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불똥이 기업도시로 튀었습니다. 충청권에 이미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투기자들을 위한 '당근'으로 기업도시 유치를 내밀고 있습니다. 글쎄.. 사회가 투기자본까지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정부정책이 기껏해야 '당근'역할을 한다는 건 아무리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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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을 둘러싼 충청권 달래기식 접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0월 2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에도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발언에 이어 어제의 헌재 판결 이후 충청권 기업도시 건설론이 잇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22일 재경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충청지역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도시 건설이나 중앙부처의 충청지역 이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10/22 edaily) 밝혔으며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의 언론매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을 빚은 이유로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조성할 필요성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초강력대기업특혜법이며 기업땅투기특볍법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초강력대기업특혜법이자 재벌기업의 토지투기를 정당, 합법화 시키는 법이다.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공공의 영역인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 개발토록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각종 토지 불로소득을 기업이 전유토록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 주겠다는 법이다.
이러한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 제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공공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려 시장 논리를 적용시킬 것이며 노동조건 악화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기업도시가 신행정수도 건설 불가에 따라 더욱 더 탄력을 받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싸이는 가운데 형성되는 도시가 자신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 건설되고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충청권 기업도시 건설로 국토균형을 달성할 수는 없다.
기업도시와 같은 개발사업은 현 주민의 생활터전을 박탈하고 충청권의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과 사람들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의 생산시설 건립이 지역의 고용 창출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직 재벌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할 기업도시는 이 땅 어디에도 건설될 수 없으며 민심 달래기의 방편으로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민심은 지방의 국토를 파헤치는 난개발과 고층, 고밀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국토의 균형발전이지 기업에게 지방권력을 이양하는 기업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부의 수도이전이 기업의 지방도시장악으로 대치되려하는 현실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과 충청권 일대의 개발은 수도권 문제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는 것이며 충청권 고층화, 과밀화 기업도시건설은 국토의 난개발과 부의 불평등 사회불평등을 양산시킬 뿐이라는 점을 깊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연합 / 다함께 / 도시건축네트워크 / 문화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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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도시를 반대할까? 궁금증 풀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