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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관련 질문

문의와 요청 조회 수 12004 추천 수 0 2006.07.11 14:37:55
김성규 *.112.130.172
시민행동 회원 김성규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지방자치위원회일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으로 주민소환조례를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주민소환법이 제정되게 되어서 주민들의 권리찾기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법이 임기1년이후에 발효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소환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알고계시는 회원님들은 정보를 좀 알려주십시오,
dangksk@naver.com입니다.

댓글 '4'

시민행동

2009.05.19 22:46:44
*.224.118.246

안녕하세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의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환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 모든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환에 관해 따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주민소환투표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별도로 주민소환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소환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며
또한 임기 개시 후 1년, 임기 만료 전 1년, 그리고
소환대상자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미 있었던 경우 그로부터 1년간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모두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직접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2009.05.19 22:46:44
*.112.130.172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감시에 힘쓰겠습니다.

시민행동

2009.05.19 22:46:44
*.174.250.14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 예산감시국의 최인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메일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부주의해서 못 보고 댓글만 달아놓았었네요.
시민행동에서는 지금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립을 위해
주민참여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지역시민단체 등에 배포하고
시범소송을 통해 주민소송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용

2009.05.19 22:46:44
*.78.220.5

안녕하십니까?
진도사랑연대회의 간사 김남용입니다.
주민참여제도 가이드북을 받고 싶습니다.


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46-47 이마트 2층
(사)참여와자치를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
전화: 061-544-3321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서는 '진도군'도 다루셨더군요.
현재 우리 단체에서는 진도군의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지역에서 공론화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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