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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 2002년 1월 18일(금) 오후 6시
□ 개최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 참석자 : 이필상 상임대표,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허광봉 운영위원, 하승창 사무처장, 오관영 기획실장, 정선애 인터넷시민학교 사무국장 (참관 : 정창수 예산네트워크팀장, 조양호 기획팀장)

1. 사업보고

1) 사무국 인사보고


□ 사무국의 역할이 사무처 관리 및 재정관리를 벗어나 시민사업의 기획이나 이슈페이퍼의 발행 등까지 역할이 확대되었으므로 사무국이라는 명칭보다는 기획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서 참석한 운영위원들 의견을 같이 하여 사무국을 기획실로 변경하기로 함.

□ 팀 명칭의 경우 '예산감시시민사업팀'이라는 명칭보다 '두꺼비팀'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임. 밑빠진독팀, 두꺼비팀을 같이 가져가는게 좋겠음. 이에 대해 참석한 운영위원들 의견을 같이 하여 제안대로 하기로 결정함.

2) 스팸메일에 관한 시민행동 의견서 제출 : 2001년 1월 17일(목)
3) 2001년 12월 재정보고 ( 별첨자료 참조 )

2. 안건 토의

1) 제 3차 정기총회에 대한 건

< 첨부자료 2001년 12월 결산 및 수지계산서 참조 >
□ 재정보고에 대해서는 승인하도록 하고, 추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다.



<현 임원>
고문 성기수(전 동명정보대 총장)
대표 이필상(상임대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상용(변호사)
운영위원 김동노(정책위원장, 연세대 교수)
윤영진(예산감시위원장, 계명대 교수)
김광한(사업위원장, 서울마케팅리서치 대표)
김현철(좋은 기업 만들기 위원장, 군산대 교수)
박헌권(공익소송센터 위원장, 변호사)
이준성(BMC 소프트웨어 이사)
허광봉(하나파피루스 대표)
문광승(하나비즈 대표)
신종철(시민행동 정보정책 전문위원)
하승창(시민행동 사무처장)
오관영(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선애(사무국장)
감사 정미화 변호사
이상근 회계사

<제2기 임원 추천안>
*현 임원 외에 다음과 같은 분을 추천합니다.

대표 지현스님(청량사 주지스님)
운영위원 민경배(사이버 문화연구소 소장)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용희(n시스콤 대표)
박성훈(아이들과 미래 사무국장)
이진석(부산대 사범대 사회교육학과)
구정화(인천교대 사회교육학과)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감사 김경복(회계사)

□ 총회에 現대표와 사무처장, 운영위원, 감사를 재추천하기로 하다.
□ 제2기 추가임원 추천안에 대해 동의하다.
□ 공익소송센터의 경우는 운영위원을 자체 내에서 상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
□ 운영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총회 이후에라도 2명 정도의 여성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첨부자료 2002년 시민행동 계획 참조 >
□ 회원전용 메일을 통해 신규회원 명단, 기부현황을 알려주도록 한다.
□ 마이캔의 경우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자료 뿐만 아니라 시민행동의 사업을 통해 변화시킨 정책,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한다.
□ 이슈페이퍼의 경우 정식판 발행 前 시험판을 발행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좀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개발하도록 한다.
□ 시민행동의 활동 내용 중 동영상, TV보도를 중심으로 한 홍보 CD를 제작하여 신규회원들에게 서비스하도록 한다.
□ 2002년 양대선거 대응의 경우 별도의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 첨부자료 2002년 사무국 계획 참조 >
□ 제출된 재정계획에 대해 승인하다.

2) 규정 제정에 대한 건

□ 상근규정, 회원/자원활동가/후원자 규정의 경우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문구를 알아보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도록 한다.
□ 상근규정의 제10조(근무시간)을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하고,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상근규정의 제11조(임금)의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 지급한다."에 추가로 "임금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회원규정중 평생회원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별첨 1 - 2002년 사업계획안
【 사무국 】



1. 2002년 사무국의 사업목표

1) 재정안정
① 2002년 : 회비에 의한 급여
② 2003년 : 회비에 의한 경상비+인건비
③ 2004년 : 회비에 의한 사업비+경상비+인건비

2) 조직운영의 활성화
① 사무처 및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운영의 체계화
② 회원과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확립

3) 회원/자원봉사자/후원자/정책전문가 관리/확대 시스템 정립
① 회원/자원봉사자/후원자/정책전문가 관리의 시스템화
② 對 언론/정부/국회/오피니언리더와의 관계 확대
③ 對 시민 홍보 및 참여프로그램 구축

