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내놓고 있는 MP3폰은 음원제작자협회의 승인이 없는 MP3 파일에 대해서는 72시간 이상 재생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제작자협회의 승인이 없는 MP3 파일이 모두 불법복제된 파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CD를 구입한 후 이를 MP3폰에서 듣기 위해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이 파일을 남에게 배포할 때 불법복제가 되긴 합니다만) 또, 수업을 녹음했다거나 영어회화 테이프를 MP3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MP3 파일을 몽땅 72시간만 재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저작권만 지킬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다른 모든 권리는 짓밟아도 좋다는 사고방식입니다. MP3플레이어의 경우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가 MP3폰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MP3폰 시장이 3개 이동통신사만 담합하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P3폰이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MP3 플레이어가 더 잘팔리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점 때문입니다.
게다가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MP3 파일만 들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당한 저작권료를 문 MP3 파일이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도 아무 상관이 없으며, 자사의 수익을 위해 인터넷의 기본 정신인 자유로운 접근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다음 애니콜카페, LG CYON 사용자모임 등 15개의 휴대폰 이용자 커뮤니티들의 연대기구인 모바일사용자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림은 MP3폰 문제와 관련하여 풀빵닷컴에서 제작한 패러디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의 MP3폰 재생시간제한 철회를 요구한다.
일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MP3폰에 개인화일 재생기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제안한 개인화일 재생기간 72시간과 음질제한을 수용해서 재생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소비자와 저작권자들의 상충되는 입장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새로운 협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MP3폰을 구입하는 행위는 이동전화 사용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행위로서 저작권 보호와는 관계가 없다. 소비자가 MP3폰에 MP3 화일을 복제하거나 복제된 파일을 이용하는 행위는 사적인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이동전화 사업자는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소비자의 MP3폰 구입 및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MP3폰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72시간 재생시간제한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간의 상품의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합의를 맺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SK텔레콤의 경우 자사가 운영하는 유무선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에서 내려받은 파일만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업자들은 MP3폰의 음원재생기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MP3폰을 사용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특히 SK텔레콤은 MP3폰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만 파일을 내려받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SK텔레콤이 자사의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MP3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히 반소비자적인 것이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모바일사용자연합(MCU), 서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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