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시민행동에서는 메일에 관해서도 Opt-in이 실시해야 되야 함을 주장한바 있으며. 휴대폰에서의 스팸 문제를 우려하며 Opt-in 제도를 도입 주장한바 있습니다. 정부측의 전화스팸가이드에 대하여 시민행동은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당일 공청회에서 아래의 몇가지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1. 기본적으로 Opt-in을 지지합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듣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강요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표현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옵트-아웃 제도가 원리상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신자들의 수신거부 의사 표명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거부의사 표명이 실제로 반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스팸 메일, 스팸 전화 등은 더이상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Opt-in 방식을 지지합니다.
2. 전화스팸 주요 규제 내용에 관한 견해
정보통신부는 2004년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를 모두 456건을 부과됐는데 이중 △100만원 이하 20건 △200만원 이하 124건 △300만원 이하 155건 △500만원 이하 144건 △1천만원 이하 12건 등으로 영세한 업체들이라는 전후 사정이 있다지만 1천만원(과태료 한도액 3천만원)을 넘어선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각종 법규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와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2년이하의 징역이라는 규제내용은 결국, 정보통신부의 의지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정보통신부가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강력한 스팸 근절의지를 보여 주지 못한다면 현 개정안·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3. 전화전송중계업자·전화정보 부여 사업자·전화수신중계업자에 관한 견해
정보통신사업자인 유선통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스팸전화에 관련하여 큰 책임을 묻지 않아 왔고 현 개정안에서도 자율규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등은 060등의 스팸유발산업으로 부터 다년간 약 1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공생관계였다는 것으로 기업 윤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가이드라인 실행이후 1년이 지난 다음 전화 스팸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제50의 4(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①항의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지만, 소비자의 요구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뚜렷한 대응 방법이 없음으로 적극적인 규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4.「스팸 역감시꾼(전문신고꾼)」 한시적 운영에 대하여
스팸전화는 개인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힘에도 개인이 자력으로 발신자를 추적하여 고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묘히 스팸 발송업자들은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시적으로 「스팸 역감시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금제도를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5. KT소디스 사업에서의 위법성 검토
이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KT 소디스 사업에 대하여 제3자 공유에 대한 포괄적 동의는 문제가 있으며 공유 받은 정보로 인한 스팸 광고 노출 위험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KT 소디스 인터넷 가입 절차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품행사 등으로 자신이 모르는 사이 가족 구성원들이 대리로 가입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개인의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논의를 스팸으로 국한하여 발제자님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가이라인의 경우 「광고수신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아서는 안되고 서비스 종류별로 고지후 동의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는 「광고정보전송에 관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소디스 사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3자의 마케팅을 정보 제공한다면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KT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가 제공받은 유선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음성광고를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와 전화스팸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광고전송에 대하여 개인에게 동의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KT소디스에 의해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광고전화를 한다면 불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