2. 재정안정

1) 2002년 재정규모 : 258,159,000원
① 2002년 소요인건비 : 154,159,000원
② 2002년 소요경상비 : 54,000,000원 ( 월별 4,500,000원 : 2001년 경상비 기준 )
③ 2002년 소요사업비 : 50,000,000원 ( 2001년 사업지출비 : 39,000,000원 )
※ 구체적인 사업비는 사업계획 확정 후 정확한 산출


2) 2002년 재정계획 ( 인건비를 중심으로 )


① 현재 회비수익 : 300명 / 매월 6,000,000원 ( 회원 1인당 20,000원 )
· 초기의 고액 회비납부자를 감안하여 2002년에는 회원 1인당 15,000원으로 추정하여 산출

② 2002년 회원 및 회비증가 계획 : 600명
· 1/4분기 : 120명 ( 40명/월 ) : 상근자별 회원확대계획 완료
· 2/4분기 : 210명 ( 70명/월 ) : 4,5,6월 회원확대캠페인 기간
· 3/4분기 : 150명 ( 50명/월 )
· 4/4분기 : 120명 ( 40명/월 )
※ 2월, 3월 중 연간 회원확대를 위한 계획 제시

③ 분기별 차액 : 회원확대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
· 1/4분기 : 5,200,000원 / 2/4분기 : 8,136,000원
· 3/4분기 : 5,103,000원 / 4/4분기 : 3,870,000원

④ 2002년 차액 충당계획 : 총액 22,309,000원
· 1/4분기 ( 5,200,000원 / 매월 173만원 )
· 2/4분기 ( 8,136,000원 / 매월 270만원 )
· 3/4분기, 4/4분기 ( 8,973,000원 / 매월 평균 300만원 )
-- 9월경 3주년 기념식 및 후원회로 해결 : 목표액 1,000만원
3) 재정계획 : 회원확대계획 논외

① 후원자 그룹 관리
② 고액후원자그룹 확대 : 000클럽 결성 ( ※ 계획 별도 마련 )
③ (가칭)나눔클럽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 마련
· 2002년 : 실험적 운영시기
· 2003년 : 클럽의 정착시기
· 2004년 : 클럽의 확대시기
④ 사이버모금박람회 (안)
· 비영리단체중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
· 프로젝트 제출 고려

3. 조직 운영의 활성화

1) 목표
①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일은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의 체계적 흐름
②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연내에 완료

2) 회원메일
① 케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전환
② 발행주기 단축, 내용 축소

3) 사무처 및 운영위 간의 정보교류 확대
① 정보교류의 일상화
② 사업평가시스템 확립

4) 가치있는 정보의 가공과 생산
① 자료 CD 제작
·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 회원서비스, 기자, 시민단체 상근자 : 일부 유료서비스
② 2년 역사정리
· 성명서/논평 모임집 발간
· 조직구성 논의 회의자료 모음

5) 운영위원회
① 일상적인 보고체계 확립
② 장기비젼 제시를 위한 전략회의


4. 회원/후원자/정책전문가/자원활동가 관리·확대 시스템 정립

1) 목표 :
① 관리·확대 시스템의 실험적 운영 및 정착
② 국회/행정부/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익단체/기업인의 시민행동에 인지도 향상
· 2003년 : 회사원, 전문직 종사자, 대학원생 등으로까지 확대
· 2004년 :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사업전개

2) 이슈페이퍼 발간 : 가제「시민통신」
① 전문가 풀의 확대, 시민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확대 및 공신력 향상
②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시민단체의 역할 수행
③ 발행시기 : 2월 설 전후
· 1월에 분야별 전문가 섭외 및 구독자 DB 정리
· 발행시스템 정비

3) 회원확대
① 2002년 목표 : 600명
· 1월중 상근자가 담당할 몫 최소 140명 제외하면 2월 중순 이후부터 440명
· 매월 상근자 1인당 1명의 회원확대 감안, 165명 제외하면 275명을 사무국에서 담당
② 회원확대캠페인 : 4월~6월 (추후 계획 제출)
③ 연중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캠페인 : 2월 말부터~12월
· 회원가입에 대한 노출 극대화
· 시기별로 달라지는 회원가입 권유자, 동기부여

4) My Can 발행
① 목표
· 마이캔 구독자가 회원가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기성/신뢰성 확보
· 내용은 시민행동의 사업에 대한 홍보 + 친근한 이미지 형성
② 시민행동 발행 뉴스레터의 이미지 통합작업 및 발행주기 조정

