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2005 예산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제들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방안 중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2005년 내에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내용을 위주로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가 선정한 것이다.
시민행동이 3월 3일에 맞춰 예산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것은 납세자의 날이 납세의무 상기의 날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며, 도리어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 국민 혈세를 쓰는 기관과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시민행동이 선정한 예산개혁과제들은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개혁방안 중 일부로서 정부와 정치권 역시 대체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진정성이나 적극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 독려하는 등 이들 예산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행동이 선정한 2005 예산개혁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통합재정법 입법’
2. 국회 예산심의 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예결특위 상임위화’
3. 국민부담 고려 않는 무책임한 입법을 막기 위한 ‘예산부수법안의 예결위 심의제 도입’
4.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한 ‘사업비 임의증액 제한 강화’ (증액비율 법제화)
5. 정략적, 선심성 예산낭비사업을 막기 위한 ‘타당성조사 강화’ (불합격사업 편법시행 방지)
6. 대형 국책사업 등 대규모 예산투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청문회 제도 실시’
7. 성과주의 예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계획 및 평가결과 공개’
8. 알기 쉽고 정직한 예산서 만들기 위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조속한 시행’
9. 예산에 대한 국민의 직접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납세자소송(국민소송)제 입법’
10. 자치단체장 등의 권한남용에 의한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소환제 입법’
<별 첨> ‘납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2005 예산개혁 10대 과제’ 세부내용. 끝.
2005년 3월 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