정권,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술환경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RFID와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작년 발표하면서 '회피의 원칙'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적 환경으로부터 개인이 회피 할 수 있는 규범, 기술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에 대한 '회피'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부터 침해 기술을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회피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의 '회피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을 새롭게 연구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 스펨대응 전략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이제 전화·팩스에 의한 광고전송은 옵트-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스팸 메일 문제 또한 옵트-인 간다는 전제 아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프라이버시 사전영향 평가제도의 추진체계 및 평가 절차
- 객관적이고 공정한 프라이버시 사전영향 평가를 정보통신부가 온전한 책임하에 주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정통부는 기업의 정보이용도 장려해야 하는 입장이며, 개인정보 침해와 노동자 감시 문제를 발생시킨 KT에 정보보호 대상을 받게끔 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 사전영향 평가제도가 면죄부를 발행으로 혹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하려면 '개인정보기본법'에 의한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협력관계를 추진체계에서 명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한 견해
- 개인정보기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생긴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의 역할 또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로 업무가 이관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로드맵(안)은 그러한 제도적 변화를 염두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정보통신부는 충분한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정보보호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견해
- 정보보호국민운동본부(가칭)를 만들겠다는 것은 더 많은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보통신부에 어울리는 발상이 아닙니다. 전근대적인 낡은 방식이라 생각되며 유사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국민운동본부(가칭)를 만들겠다며 예시된 표에 '진보네트워크' 라는 단체를 기명하였데, 이는 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진보네트워크나 함께하는시민행동과 같은 정보운동관련단체는 이런 방식의 조직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점을 정보통신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가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KISA와 같은 조직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정책토론회>
주최: 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시 30분 제3세션 : 정보보호기반조성..
발표 및 사회: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토론
전성배: MIC 정보보호전담팀 팀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박영호: (주)SK 커뮤니케이션즈 경영기획팀 팀장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재섭: 한겨레 신문 정보통신 전문기자
이창범 KISA 개인정보보호단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