5) 시민행동 홍보물
① 시민행동 온라인 소개물 재구성
② 영문 홍보페이지 제작
③ wwwww의 2002년판 제작 : 상반기

6)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① 필요한 분야의 자원활동 자원을 적극 물색, 섭외
② 자원활동가 모임의 자발적 운영
· 영상팀
· 번역팀
· 웹운영팀
· 행사 자원활동가

7) CP(Contents Provider) 자원활동가 적극 섭외
① 시민행동 홈페이지 중 [시민마을]의 활성화 : 시민행동 홈페이지 방문자 증가로의 연결
② 농주의 전원칼럼, 아이를 키우며와 같은 칼럼커뮤니티 적극 유치

8) 회원관리 : 정확한 DB 관리는 기본
① 정기적인 회원과의 대화
② 회원 및 회비규정 마련


5. 기타 : 시민운동가 교육프로그램 / 신입활동가 교육 / 일상적인 사무처 관리

1) 시민운동가 교육프로그램 : 검토중

2) 신입활동가 교육 (안)
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이해하기
② 한국 시민운동 돌아보기
③ 세계 시민운동 살펴보기
④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직의 역사와 현황
⑤ 선후배간의 대화
⑥ PC 관리지침, 웹기획/관리 단기 특강
⑦ 의정감시, 정보공개청구, 법제 관련 특강
⑧ 이웃단체 방문/견학
⑨ 문서작성/관리, 각종 규정 및 양식, 보도자료/성명서 작성 요령 등
⑩ 특별활동 : 등산, 영화관람 등

2) 사무처 회의 : 월요일 오후 1시 30분
① 사업의 보고와 계획의 일상적 정리
② 분기별 평가회 및 MT


사무국 월 단위 진행 사업



【 예산감시시민행동 - 전체 】

1. 사업기조

1) 대중적 토대의 구축
2) 밑빠진독상의 안정화
① 네트워크의 강화
②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한다.

2. 사업내용

1) 대중적 토대의 구축
① 두꺼비 모임 결성
2) 밑빠진독상의 안정화
① 안정적인 시스템구축, 선정위원회활성화
② 기획사업추진
3) 네트워크의 강화
① 서울시 예산감시운동 독자단위정립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평가와 확산
③ 정보공개제도 확대 발전
④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한다.
⑤ 시민참여조례제정운동

3. 기타사업

1) 두꺼비상
① 3ㆍ2 납세자대회
② 0098사이트 콘텐츠 확충 개편
③ 현안대응 : 공적자금,복식부기 등
④ 예결위 및 결산소위 대처
⑤ 납세자소송
⑥ 선거
2) 예산학교 : 당선자 대상
3) 예산낭비 지자체에 대한 대응

4. 업무분장

1) 서울시 - 정창수(2/3) 조경만(1/3)
2) 전국네트워크 - 정창수
3) 밑빠진독상 - 백현석
4) 두꺼비모임 - 조경만


【 예산감시시민행동 - 두꺼비팀 】


1. 두꺼비 팀의 목적

1) 시민이 예산감시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개발한다.
2) 시민이 납세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2. 2002년 사업 목표

1) 연인원 1000명의시민이 예산감시운동에 참여하게 한다.
2) 3회의 두꺼비 학교를 개최하고 150명의 시민의 참여를 조직한다.
3) 100명의 두꺼비 회원을 조직한다.
4) 두꺼비 모임을 통해 '서울시 예산안 분석 시민보고서'를 발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의 성과주의 예산안 도입, 편성과정의 시민참여조례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를 조직한다.

3. 사업내용

1) 두꺼비 예산학교
① 목적
· 시민이 납세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 수강생을 두꺼비로 조직한다.
② 내용
· 이전의 예산학교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업그레드한다.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기(상반기 3월 ~ 4월), 2기(하반기 9~10월), 지방선거 당선자 학교(10월)등 3차례 운영한다.
· 지역의 경우 예산감시네트워크에 프로그램과 강의지원을 제공한다.
· 온라인 두꺼비 학교를 서울지역의 내용으로 운영한다.

