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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1월5일 오후 7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김동노, 김광한, 이준성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Ⅰ.사업보고
(사업계획은 온라인 회원총회 사이트 2001년 사업계획으로 대체)
■ 정책위원회
I. 주요사업보고
<논평>
개인정보가 유출된 46개 업체가 어느 곳인지 공개되어야 한다. (12월18일)
민주당 3명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논평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잠시 버릴 수 있는 가?"(1월2일)
■ 예산감시 시민행동 사업보고
<성명 및 논평>
전주신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1월28일)
공적관리기본 법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12월12일)
1. '전국지방자치단체 2001년 예산 공동삭감 및 개선요구안'을 발표
전국 3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예산감시네트워크는 11월 30일 전국적으로 폐지운동이 일고 있는 계도지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과 무분별한 지방 행사의 축소, 의회의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제정,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예결산 과정에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주장하며 '전국지방자치단체 2001년 예산 공동삭감 및 개선요구안'을 발표함.
2. 2001년도 전주신공항 사업예산 전액삭감 요구를 위한 공동 집회 개최
○주 관 : 전주권신공항 반대투쟁위원회
○주 최 : 경실련, 녹색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단체
○일 시 : 2000년 12월 7일 (목) 오후 2시부터
○장 소 :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신관앞
3. 납세자소송법 입법 청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납세련, 예산감시네트워크와 판공비네트워크 소속단체 등 68개 단체가 12월 12일 김문수, 김홍신, 천장배, 송영길의원의 소개로 입법 청원 함.
4.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예산감시네트워크 12개 단체, 지방자치단체 2001년 예산안 분석 선심성 경비 등 지방의회에 삭감요구, 지방의회 모니터 등 진행 12월 19일 중간 결과을 발표 함.
5. 12월의 밑빠진 독 상 발표
12월 21일 시민행동은 제5회 "밑빠진 독상"의 수상대상으로 '감자(減資) 없다'고 수차 거짓약속을 하여 국민을 속이고 16조가 넘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은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 완전감자' 조치를 발표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선정 발표했음.
시민행동은 후속 사업으로 공적자금의 구체적인 투입결정과 집행권한을 갖고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밑빠진 독"상(賞)을 수여하고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관해서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을 준비 중임.
6.국회예결위 모니터 진행
12월 1일부터 진행된 국회 2001년 에산심의 과정 - 정책질의, 부별심의, 계수조정심의를 모니터 함.
■ 공익소송센터
1. 12.18 6개 은행 감자조처 관련 소액주주 집단 손해배상청구
12.21 소송계획 발표
12.22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보도
12.28-1.10 소송원고 접수창구 개설
1.20 소장 제출 예정
2. 관세사시험 채점자료 비공개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검토중
- 관세사수험생 모임에 법적자문등 제공
3. 12월 12일 납세자소송법 입법청원
■ 사무국
1. 인사보고
신종철 정책실장 상근직 사임
정성훈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팀장 상근직 사임
장문경 - 이메일진 마이켄 편집장
오혜근 - 정보정책 1팀장
조양호 - 정보정책 2팀장
조경만 - 웹마스터
김영홍 - 웹디자이너
2. 사무처 조직 개편
. 정책실을 정보정책팀으로 재편
- 구성원 : 조양호, 오혜근, 김영홍, 조경만
- 현안대응과 관련한 업무는 처장이 책임
.
Ⅱ. 안건토의
1. 2001년 10대 과제 선정의 건
2001년 시민행동 중점 사업계획(안)
<정보화시대의 시민운동>
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법 제정 (일명 : 프라이버시보호법)
기본방향
시민행동은 2000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시간적인 문제로 올해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에 초점을 맞춰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나 2001년에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까지를 포함하는 법제정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통신비밀보호 : 도청과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정보보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작업장 내에서의 감시문제
- 몰라카메라와 같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대처
-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현실공간에서 다양하게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1) 법제정을 위한 연대기구 구성 제안 - 1월
2) 법률팀 구성 - 2월중 (9월까지 법률안 마무리)
3) 공개토론회 (혹은 워크샵) 주최 - 3월 ~ 8월
4) 백서 발간 - 9월
5) 정기국회를 겨냥한 청원운동 → 법률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시작 - 10월부터 ~
2. 정보사회 의제 만들기
기본방향
정보사회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전문가들로 (가칭)정보정의포럼을 구성하고 이 포럼을 축으로 해서 정보사회에 관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를 1년동안 수행,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 및 출판물을 발간한다.
