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작성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회의록 공개 양식이 변경되어 이전 자료들과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17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5월12일 오전 7시3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김동노, 하승창, 오관영,

▲ 사업보고 및 계획

<성명 및 논평>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티 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반대한다. 2000.4.24
정부의 안티 사이트 전면 수사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정책위원회 >

1. 한미르와 교육부 관련

1.1 토론회
5월 4일 ( 금) 6시
교육 공공성과 교육정보화 정책(진보교육연구소, 조옥준 선생님)
학교 무료 인터넷지원과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전교조)
사회 : 김동춘(성공회대학교)


2. 정보사회 의제만들기 토론

3.1 제1회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일시 : 4월 17일(화) 오후 3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회 : 민경배((사)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
1 . 소리바다구조와 P2P의 구현방식
- 소리바다 및 냅스터 법정 분쟁에 대한 의견 (양정환 소리바다)
- MP3는 상품이다. (이창주 한국음반산업협회)

2. 정보공유, 재산권침해인가?
- 정보공유, 저작권 침해인가? (오병일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IPleft)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김형렬 오리진지식정보센터)
패널토론 :
1.공짜 없는 공짜 세상 (라도삼 (사)사이버문화연구소)
2. 저작권체계의 변화전망 (채명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 카피레프트운동의 법적검토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2 제2회.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불평등해소
일시 : 4월 25일(수) 3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회 : 유영만 (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주제발표
1. 정보공개와 공공정보공유(김동노 연세대 사회학)
2. 정보사회의 불평등문제와 해소방안 (조정문 한국전산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신광우 정보문화센터)
4. 정보빈곤극복을 위한 컨텐츠격차해소(원종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3.3 제3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일시 : 5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회 :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
주제발표
1. 전자정부와 정부개혁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
2. 전자정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정충식 경성대 행정학)
3.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과 만족도 (서진완 인천대 행정학)
4.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해소방안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
5. 전자정부구현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 (최영훈 광운대 행정학)

3.4 [예정] 제 4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일시 : 5월 24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주 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함께하는 시민행동
사회 :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정영화 교수, 서경대학교 법학과 )
발제-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 (이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례발표-1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상관관계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회원, 건국대 대학원) 사례발표-2 : 보건의료정보의 DB구축과 프라이버시 침해 (박균배 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 )
토론-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신종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토론-2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재구성 (김종철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
▶ 정보화의제 만들기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토론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위원회 혹은 전자정부팀 등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예산감시 시민행동>

■ 사업 보고

1. 4월의 밑빠진 독상 발표
- 9번째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월드컵 무궁화사업을 선정하여 4월 30일 발표 함.
- 발표 이후 행자부에 정보공개요청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함.
- 5월 11일 오전 10시에 행자부 지역진흥과장 등이 시민행동 사무실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갖음. 서로의 의견을 확 인하고 정보공개청구내용과 감사원감사청구 결과가 나온 이후 시민행동이 의견을 정리하여 추가 간담회를 개최 하기로 함.
- 언론 보도이후 0098사이트에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공무원(?)들이 올리고 있음.

2. 서울시 및 25개 구청에 홈페이지 제작 및 이용 실태 정보공개 청구 모니터 결과 발표
4월 4일 서울시 및 25개 구청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비용과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결과를 분석하여 <납세자의 눈 13> 보고서를 5월 10일 발표 함.

3.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
- 4월 25일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면담을 통해 현재 각 단체별로 진행 중인 서울시 예산분석을 토대로 공동워크샵 을 제안함.
- 서울시는 성과예산에 결과가 나오는 6월 말에 워크샵과 시민만족도 조사에 협조를 요청 함.
- 이후 6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9월 정기회 등을 공동 모니터할 계획임.
■ 사업계획

1. 납세자소송법 입법 대응
5월 16일 하남시 선고일에 맞춰 시민재판, 국회로비 등 이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납세자 소송 선고 이후 대응과 관련하여 "납세자 소송 시범 재판"을 법대학생회와 함께하는 방안을 고려 하자 는 의견
2. 기금대책회의
기금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김태일 교수와 문화 기금을 감시하는 문화연대 선생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5월 14일 갖기로 함.

3.결산검사 대책회의
- 5월 16일 서울시 결산감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근회계사와 부천시 결산감사를 했던 김선구회계사 등이 중심이되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기로 함.
- 결산 검사 이후 평가회의를 통해 '결산검사 매뉴얼'을 발간 할 예정임.