2) 두꺼비 클럽
① 목적
· 예산감시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한다.
·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감시운동을 만든다
② 조직
· 온/오프라인 두꺼비 학교의 수강생을 조직한다.
· 타겟그룹(행정학 대학,원생 등)을 설정하고 예산포럼, 온라인캠페인 등을 매개로 조직한다.
③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평가 - 8월
④ 재정정보 공개현황 모니터 활동 - 9월
⑤ '서울시 예산안 분석 시민보고서' 발표 - 11월

3) 두꺼비 상
① 목적
·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감시운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에 상을 수여함으로서 그러한 개인, 기관,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확산시킨다.
② 방식
· 년 4회(3,6,9,12월) 수여한다.
· 두꺼비 모임을 수여주체로 한다.
· 후보를 인터넷에서의 공개추천, 감사원,행자부 등 정부기관의 추천, 예산감시네트워크에의 추천 등으로 추천받아, 인터넷 투표, 밑빠진 독상선정위원회, 두꺼비 모임 등의 투표를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4) 두꺼비 사이트
① 목적
· 온라인 두꺼비 회원을 조직한다.
· 두꺼비회원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② 온라인 두꺼비 학교
· 서울시 두꺼비 학교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 동영상과 텍스트 강의로 진행한다.
③ 두꺼비 상 후보추천 및 투표
④ 온라인 캠페인
· 예산감시네트워크의 공동 캠페인(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재정정보공개조례, 예산편성에의 시민참여조례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조직한다.

3. 일정

3월 : 납세자의 날
두꺼비 상
1기 두꺼비 학교 (8주간)
4월 : 온라인 두꺼비 학교 개설
6월 : 두꺼비 상
8월 :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시민지표 평가
9월 : 두꺼비 상
2기 두꺼비 학교 (8주간)
2차 재정정보공개현황 모니터
10월 : 지방선거 당선자를 위한 두꺼비 학교
11월 : 서울시 예산안 분석 시민보고서
12월 : 두꺼비 상



【 예산감시시민행동 - 네트워크팀 】


1. 서울시 예산감시운동

1) 목적 : 지금까지 예산감시운동의 사각지대였던 서울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고 이 후 전국예산감시운동에 모델을 만들어간다.

2) 목표와 사업내용

① 서울시예산감시운동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 서울 예산감시운동단위 독자정립과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마련
② 예산포럼 개최(3회)
·3대 사업과제 중심
·서울시를 담당하는 정책단위 구성
·포럼을 준비하는 내부워크샵을 가진다.
③ 서울시 예산집행의 성과를 평가한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평가와 발전
- 시민성과지표 만들기 :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평가
· 사업별성과의 공개유도와 평가
- 서울시민의 서울시 사업 성과평가
· 전문가의 도움아래 시민이 직접 서울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3) 바로 알수 있는 예산정보
: 정보공개 확대 심화 : 예산감시운동을 위한 환경개선, 정보정책국과 협력
① 재정정보공개현황 모니터 :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제도개선유도(연2회)
② 서울시 재정정보조례 이행상태 모니터 (2회)
③ 서울시 행정정보공개현황 모니터 : (연2회)

4) 이제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
예산감시운동을 통한 지역만들기, 시민이 만든 예산안 지향
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조례제정운동
ㆍ 시민참여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캠페인
ㆍ 사업별 에산감시운동 :시금고조례제정, 주민계도지 폐지, 시정홍보비, 업무추진비, 전시성행사축소폐지, 민간단체보조금성과평가, 참여예산제도, 주민합의회의
② 2003년 서울시민 예산안분석보고서
ㆍ서울시 및 일부 구에 대하여 예산안 분석 보고서
③ 기타 : 두꺼비모임 지원 - 예산학교


2.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1) 목적 : 전국네트워크형성 3년차를 맞이하여 전국적인 공동사업진행으로 전국예산감시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네트워크형의 시민감시운동의 모델을 만들어나간다.

2) 목표와 사업내용
① 네트워크강화
ㆍ 전국 워크숍 (2회)
ㆍ 홈페이지 : 관리강화 일상성회복 - 거미의 역할, 예산시계 등 새로운 요소추가,
ㆍ 목표 : 하루 페이지뷰와 글올림을 6월(200회, 10회) 12월(500회, 20회)
- 뉴스레터 : 정기적인 정보공유, 예산뉴스해설 등 (1년 네트웤 23차례 정기발행, 전체 12회)
② 공동과제 및 의제설정
ㆍ 시민참여 조례제정 운동 : 현재 인천, 경남(예산포럼)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진행중,
ㆍ 재정정보조례 전국확산
ㆍ 의회의원공무원 국내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확산
ㆍ 2003년예산안 공동삭감 요구서
③ "두꺼비상" 공동진행
ㆍ 연4회 : 네트워크추천, 정부추천, 시민추천
ㆍ 방식 : 네티즌 투표병행
④ 유관 사업
ㆍ 두꺼비 프로젝트, 교육지원,
ㆍ 지자체선거 대응

3) 기타사업
① 지방재정분석모형 구성작업


4. 일정



【 정보정책팀 - 정보사회 의제 】


1. 전자정부 -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1) 사업방향 : 총론적, 평가적, 제안적
① 행정정보화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구축사업이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정부'라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열린 담론 형성한다.
② 정부가 공언한 전자정부사업의 완료시점이 올 10월, 전자정부 시행 4년이 되는 시점에서 규범적 인 전자정부와 현실적인 전자정부의 갭을 정부개혁의 민주성·효용성 원칙으로 평가한다.
③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정권교체기를 맞아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 시한다.