추진계획
1) (가칭)정보정의포럼 : 1월, 2월 전문가 접촉 / 3월중으로 창립 / 창립 심포지엄
2) 정보사회 패러다임 연구 : 3월 ~ 8월
- 전자정부 문제
- 정보사회 인권문제
- 정보에 관한 지역격차/계층격차/성별격차에 관한 문제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권리, 전자서명과 인증문제
-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방안
- 사이버 공동체
- 정보교육, 평생교육체계 등
3) 최종 연구보고서 및 출판물 발간 : 11월 중
4)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검토
- 전자정부 지향성에 대한 조율
- 국가와 지자체 정부민원사항 평가 등 전자정부관련 기간 활동평가
- 전자정부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와 입법화
5) 정보격차/정보불평등의 해소를 기반 마련
- 비차별적 정보접근과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한 기초 법안 마련
-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운동가 교육
- 정부의 정보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3. 시민운동 상근자 정보화 네트웍의 구성과 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납세자운동의 강화>
4. 서울시 예산감시운동의 기반 마련 및 본격적 감시활동
- 서울시 예산감시를 위한 사무국 및 전문가 그룹 구성
- 서울 주재 주민운동단체 조사 및 네트워크 참여 독려 → 주민운동으로 연결
- 납세자 행동단 발족 등 시민참여 강화
- 서울시 감시활동은 서울시민이 낸 후원금으로
5. 예산환수 운동 - 납세자 소송입법화
- 납세자인 시민이 낭비된 예산을 되찾는 예산환수 운동으로 시범소송 제기
- 참여연대, 납세련, 판공비 네트워크 등 예산감시단체와 연대하여 "납세자 소송 특별법"
제정운동
- 본인 소송을 위한 납세자 소송 매뉴얼 발간
6. 함께 행동하는 예산감시 네트워크
-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전국적 공동행동 확대 및 강화
- 부분 및 중앙정부 예산감시 네트웤 강화
- 지방재정건전화에 관한 공동모색
- 주민이 참여해서 바꾸는 지방자치 : 주민소환제 도입 등
- 0098사이트 개편 및 활성화
7. 납세자인 시민이 주는 "밑빠진 독 상"
- "밑빠진 독상"을 예산감시운동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착
- 이미지관리 : 수상대상의 다양화, 근거의 전문화, 기동성확보
- 성과를 남기는 운동 : 후속프로그램을 통한 낭비억제노력, 네트워크 강화, 납세자소송,
- 재정사업(시민의 후원을 받아 "밑빠진 독상"수여), 시민참여(예:"상"100인 선정위원)
- 1주년 기념 백서와 이벤트
<소비자운동의 모색>
8. 반사회적 기업에 주는 불명예상 준비
목 적 :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며 사회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 내용 및 주요 절차
- 수상위원회의 구성 : 좋은기업만들기 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수상분야 : 환경, 노동, 투명성, 소비자, 공정거래 등
- 수상시기 : 분기별 1회
벤치마킹 대상 : green-wash상
<시민행동 다지기-도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
9. 시민행동 내부 정보화/운영과 시스템
10. 회원확대와 회원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담당 임무 부여
2.정관 개정에 대한 건
제16조, 22조(대표, 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기)
○현안
대표, 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안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개정이유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제30조(바른교육 시민행동)
○현안
근본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대학서열화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개정 안
제33조(공익소송센터)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시민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권익소송, 납세자소송, 소비자소송, 투자자소송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공익기획소송, 예방적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상담활동, 시민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활동 등을 총괄한다.
○개정이유
바른교육 시민행동 해소 및 공익소송센터(준)를 기구로 설치
3. 선출직 운영위원 추천에 대한 건
시민행동 운영위원회는 1년 차에 각각 정책실장과 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국장으로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신종철님과 문광승님이 상근 직위를 사임함에 따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 추천 후보
신종철 : 前 시민행동 정책실장
문광승 : 前 시민행동 좋은 기업 만들기 국장
위 추천인 외에 추기로 추천할 인사가 있으면 안건 제한 마감일인 1월 13일 오전 12시까지 간단한 추천의 변과 함께 추천하여 주십시오. 추천된 인사에 대해 동의와 제청이 있으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회원들의 가부를 묻기로 한다.
○ 선출직 운영위원 사임
- 정금채/ 김성천
4. 온라인 총회 운영규정(안) 검토의 건
온라인 총회 운영규정(안)
1.취지
회원 총회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행동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따라서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현실적인 공간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일정한 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사업을 공유하고, 이후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확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이러한 회원 총회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 시민단체 회원 총회의 새로운 모습을 도모하고자 사이버 총회를 개최한다.
사이버 총회는 8일간(1월 10일-17일)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및 결산보고 △임원 선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회의 안건을 공지하고 회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가부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시민행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각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러한 사이버 총회를 통해
1)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시민행동의 활동을 공유하고
2)조직의 의사 결정에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결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모범을 창출하며
3)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시민행동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안건을 우송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 록 할 것이다.
2.운영규정
사이버 총회은 시민행동의 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된다.
1)총회의 의장
회원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단 사이버 총회에서의 원할한 의사 소통을 위해 의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장과 각 사업 담당 국장이 의장의 동의를 받아 개진된 의견에 대해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총회 기간
총회기간은 익년 1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1월중 일정기간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출된 안건 외에 추가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은 총회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가능하다.
3)회원의 권리
회원은 지난 99년 9월 9일 발기인 대회이후 시민행동에 한번 이상 회비를 낸 회원이면 시민행동 규약 제6조(회원의 권리)에 따라 누구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규약 8조(후원회원)에 따라 후원회원과 시민들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안건의 제안 및 채택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번안 동의나 수정안 제출, 기타 안건의 발의는 안건 제안 후 동의와 제청을 통해 채택된다.
