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작성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회의록 공개 양식이 변경되어 이전 자료들과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 개최일시 : 2002년 3월 21일(목) 오후 7시
□ 개최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 참석 : 이필상 상임대표,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구정화 교수, 김태일 교수, 하승창 사무처장, 오관영 실장, 박형준 교수
□ 참관 : 정창수, 백현석, 조양호, 정란아, 장상미, 박준우, 신태중, 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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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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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실

사무처 인사보고
오혜근 팀장 사직
정선애 국장, 장상미 : 인터넷시민학교 법인 직원으로 재입사

운영위원회 변동사항
신종철 운영위원이 도의원 출마 관계로 운영위원직을 사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월 2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회에서 이필상 상임대표님께서 공동대표로 선출됨.

제1회 시민운동가 프로그램 조경만 팀장 참가
일시 : 2002년 3월 25일(월) ~ 28일(목)
장소 : 제주 YMCA 다락원
참가대상 : 연대회의 가입단체의 3년차 이상의 활동가

이슈페이퍼 발간
제1호 : 강한 국가의 도덕성 함정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
제2호 : 지금이 훈장을 줄 때인가? (시민행동 밑빠진독상팀장 백현석)
제3호 : 공적자금,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
제4호 : 국민경선제에 담는 희망 (군산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김현철 교수)
제5호 : 테러방지법안, 졸속처리 안된다. (공익소송센터 운영위원 문광명)

후원인 데이터 정리완료
고액후원자그룹을 희망클럽으로 명명하고 지속적인 관리계획 수립중
년 100만원 이상의 후원인 데이터를 정리하고 우선 개소식 이전에 개별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
백서배포를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후원에 대한 성과를 전달

백서 편집 완료
1999년 사무실 입주부터 2001년 12월까지 시민행동에 관한 기록
분량 : 400쪽
용도 : 후원인 전달용 + 보관용
비용 : 180만원 (100부), 220만원 (150부)

다음세대재단에 프로젝트 제출
프로젝트명 : 해외 NGO 정보네트워킹 사업
신청비용 : 2,000만원 ( 총소요예산 : 3,000만원 )
프로젝트 내용
해외 NGO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DB구축 및 검색 서비스 운영
해외 대표적 NGO에 관한 소개글 및 정보제공
출판사업
제출일 : 2002년 3월 13일(수)

해피 프로젝트 참여 단체 회의 : 3월 6일(수), 오후4시, 시민행동 사무실
4개 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시민연대, 아이들과미래, 지구촌나눔운동) 연석회의 개최
4월달에 것을 목표로 준비중

임원 상견례 : 2월 21일(목), 저녁7시, 세실 레스토랑
총 26명의 임원 중 7명 불참
불참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신규 상근자 교육 실시 : 2월, 3월 中

사무처 1/4분기 MT
일시 : 2002년 3월 29일(금)~30일(토)
장소 : 경북 영주 청량사


2.정보정책팀

성명서/보도자료/의견서
(의견서) 정부/기업의 스팸메일 대책에 대한 의견서 : 2002-01-17
(성명서) 인터넷 언론의 선거관련 방송을 막지 말라! : 2002-02-05
(보도자료)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안내 : 2002-02-19

(토론회)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일 시 :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주 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 회 :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주제발표 :
인터넷과 한국정치와 선거 (박동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개혁과 선거법, 선관위의 역할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송영길(민주당 국회의원)
김홍신(한나라당 국회의원)
임명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최창환(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회장)
신철호(포스닥 대표이사)

스팸 관련 계획
고발장 접수
입법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제안
온라인 우표제 / 시민참여 방안 등 계획 보완 작업

사이버스페이스공개념관련 계획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접근의 불평등요소 보고서
정부 웹싸이트의 정보접근 불평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1차조사
소프트웨어 독점적 지위 요소 파악
사이버스페이스공개념의 사회적 가치 정립을 위한 기초 조사