2) 사업계획
① 전자정부 열린담론 형성을 위한 내/외부 토론회
1주제) 미래정부의 모습과 한국 전자정부의 구조와 기능
2주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3주제) 전자정부 정책실현과정의 문제점
4주제) 지역정보화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
5주제)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해소방안
② 시민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
: 정부대표민원실/행정정보공동활용/전자조달/4대보험통합 등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대상)) 국민이 요구하는 needs 판단·정책투입에 대한 조사
시민대상)) 전자정부에 대한 의식, 체감도 이용도 조사
③ 중복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한 ①추진체계 조정(중앙) ②효율적 관리(지역)
④ 전자정부의 역기능(프라이버시침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대와 대안마련
⑤ 전자정부 100인 평가단 구성
⑥ 백서발간


2. 조직/지원 - "네트워크 정보사회시민운동"

1) 사업방향
지역이 정보사회의 시민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내용적 지원을 하고, 궁극적으로 '정보사회시민운동네트워크'를 구성한다.

2) 사업계획
① 선거를 매개로 한 지역교류
: 워크샵 "'선거시,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사이버선거운동평가' 등
② 지역정보화 개념 및 비젼 설정을 위한 토론회
③ 정보사회 시민운동 네트워크 구성

3. 정보공개 - "적극적 정보공개 개념으로의 전환"

1) 사업방향
정보공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취약한 이유를 파악,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사회에 걸맞는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식을 모색한다.

2) 사업계획
① 서울시 '열린행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 인터넷공개에 대한 2(3)회 모니터링
② 지자체 행정정보인터넷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③ 정보사회의 정보공개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검토 시작
: 전자정부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문서감축법, 기록물관리에관한법, 행정절차법 등 정보사회관련법안에 대한 통합적 검토 시작

4. 선거(제안) - "정책적인 것을 대중적인 것으로..."

1) 사업방향
지난 총선시기의 온라인 유권자운동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함. 그러나 2년전보다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지금, 또 두 번의 선거라는 조건 속에서 시민행동의 정책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며, 또한 온라인 유권자운동을 어떻게 대중적 방법으로 펼쳐나갈지 연구해야 한다.
2) 사업계획
① 지자체선거(광역 or 서울시만?)
· 의제만들기와 연계, 정보화관련내용에 대한 공개질의·답변공개 : 연대회의와의 연대모색
· 이메일 릴레이 운동 : 시민행동 회원중심운동
· 사회적 시뮬레이션 / 쟁점 사다리타기 : 포탈사이트와의 공동사업모색
② 지역에 대한 지원
③ 대통령선거 : 지자체선거의 시험을 바탕으로 실행.
· 시민행동이 선거기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설정한 후 팀별 사업이 설정되어야 함.


【 정보정책팀 - 정보사회 인권 】


1. 프라이버시
2001년 시민행동은 기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타의 부분(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기술적 감시, 노동 감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설정하게 되었다. 반면, 조직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상근자만의 활동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를 보였다. 때문에, 2002년 시민행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의 핵심적 과제는, 프라이버시 운동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한 조직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1) (가칭) 시민 프라이버시 센터의 창설 :
각계의 전문가들을 조직화하여, 전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칭) 시민 프라이버시 센터를 창설한다. 센터의 역할은
① 국가적 프라이버시 원칙 제시 :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 설립 등
② 다양하게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현안 분석 / 정책 생산 : 전자정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프라이버시 보호/침해 기술에 대한 분석 등
③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회적갈등의 중재/대안 제시 : 작업장 감시, 스팸 메일, 전자건강카드 등
④ 국제 연대 활동 :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국제 표준 형성 과정에 참여 /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 참여 등

2)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감시단
2001년 모집한 약 80여명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감시단을 통해 매월 1개 기업군씩, 연간 200개 정도의 주요 사이트들을 점검하고 백서를 발표할 것이다. 개인정보 정책의 정도를 파악하는 현재의 모니터링 수준을 극복하고, 실제 사이트 이용 상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침해 유형들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3) 프라이버시 커뮤니티
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와 인권}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감시 활동의 성과를 집적하고,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상호 학습,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주요 활동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킨 공공기관·기업에 대한 집단 행동 조직화 다양한 운동 분야별 소모임 구성(예 : 스팸메일 반대 운동 모임, 작업장 감시 연구팀 등) 정모(월 1회)와 정팅, 번개모임 등을 통한 유대의 강화 등이 있겠다.

