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DB구축을 위한 보고서'가 유출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유출 자체보다 이번 사건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보통신 사업자, 학원, 여행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정통부 밥그릇 싸움에 밀려났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유감스럽게도 연예인들의 사생활 정보유출로 인한 사후 피해구제는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의한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현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규범을 확산하기 위해 수년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수 년째 주장해왔고 지난해 말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만들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든 정부안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밥그릇 싸움으로 뒤늦게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올해 발의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해묵은 업무 영역 다툼이 개인정보기본법 제정을 주춤거리게 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당사자 동의 필수...열람, 정정, 삭제 권리도 보장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된 연예인들 피해에 대해 정부측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온·오프라인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고모델 DB를 사례를 든다면 광고기획사 등에서 광고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모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 기존의 수집된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목적 달성 후 파기할 수 있도록 정보 보유기간을 사전에 정해 놓아야 할 것이며 DB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관리적 대책 역시 세워야 합니다.

매매 등의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침해위험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규범은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의 핵심은 '인권'의 가치

정보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화된 정보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호는 법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며 인권적 규범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씁쓸한 광고모델 DB 구축 보고서 유출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또한 '인권'의 가치가 핵심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문제가 행정부 영역다툼으로 인하여 법적 공백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문제에 대한 부처 이기주의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정을 지체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염치없이 밥그릇 다툼하는 행정부가 있다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니,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의 관점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김영홍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http://epi.ww.or.kr/namu?item_id=4999 -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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