3.예산감시시민행동

2002전국납세자대회 결과 보고
이번 전국납세자대회는 예산감시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98년이후 5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활동 평가를 토대로 한단계 발전하기 위한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써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서울시예산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등이 모여서 투명예산, 참여예산 등의 올해 추진할 운동과제들을 도출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였음.
한편 시민행동에서 초청한 Robert Zahradnik을 통해 미국의 납세자운동(예산정책분석, 예산투명성지표 개발 등)을 소개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였음.
주관 : 전국납세자대회준비위원회
실무단체 : 경실련/녹색교통운동/문화연대/서울YMCA/참여연대/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참가현황 : 1부 - 20개 단체 약 35명, 2,3부 - 25개 단체 60여명

1부 2002년 예산감시운동 의제만들기(워크샵)
2002년 3월 1일 오후2시 - 10시 / 노동사목회관
기조연설 : 윤영진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확보방안
사 회 : 하승수 (변호사)
발제1 : 참여사례 - 인천시의 예산편성과정참여사례의 평가와 과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발제2 : 지역여성정책만들기.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발제3 : 중앙정부 법제도 개선운동. 이선경(원주 참여자치시민센터 정책실장)
발제4 : 2002년 예산감시운동 제안.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2부 납세자 대회
2002년 3월2일 오전10시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사회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식순
개회선언 : 사회자
대회사 : 지병문(광주전남개혁연대 대표, 전남대 교수)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격려사 : 이경숙(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해외 예산감시시민단체 축하메세지(비디오상영)
사업보고 :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2002년 납세자선언 : 문수정(환경연 주부회원)

3부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2002년 3월2일 오전11시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내용
사회 : 윤영진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대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사례발표
- 한국의 예산낭비와 방지대책 : 하승수(변호사)
- 미국의 예산낭비사례와 그 대응 : 이원희(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 미국의 납세자운동과 국제연대 : Robert Zahradnik, (CBPP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international budget Projet )
토론자
- 지병문(광주전남개혁연대 대표, 전남대 정치학과 교수)
- 윤정숙(여성민우회 대표)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 배국환(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CBBP, Robert Zahradnik 초청
2월 28일 입국
3월 1일 종로서 기자실 기자간담회 개최(오전), 납세자대회 1부 워크샵 참관(오후)
3월 2일 납세자대회 3부 토론회 참가
3월 4일 시민행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오전), 참여연대, 경실련 방문(오후)
3월 5일 출국

밑빠진독상 진행 보고
열여섯번째 밑빠진독상 경과 보고
지난 2월 27일 열여섯번째 밑빠진독상으로 근로복지공단(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로 축낸 근로복지재정)을 선정하여 발표한후 밑빠진독상 상패와 부상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음.
후속작업으로 감사원에 해당 사건의 철조한 조사와 책임부과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 제출(3월 4일)
열일곱번째 밑빠진독상 선정 계획
3월 21일 독상 후보 제출 및 선정위원회 회람 및 결정
3월 27일,28일 중 독상 선정자 발표 및 전달식 진행


4.좋은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삼성생명 대중교통 보험상품(무배당 e-life 상해보험) 온라인 배너광고 시정조치
개요
삼성생명 온라인 배너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보를 접수하여 공식적으로 삼성생명측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2002. 2.25)
삼성생명, 시민행동 공문접수후 문제가 된 광고를 이벤트 광고로 대체.(2002. 2. 25)
삼성생명,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답변(2002. 3. 4)
진행일지
2.18 "삼성생명 광고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시민제보 접수 ⇒ 버스의 곡예운전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생명 광고가 곡예운전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해당 광고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보 접수.
2.23 문제가 된 삼성생명 온라인 배너광고 확보
2.25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당 배너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 곡예운전을 용인하며 나아가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
- 이와 유사와 광고가 오프라인(ex신문, TV등)에서도 진행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
- 오프라인상에서 이러한 광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계획등.
2.26 삼성생명 담당자와 유선 통화.
- 문제점을 인정하고 곡예운전을 조장하려는 의도 있지는 않았다며 2월 25일자로 문제의 배너광고를 다른 이벤트 광고로 대체하였으며 해당 광고는 수정중에 있다고 밝힘. 더불어 최종 수정시 이를 시민행동측에 보내주겠다고 함.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는 해당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함.
3.4 공식적으로 삼성생명측에서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 ⇒ 제작자의 의도는 곡예운전을 조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으며 이에 대해 오해를 불려온데 대해 죄송하며, 현재 문제의 광고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