2.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내용 규제 문제가 현재 정보통신 분야의 첨예한 현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대립하고 있으나, 이를 조화시킬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행동은 국가의 검열에는 반대하지만,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 시스템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가칭) 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에 참여하여 현재의 대립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활동 감시
현재 검열반대 그룹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심의 기준'이다. 시민행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활동을 할 것이다.
①심의 기준에 대한 논쟁 형성 : 교육 단체 / 여성 단체와 공동 토론회 개최 등
② PICS 기반 내용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실제 음란물 차단 능력, 비음란 사이트 차단 피해 조사, 회피 방법 전파, 예산 분석 등

3. 지적 재산권

시민행동은 '사이버 스페이스 공개념'의 문제의식을 확산시켜나가려 한다. 이는 인터넷의 지나친 상업화 경향에 문제제기하고, 공익적인 정보 소통 영역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2002년에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정보 생산자들과 정보공유론자들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공익적 정보 이용의 보장과 생산자들에 대한 대안적 보상 방식의 확산을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 정보정책팀 - 정보접근권 】


1. 소프트웨어의 공공성 확보캠페인

1) 목적
① 공적영역에서의 독점적 소프트웨어 옹호행위 금지-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예산 낭비요소 조사
② 공공 영역 정보의 표준 저장 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③ 비 독점적 정보 접근수단등에 관한 사회적 지지

2. 사업내용인터넷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독점적인 요소 감시

1) 공공영역 중심
① 정부 부문 네트워크상(인터넷)의 차별적 요소( 정보접근의 수단-운영체체 및 다양한 기반 정보저장 방식-들에 관한)들의 실태 파악 , 소수자, 소수자의 친구 조직
· 40여개 망에 대한 조사 기준표 작성 => 분석자들의 모임
② 차별적인 요소가 가지는 함의에 대한 분석
· 분석자들의 모임 =>보고서(정보접근권의 권리 중심)
③ 독점적 소프트웨어로 인한 공공 영역의 예산 과다 지출 감시- 독점적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과 보다 저렴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에 대한 비교분석
· 타당성 검토(새로운 교육비용 등등) => 예산감시

2) 상업망 중심
① 주요 네트워크의 차별요소를 파악하고 정보접근의 차별자들을 리스트화하여 사회적 압력으로 만듬. ( * 간단 명료하게 www상의 브라우져 차별적인 지원에 대한 조사 )
· 웹상에 정보접근의 차별 사례 기준제시 => 기준의 등급을 만듬 A급 B급 등등 => 차별자들의 리스트 확보 => 차별자들에 대한 항의메일 -*
② 관심 깊은 네티즌들간의 커뮤니티 형성=>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3. 정보사회의 운동에 관한 내부 적용

1) 상근활동가의 데스크탑 운영 능력 향상
운영체제 삭제,복구,운영, 응급처치 매뉴얼(윈98, 리눅스), => 바이러스에 관한 개념 메뉴얼- 체킹 프로그램의 운영과 항상적 업데이트 관련 => 데스크탑 하드웨어에 관한 이해 메뉴얼 (자신의 데스크탑을 분해 결합 할수 있는 능력 보유) => 기본 소프트웨어 매뉴얼(넷스케이프관련 메일시스템 등등)

2) 네트워크의 이해 능력 향상
정보사회에 관한 상식적인 개념에 대한 매뉴얼 (인터넷의 개념 및 원리, 네트워크의 원리, 국가간의 현황, 기타 상식적인 규약 등등)

3) 디지털 정보 양식의 변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의 프로그램 전환 => 1. 윈도익스플로어 삭제=> 넷스케이프, 혹은 오페라 등등으로의 전환 2. 아웃룩의 제거 및 넷스케이프로의 전환 3. hwp 문서 양식 + tex 저장 공동 사용 혹은, html 사용 4.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삭제 => 한컴 오피스 혹은 스타오피스 사용 5. 다양한 웹브라우져에서 불편없는 홈페이지로 수정

4) 장기적으로 리룩스 서버와 관련 DB질서로의 전환



【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


1. 공모기업 실적추정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보고서

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 및 등록을 위해서는 주관 증권사가 공모 1년차, 2년차의 실적에 대한 추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모과정에서 기업의 실적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좋은기업만들기는 2년동안 상장(등록)한 공모가 추정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2002년 1월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지표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함께 분석 및 보고서 작성하여 6월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한다.

