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은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과거 정액단체로 지원받던 단체에 편중되어왔음을 밝혔고 이를 시정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과를 발표한 10개 지역의 지원결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편중 지원되고 있고 일반예산을 통한 이중지원, 타당성 없는 운영비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 정액단체와 국민운동단체 중심의 편중지원 여전
올해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10개 지역 중 강원도와 계룡시를 제외한 8개 지역의 정액단체 지원액은 지원금 총액의 50-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정액보조금을 폐지하고 합리적 자원배분을 하고자 했던 행자부의 지침과 의도에 어긋나는 관행적인 배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충청남도 경우 전체 지원단체 82개 단체 중 10개의 정액단체가 총 배분액 20억의 60%인 11억 9천5백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들 중 충청남도 체육회는 8억 5천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에 4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런 체육회에 대한 편중지원은 전라남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의 경우도 9개 단체에 약 3억원(70%)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단체는 새마을 협의회로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체 4억2천396만원의 28%를 차지한다.
시흥시 또한 새마을운동협의회 산하 6개 단체(시흥시새마을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시흥시지회, 새마을지도자시흥시협의회, 시흥시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시흥시협의회, 새마을문고시흥시지부)가 각기 신청해 총 1억1천567만원(총액의22%)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액은 과거 정액단체 지원액수와 일치하고 있다.
즉, 과거 정액단체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관행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액단체 중심지원 가운데에는 국민운동 3개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 있다. 지역마다 활동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 3개단체 지원육성법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20-40%를 지원받아 가장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이 3개 단체에게는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도 일반예산을 통해 이중지원을 받고 있다.
2. 일반예산 지원을 통한 이중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7%를 지원받은 충청남도의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개 사업, 6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일반예산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반예산의 직간접 지원(5억6천910만원)까지 합하면 약 6억 3천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심의를 걸쳐야하고 공개되어 이목이 집중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신 각 부서의 일반예산(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 등)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민간단체와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지원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한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바라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행자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그 단체들을 위해서라도 민관유착을 끊고 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아닌 단체의 존립을 위한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3. 타당성 없는 운영비 지원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운영비 지원의 문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개 정액단체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왔다.
각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충청남도의 경우 14개 단체에 11억8천만원(59%), 전라남도의 경우 11개 단체에 10억2천580만원(61%), 진도군의 경우 14개단체에 2억590만원(69%), 광명시의 경우 4억1천여만원으로 71%를 차지하는 등 공익활동에 쓰여야할 세금이 특정단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체육회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20억 예산 중 8억5천만원으로 45%를 차지한다. 그러한 예산 중 체육회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7억원(87%)이 넘는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회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단체에 과도한 편중과 이를 다시 대부분 인력유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4.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원하는 단체의 재원조달능력,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단체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하지만 경제적 여유 있는 경제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퇴직공무원 모임, 복지단체 등 단체 내부행사 나 교육지원, 특정종교단체의 종교행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등 부적절해 보이는 지원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며 주목할 만한 지자체가 있다.
강원도의 경우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준비하면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편중지원을 피하려는 규정을 두었다.
강원도는 이 운영 계획에 따라 총 10억7천7백만원을 102개단체에 지원했다. 그 중 11개 정액단체에 2억6천260여만원(24%)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동안 정액단체에 편중되어 오던 관행을 고치고자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지원단체 중 특정종교행사에(강원도기독교연합회의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에 2,000만원 지원) 지원하거나 작은 액수로 나눠짐으로 인해 규모가 있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후 엄격한 결산심사를 통해 다음 공모사업에 반영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범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
올해는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2006년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며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권한을 부여받는 만큼 재정운용 능력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 실험대 중 하나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수동적 정책과 예산 집행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갖추는 것으로서 시작될 것이다.
전시행정을 위한 동원이나 선거를 의식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의 관행에 따라 집행한다면 지방정부와 건전한 파트너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는 관변화될 것이며 건전한 풀뿌리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효과성을 기대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