불성실공시 현황과 감리피지적기업 현황 기업 홈페이지에 등재
코스닥증권시장 불성실공시 현황
기간 : 1999. 5. 13 - 2002. 2. 22
대상 : 코스닥증권시장
자료출처 : 코스닥증권시장 홈페이지(불성실공시)
불성실공시 현황 : 총 211건의 불성실공시, 공시불이행 123건(58.3%), 공시번복 79건(37.4%), 공시변경 9건(4.3%) -- 2001년 8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도 도입이후 불성실공시 법인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문제점 지적
금감원 감리결과 피지적기업 현황
기간 : 1998. 5- 2002. 1
자료출처 : 금감원 감리결과 보도자료
분식회계의 문제점 지적

1/4분기 극과극 (장애인 고용 관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3조)
장애인 고용현황(2000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 평균 1.26%(48개 기관중 11개 기관 의무고용율 달성)
지방자치단체 : 평균 1.75%(16개 기관중 제주도(2.15%)만이 의무고용율 달성)
교육청 : 평균 1.26%(16개 기관중 전라남도교육청(2.19%)만이 의무고용율 달성)
기타 헌법기관(헌재,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57%
민간사업체(정부투자·출연기관 포함)
- 의무고용율 적용 사업체 : 1,891개
- 평균 장애인고용율 : 0.95%
- 의무고용율 2% 달성 사업체 : 332개(전체 민간사업체의 17.5%)
-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 367개(전체 민간사업체의 19.4%)
양극과 음극에 선정될 수 있는 기업 선별작업중.
4.20 장애인의 날 전후하여 발표할 계획.
발표전에 토론회 개최등을 검토중.

2/4분기 극과극 (주간증권사)
2001년도 발표했던 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 주간증권사의 극과 극 부분 보완
부실분석(경상이익 실적/추정치) 기준 외에 몇가지 판별기준 선정중
평가지표
부실분석율(1,2차년도 경상이익 실척/추정)
기업금융부의 인력 현황(공인회계사등 전문가 근무 여부, 경력)
기업 평균주가/동종업종의 평균주가
종합주가지수와 비교분석
주당평균이익/주당평균추정이익
유가증권분석의 적정성
발행가 산정의 적정성
시장조성 의무를 졌는지 여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당해 종목 추천여부 및 그 이유


5.공익소송센터

엘지전자 제품하자 문제 소비자행동 진행상황 보고
우리 단체와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및 엘지전자 3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 해당제품 구매고객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무렵인 2001. 12. 22일 엘지가 '공익의 호루라기' 이지문 소장의 언론 접촉을 문제삼아 조사결과 공개 거부와 이후 협의 중단을 일방통보해옴.
우리 단체는 엘지전자가 제시하는 협의 중단 사유가 충분치 못하며, 도리어 조사결과 공개를 피하기 위한 '구실찾기'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전의 조정자적 역할에서 벗어나 '공익의 호루라기'와 함께 엘지에 대한 소비자행동에 돌입하기로 함.
이후 양 단체 공동명의의 최후 재검토 요청에도 엘지가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2002. 1. 22일 공개 소비자행동에 돌입하면서 해당제품 구매고객 피해접수 시작.
이에 관해서는 KBS, CBS와 일부 경제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보도가 있었으나 엘지는 여전히 대언론로비 및 사적 통로로 회유 시도하는 등의 기만적 태도로 대응함.
3. 8일 피해접수자 53명에 대한 보상조치 이행을 엘지에 공식요구함.
엘지가 보상 거부 또는 무답변할 시 '엘지의 거듭된 거짓말과 소비자 기만적 행태'를 상세히 밝히는 대언론 홍보 예정.