1) 일 정
① 1월 ∼ 3월 : 지표개발 사업 진행
② 4월 ∼ 6월 : 자료 입력 및 평가보고서 발행

2) 예상 주요 지표
① 경상이익 실적/추정치 : 현행 법규(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공모일 : 공모일과 결산일의 간격이 클수록 시장변화에 따른 추정치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모일과 결산일의 간격을 추정 정확성의 한 지표로 이용한다.
③ 기업 평균주가/동종업 평균주가 :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동종업이 가장 유사한 변화를 가질 것이므로 주가 변동에 대한 가중치 부여 (시장조성 기간 이후의 주가에 대하여 평가)

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선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 기업 만들기의 목표였다. 하지만 그 동안 목표에 다가가는 활동이 매우 미약했다.
따라서 2002년 하반기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선정의 기준마련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발 나아가고자 한다.
분야(환경, 노동, 투명성, 지역사회, 소비자, 사회적 기부, 경제발전 기여도등)별 우수 기업(분야별 3개 기업 정도)을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차후 지속적인 감시운동과 책임을 다하는 투자 운동 등의 전개를 목표로 한다.

1) 일 정
① 1월 ∼ 11월 : 기업자료 Database 작업(홈페이지)
② 7월 ∼ 9월 : 분야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③ 10월 ∼ 11월 : 자료 입력과 분야별 기업 선정
④ 12월 : 보고서 발행 및 발표

2) 주요 분야 : 노동, 환경, 소비자, 투명성, 지역사회 등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극과 극

분기별 선정 발표되고 있는 극과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정화되어있지 않은 사업을 2002년에는 좀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구성

미국의 경우 노동착취공장에 대한 대학생 연합이 구성되어 있고 홈페이지 및 개별 학교에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운동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 환경, 소비자 문제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상품에 대해 홍보할 학교별 포스트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운동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각 학교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공을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이나, 학교 소모품을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바꾸자는 운동 등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그린워시(Greenwash) 운동

기업들을 자주 자신들이 대단히 환경친화적인 기업인 것처럼 광고를 한다. 얼어붙은 자연이 순식간에 푸른 자연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광고, 지구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에어콘 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자주한다. 이러한 눈속임광고를 찾아내고, 시민들에게 알린다면 비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은 홈페이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리스트를 축정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6. 홈페이지 운영과 메일진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수정과 함께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내용성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 운동 단체의 경우 상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현재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경제전반에 관한 설문, 의식조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의사소통 기능의 회복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경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이슈페이퍼 형식의 메일진을 격주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터넷 시민학교 】


1. 목표

1) 컨텐츠
웹기반 교육의 특성을 살린 컨텐츠 실험
· 자기 주도적 학습
· 참여 프로젝트형 학습
· 쟁점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의 안정화
· 학기가 시작되기 전 강의프로그램 완성
· 학기 중에는 학생관리, 과정관리
정보문화 관련 컨텐츠 특성화 시도
·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마인드 교육과정 개발

2. 운영

1) 다수의 학생보다는 자기 주도적 참여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행 (과목당 정원제 검토/로그인)
2)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서비스
① 최소 월1회 메일링 서비스
②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3) 이사회비 , 후원비 중심의 재정운영
① 부분 사업비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조달
· 청소년 학교는 현재의 골격 유지.
· 3월중 개강, 학기제 없이 프로그램별로 운영

3. 조직

1) 이사회 구성
① 등재이사 10명
② 운영이사 : 20명 (과목영역별 집필자, 기획자 등)
③ 후원이사 : 30명
2) 일반회원
① 학생들 가운데 회원가입 유도
별첨 2 - 시민행동 상근규정
【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근규정(안) 】