▲ 안건토의

1. 시민프로젝트 기금공모기획 추진의 건

▶ 훌륭한 아이템으로 진행하기로 함. 진행방법과 관련해서는 시민인지도가 있는 2-3가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집중한다.
또한 홍보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여 지하철 광도나 라디오 광고등을 고려하도록 함. 이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각 사업의 진행을 위 종자돈을 마련하도록 한다.
▶ 공모계획의 세부안은 안이 구체화 될 때 까지 대외 공개를 유보한다.

2. 문서관리 매뉴얼 승인의 건


▶이를 승인하다. 문서관리 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서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행동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민행동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할한 흐름에 부합하도록 한다.
②사무합리화와 업무의 표준화를 기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리하고 사후 이 규정에 의해 절차를 거친다.

제3조(문서의 정의) "문서"라 함은 시민행동의 내부조직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 및 시민행동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그 내용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외비 문서
가. 시민행동 정책상 극비처리가 필요한 문서
나. 기타 시민행동 내에서 특정인 외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
다. 대외비문서의 판단과 대외공개의 여부는 문서승인 결재 과정에 있는 성원의 결정에 따른다. (추가)_


2. 중요문서
가. 총회 회의록
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승인서
다. 정관, 제규정
라. 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문서

3. 일반문서 : '다'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양식을 사용한다.
가. 공문
①성명서, 논평, 보도자료
②기타 공문
나. 일반문서 : 시민행동 사업 일반에 관한 문서
①각종 기획안
②보고서
③평가서
④회의록 등
다. 기타 사업문서
①프로젝트 기안 및 사업보고서
②연대사업 관련 문서 등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결재권자의 승인으로써 성립되고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②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때에 당해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문서는 문서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6조(문서의 승인) ①모든 문서의 1차 승인은 사업단위별 실무책임자에게 있다.
②제4조 3항에 해당하는 문서는 △상임대표,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또는 각 사업단위별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성립될 수 있고 사후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2장 운영의 원칙

제7조(전자화의 원칙) ①시민행동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문서는 전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를 위해 시민행동 인트라넷을 이용한다.

제8조(정보공동 활용의 원칙) 시민행동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기록물은 운영위원, 각 사업단위, 회원 간에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공개의 원칙) 시민행동이 보유·관리하는 전자화된 모든 문서는 특정인의 요구가 없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시민행동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3장 문서의 작성

제11조(문서의 수정) ①외부 발송 처리된 문서 중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는 자가 원문과 수정본을 구별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기타 중요한 문서를 삭제, 수정할 때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날인밖에 기재자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정을 받거나 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작성표시) 모든 문서에는 작성일, 작성자, 승인일, 승인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 문서작성의 일반사항은 <문서관리 매뉴얼>을 참조.

제4장 문서의 수발 및 처리

제13조(문서의 발송 및 접수) ①시민행동 외부로 발신할 문서는 사업단위 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부서에 제출, 주관부서에서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
②외부로부터 도착되는 모든 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이메일·넷피스 등 전자적으로 접수한 문서는 최초 확인자가 메모하여 주관부서와 수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장 문서의 통제

제14조(통제자) ①문서의 통제를 위하여 각 사업단위의 실무책임자가 통제자가 된다.

제15조(통제방법)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결재완료 및 전결구분의 적정여부
2. 다른 문서의 내용과 중복여부
3. 서식의 적합여부
4. 탈자, 오자여부
5. 첨부물의 확인
6. 보고통제 범위의 위반여부

제6장 문서의 보존 및 폐기

제16조(보존원칙) ①주관부서는 모든 문서철을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PC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시민행동의 문서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다.
③웹마스터는 기록관리를 위한 웹사이트를 제작, 유지, 보수한다.
④웹마스터는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를 별도 제작·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존기간) ①저장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인트라넷 저장문서는 별도로 저장·보관·관리한다.

제18조(폐기) ①사무국은 보존기간이 끝난 종이문서 또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를 조사하여 사업단위와 협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ġ ϴ ൿ! Բϴ ùൿ ȸ ȳ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 2002년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6625
54 2002년 7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667
53 2002년 5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민행동 2004-08-10 9001
52 2002년 4월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4] 시민행동 2004-08-10 7788
51 2002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민행동 2004-08-10 7530
50 2002년 1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675
49 2001년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894
48 2001년 10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6815
47 2001년 9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576
46 2001년 8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민행동 2004-08-10 7016
45 2001년 7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373
44 2001년 6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957
» 2001년 5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3] 시민행동 2004-08-10 6650
42 2001년 4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6648
41 2001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7604
40 2001년 2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3] 시민행동 2004-08-10 7416
39 2001년 1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민행동 2004-08-10 6755
38 2000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7008
37 11차 운영위 결과입니다. [4] 시민행동 2004-08-10 6403
36 10차 운영위 결과입니다 [3] 시민행동 2004-08-10 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