광주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 대폭인상의 부당성에 관한 진정 관련 보고
광주은행이 1999년 주식공모시 청약 유도를 위해 1주 청약당 1매의 BW 청약권을 부여. 이 BW는 1매당 2주의 신주를 액면가(5,000원)에 인수할 권리를 주는 것임.
그러나 2000년말 완전감자 이후 광주은행 이사회에서 이 신주인수가격을 액면가의 25배인 125,000원으로 인상함. '25배 인상'의 근거는 감자시 소액주주 주식매수가격이 액면가의 1/25이었다는 것.
BW 보유자들은 이러한 인상조치는 은행과 정부의 편의를 위해 일반인의 주주참여를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이며, 25배라는 인상폭도 합리적 근거 없다고 주장함.
강종표 변호사 검토중이며, 1차 검토의견은 상황변화를 이유로 사채권자와의 신뢰 원칙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은 이사회의 권한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도덕적으로도 낮은 주가로 청약자가 많지 않자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내건 조건을 타당한 사유 없이 뒤짚은 것이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따져봐야 한다는 것
거대은행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한 상태에서 마땅히 항거할 수단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법률구조 차원에서 피해자 공개접수 후 소송 제기하는 것을 검토중임.

상설 기획소송 페이지 개설 기획에 관한 보고
박헌권 공익소송위원장과 협의하여 올해 우리 단체의 기획소송 활성화를 위해 상설 상담, 소송기획 페이지를 개설하고 해당주제에 관한 지속적 활동을 펼치기로 함.
구체적 주제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올 7월 시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및 소송기획, 허위공시 피해투자자 상담 및 소송기획(은행감자소송, 극과극 불성실공시 조사발표 등과 연속됨), 부당한 행정처분 피해자를 위한 행정소송 상담 및 기획 등 3가지를 상정하고 주제별 전문가와 논의중임.
각 주제별 페이지 구성은 △해당주제 설명 및 자료 제공 △전문가에 의한 피해상담 게시판 △기획소송 홍보 및 원고모집 등으로 할 계획임.
이들 페이지의 우선적 역할은 현안대응 외 기획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주제 여론화 및 피해자에 대한 초기단계부터의 전문가상담으로 소송자원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것임.
상세한 기획은 추후 보고할 예정임.


6.인터넷 시민학교

인터넷 시민학교 굿시티즌 사단법인 설립허가
2월 19일 정통부 산하 서울체신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음 : 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 3월18일 등기완료예정
임원 및 정관확정 (정관 # 별첨-2 참조)
임원
- 이사장 윤덕홍 (대구대 총장)
- 상임이사 이진석 (부산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 이사 구정화, 김경모, 김동노, 김해성, 박성혁, 박형준, 이혁규, 정문성, 하승창
- 감사 이상근(회계사) 천규승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팀장)
시민행동 운영위원으로 구정화 이사, 박형준 이사 추천 : 시민행동 온라인 회원총회 통해 선출. 이진석 상임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 / 윤덕홍 이사장은 시민행동 임원
후원이사
현덕훈 주)트러스트 대표이사 (김경모 이사 추천 / 월 10만원)

1차 임시 이사회의 개최
일시 : 2002년 2월 21일 (목) 오후 6시
장소 : 세실 레스토랑
2002년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확정 (자료 별첨)
정관에 따라 이진석 상임이사가 정선애를 사무국장으로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는 이를 승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샾
일시 : 2월 8일(금) 오후 4시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구정화, 이강주, 이혁규, 이혜연, 정민승, 조일현, 하승창, 정선애, 장상미
주요내용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목표 대상을 분명히 한다.
주제선정의 기준
온라인 학습환경에 맞는 동기부여
학습의 요소로서 고려해야 할 점등

프로그램 개발 추진일정
4월초 현재의 과정을 부분 개편하여 개강
3월- 12월 과정을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시기로 잡음
현재 개발업체와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구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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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건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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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실 집들이

논의결과 :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4월 10일(수)에 추진하기로 함.

2.봄 산행

논의결과 : 시민행동의 가족산행은 5월중 가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기획실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3.회원확대 및 재정확대안

논의결과 : 회비구성에 있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연회비 1만원을 신설하도록 한다. 이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잠재적인 참여자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로서 실시한다.
논의결과 : 시민행동의 임원은 5월까지 5명의 회원을 추천하기로 결의하다.