전 문

시민행동은 시민행동의 창립 정신과 활동에 동의하는 회원, 상근 활동가, 자원활동가로 구성된다. 회원, 상근자 활동가, 자원활동가는 시민행동의 회원으로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그 임무와 책임에 따라 질서를 세우고 직급과 직위를 부여한다.
상근활동가는 직업적 운동가로서 회원과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임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상근 활동가는 일상적인 논의와 보고를 통해 회원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조직의 관료화와 파편화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창립정신에 따라 시민행동 상근자들의 근무 조건을 정함으로써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근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서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의 제정 및 책임)
본 규정은 시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일상적 지휘 책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처장이 규정준수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1.상근자는 항상 시민행동의 창립정신을 잊지 말고 운동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상근자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직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시민행동은 상근자가 위 항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시민행동의 상근자와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인사
제5조 (채용방법)
시민행동에 상근을 희망한 자는 면접 등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하며, 업무에 따라 실기 및 필기 시험을 통해 업무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야 한다.
1.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천에 의할 수 있다.
2.상근자가 될 자는 시민행동에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을 받아야 한다.
1)이력서(사진첨부)
2)자기소개서
3)기타 시민행동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6조 (수습기간과 본 채용절차)
상근자는 다음 방법으로 수습기간과 본 채용절차를 행한다.
1.신규 채용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 근무태도, 성품,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상근자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 채용을 하지 아니한다.
3.수습기간은 근속 년 수에 통산한다.
4.자원봉사 혹은 타 사회단체의 활동 등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되는 자는 수습기간을 감하거나 두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교육)
상근자는 전문운동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신규로 상근자가 된 자는 조직의 규약과 활동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2.상근자는 새로운 배치 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3.시민행동은 위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8조 (상근자의 직위 및 호칭)
사무처 업무의 민주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각 사업 단위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근자에게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하고 호칭을 통일한다.
1.국장
국장은 시민행동의 운영위원으로서 각 사업 기구의 실무를 총괄한다.
2.팀장
팀장은 각 사업단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3.팀원
시민행동의 신규 상근자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까지 팀원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상근자들은 시민행동의 사업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상근자 전체회의는 사무처장의 주재하며 매주 1회 개최한다.
2.사업단위회의는 필요시 국장 혹은 팀장의 주재 하에 개최한다.
3.기타 상호업무의 협의와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4장 근무조건
제10조(근무시간)
시민행동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지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임금)
1.상근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1)기 본 급 : 월 650,000원
2)호 봉 급 : 매년 20,000원 (고등학교 졸업연수를 기준으로 함)
3)근속수당 : 매년 20,000원 (2연차부터 지급)
4)직책수당 : 팀장 100,000원
실국장 200,000원
처장 300,000원
2.임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 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 지급한다.

제12조 (휴가)
1.상근자들은 월 1회의 월차휴가와 연 10일의 리플래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리플래쉬 휴가를 사용할 경우는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허가를 득 해야 하며, 휴가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시민행동은 3년이상 근무한 상근자에게 3개월, 5년이상 근무한 상근자자에게 6개월, 7년이상 근무한 상근자에게 1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상벌)
1.업무에 상당한 성과가 냄으로서 조직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상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한다.
2.시민운동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상근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 (시행)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별첨 2 - 회원/자원활동가/후원자 규정
【 회원/자원활동가/후원자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창립목적과 활동에 찬성하여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회원, 자원활동가, 후원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간의 상호발전과 조직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루고,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제정 및 책임】
본 규정은 시민행동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일상적 지휘 책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처장이 규정준수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정의】시민행동의 창립목적과 활동내용에 찬성하는 자로서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시민행동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금액의 회비를 내는 자
2.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 회원가입의사를 밝힌 자
3. 시민행동에서 상근자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자

제4조【회원의 권리】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시민행동의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시민행동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시민행동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
2. 시민행동이 제정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하거나 자원활동을 할 의무

제6조【회비납부】시민행동의 회원은 다음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CMS 결제나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매월 5천원 이상
2. 연회비의 경우 매년 6만원 이상
3. 일시불의 경우 100만원 이상

제7조【회원자격 상실】시민행동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자격을 상실한자의 개인정보는 즉각 삭제한다.
1. 회원이 직접 탈퇴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3. 시민행동의 조직과 명예에 심각한 해를 끼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 자

제8조【재산상 처리】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후원자

제9조【정의】후원자란 시민행동의 창립목적과 활동내용에 찬성하는 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재정적 지원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후원자의 권리】자신이 낸 후원금을 포함한 시민행동의 재정현황에 대해 알 권리

제11조【재산상 처리】후원자는 기납한 후원금 및 물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장 자원활동가

제12조【정의】자원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창립목적과 활동내용에 찬성하는 자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시민행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자원활동가의 권리】자원활동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제5장 부칙

제14조【시행】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부칙】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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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02년 4월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4] 시민행동 2004-08-10 7788
51 2002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민행동 2004-08-10 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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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01년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894
48 2001년 10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6815
47 2001년 9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576
46 2001년 8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민행동 2004-08-10 7016
45 2001년 7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373
44 2001년 6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956
43 2001년 5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3] 시민행동 2004-08-10 6650
42 2001년 4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6647
41 2001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7604
40 2001년 2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3] 시민행동 2004-08-10 7416
39 2001년 1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민행동 2004-08-10 6755
38 2000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7008
37 11차 운영위 결과입니다. [4] 시민행동 2004-08-10 6402
36 10차 운영위 결과입니다 [3] 시민행동 2004-08-10 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