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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회원 김성규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지방자치위원회일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으로 주민소환조례를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주민소환법이 제정되게 되어서 주민들의 권리찾기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법이 임기1년이후에 발효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소환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알고계시는 회원님들은 정보를 좀 알려주십시오,
dangksk@naver.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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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서 지방자치위원회일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으로 주민소환조례를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주민소환법이 제정되게 되어서 주민들의 권리찾기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법이 임기1년이후에 발효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소환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알고계시는 회원님들은 정보를 좀 알려주십시오,
dangksk@naver.com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의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환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 모든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환에 관해 따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주민소환투표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별도로 주민소환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소환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며
또한 임기 개시 후 1년, 임기 만료 전 1년, 그리고
소환대상자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미 있었던 경우 그로부터 1년간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모두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직접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