4.제17번째 밑빠진 독상

운영위원회 당일 자료(대외비) 제출 예정
논의결과 : 밑빠진 독상은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보충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5.기타 논의결과
기타 제반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
좋은기업만들기팀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장애인 미고용 실태 문제는 외부에 공개한다.
2/4분기의 극과극 아이템은 작년과 같은 주제이므로 이는 연차보고서 형태로 하고, 극과극의 아이템은 좀더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것을 기업팀에서 고려해본다.
# 별첨 - 1

2002년 시민행동 회원확대 및 재정안정계획

1.2002년의 목표

2002년 회원확대계획 : 총 회원 1,000명, 월 회비 1,500만원

2002년 재정계획 : 총 지출예상금액 295,559,000원
인건비 : 154,159,000원
1/4분기 : 60만원 일괄 지급 (2월까지 예상대로 지급상태임)
2/4분기 : 급여의 80% 지급
3/4분기 : 급여의 90% 지급
4/4분기 : 급여 100% 지급 기준
일반관리비 : 54,000,000원
예산감시팀 : 2500만원 / 정보정책팀 : 1980만원 / 시민학교 : 2260만원
공익소송 : 100만원 / 좋은기업 : 300만원 / 기획실 : 1000만원
사업비 : 81,400,000원
관리비,대출이자 200만원/월
기타 경상비 250만원/월
예비비 : 6,000,000원

회원확대 계획
임원, 상근자, 회원, 자원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회원 1명 추천하기 운동 : 4월중
(가칭)행복나눔프로젝트를 통한 공동 회원확대운동 : 4월 ~ 12월

재정확대 계획
사무실 개소식
사업비
시민운동지원기금 두꺼비프로젝트로 제출, 통과 - 일부 입금
4월중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프로젝트 제출 예정
3월중 다음세대재단 프로젝트 제출 (제출 완료)
하반기 후원회

※ 기타 자세한 계획은 운영위원회 당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회원확대 및 재정안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운영위 당일에 심도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별첨 - 2

(사)사단법인 인터넷 시민학교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인터넷 시민학교 굿시티즌"(이하 시민학교)이라 칭하고, '(사)인터넷 시민학교'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웹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한 성찰적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시민학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반 성인을 위한 시민교육
2)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식,계층별 교육
3)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4)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교재, 솔루션 개발 및 조사 연구
5) 기타 시민학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재지】 시민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5가 100- 4번지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가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시민학교의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시민학교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 의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시민학교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 탈퇴】회원은 임의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시민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본 단체 혹은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재산상 처리】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교장 겸임)
3. 이사 10인 내외
4.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이사장의 소집으로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현원의 3분의 1까지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이사장 궐위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을 대표한다.
2. 교장은 상임이사를 겸하며 시민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부설기관 책임자와 사무국장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시민학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① 시민학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시민학교의 재산상황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
제15조 【고문】 고문은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또는 시민학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16조 【구성 및 지위】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제17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단 온라인 총회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총회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장에 의해 소집된다.
4. 총회의 소집기일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 결의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민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단 해산에 관한 사항은 보칙에 의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중요사항
【위임】총회는 필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회원 제척 사유】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자신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제22조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이사 3/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3조 【권한 및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3.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부설기관, 위원회의 대표(격)와 사무국장 임면
4. 고문의 추대
5. 재산의 매매, 증여, 담보, 대여,취득, 기채 기타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임원에게 회의 출석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시민학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부설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사원)

제26조 【설치 및 구성】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의 상근자를 둔다.
제27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8조 【상근자】 사무국장을 제외한 상근자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재정

제29조 【재원】 시민학교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사업 수익금 ,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30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
1.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사무국에서 편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이를 회계 연도개시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2. 회계 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보고 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한다.

제 8 장 보칙

제32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규정 등 내부 규칙에 의한다.
제33조 【해산】
1. 시민학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한다.
2. 해산시 그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관할 체신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제34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 체신청장의 허가를 얻어 변경한다.
제35조 【의사록의 작성, 보존】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36조 【운영규정의 제정】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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