5)안건의 의결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은 시민행동 규약 제14조(총회의 권한 및 의결)에 따라 출석(온라인에 로그인 한)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Tweet 일시 : 2001년 1월5일 오후 7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김동노, 김광한, 이준성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Ⅰ.사업보고
(사업계획은 온라인 회원총회 사이트 2001년 사업계획으로 대체)
■ 정책위원회
I. 주요사업보고
<논평>
개인정보가 유출된 46개 업체가 어느 곳인지 공개되어야 한다. (12월18일)
민주당 3명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논평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잠시 버릴 수 있는 가?"(1월2일)
■ 예산감시 시민행동 사업보고
<성명 및 논평>
전주신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1월28일)
공적관리기본 법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12월12일)
1. '전국지방자치단체 2001년 예산 공동삭감 및 개선요구안'을 발표
전국 3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예산감시네트워크는 11월 30일 전국적으로 폐지운동이 일고 있는 계도지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과 무분별한 지방 행사의 축소, 의회의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제정,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예결산 과정에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주장하며 '전국지방자치단체 2001년 예산 공동삭감 및 개선요구안'을 발표함.
2. 2001년도 전주신공항 사업예산 전액삭감 요구를 위한 공동 집회 개최
○주 관 : 전주권신공항 반대투쟁위원회
○주 최 : 경실련, 녹색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단체
○일 시 : 2000년 12월 7일 (목) 오후 2시부터
○장 소 :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신관앞
3. 납세자소송법 입법 청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납세련, 예산감시네트워크와 판공비네트워크 소속단체 등 68개 단체가 12월 12일 김문수, 김홍신, 천장배, 송영길의원의 소개로 입법 청원 함.
4.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예산감시네트워크 12개 단체, 지방자치단체 2001년 예산안 분석 선심성 경비 등 지방의회에 삭감요구, 지방의회 모니터 등 진행 12월 19일 중간 결과을 발표 함.
5. 12월의 밑빠진 독 상 발표
12월 21일 시민행동은 제5회 "밑빠진 독상"의 수상대상으로 '감자(減資) 없다'고 수차 거짓약속을 하여 국민을 속이고 16조가 넘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은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 완전감자' 조치를 발표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선정 발표했음.
시민행동은 후속 사업으로 공적자금의 구체적인 투입결정과 집행권한을 갖고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밑빠진 독"상(賞)을 수여하고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관해서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을 준비 중임.
6.국회예결위 모니터 진행
12월 1일부터 진행된 국회 2001년 에산심의 과정 - 정책질의, 부별심의, 계수조정심의를 모니터 함.
■ 공익소송센터
1. 12.18 6개 은행 감자조처 관련 소액주주 집단 손해배상청구
12.21 소송계획 발표
12.22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보도
12.28-1.10 소송원고 접수창구 개설
1.20 소장 제출 예정
2. 관세사시험 채점자료 비공개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검토중
- 관세사수험생 모임에 법적자문등 제공
3. 12월 12일 납세자소송법 입법청원
■ 사무국
1. 인사보고
신종철 정책실장 상근직 사임
정성훈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팀장 상근직 사임
장문경 - 이메일진 마이켄 편집장
오혜근 - 정보정책 1팀장
조양호 - 정보정책 2팀장
조경만 - 웹마스터
김영홍 - 웹디자이너
2. 사무처 조직 개편
. 정책실을 정보정책팀으로 재편
- 구성원 : 조양호, 오혜근, 김영홍, 조경만
- 현안대응과 관련한 업무는 처장이 책임
.
Ⅱ. 안건토의
1. 2001년 10대 과제 선정의 건
2001년 시민행동 중점 사업계획(안)
<정보화시대의 시민운동>
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법 제정 (일명 : 프라이버시보호법)
기본방향
시민행동은 2000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시간적인 문제로 올해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에 초점을 맞춰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나 2001년에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까지를 포함하는 법제정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통신비밀보호 : 도청과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정보보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작업장 내에서의 감시문제
- 몰라카메라와 같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대처
-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현실공간에서 다양하게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1) 법제정을 위한 연대기구 구성 제안 - 1월
2) 법률팀 구성 - 2월중 (9월까지 법률안 마무리)
3) 공개토론회 (혹은 워크샵) 주최 - 3월 ~ 8월
4) 백서 발간 - 9월
5) 정기국회를 겨냥한 청원운동 → 법률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시작 - 10월부터 ~
2. 정보사회 의제 만들기
기본방향
정보사회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전문가들로 (가칭)정보정의포럼을 구성하고 이 포럼을 축으로 해서 정보사회에 관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를 1년동안 수행,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 및 출판물을 발간한다.
추진계획
1) (가칭)정보정의포럼 : 1월, 2월 전문가 접촉 / 3월중으로 창립 / 창립 심포지엄
2) 정보사회 패러다임 연구 : 3월 ~ 8월
- 전자정부 문제
- 정보사회 인권문제
- 정보에 관한 지역격차/계층격차/성별격차에 관한 문제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권리, 전자서명과 인증문제
-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방안
- 사이버 공동체
- 정보교육, 평생교육체계 등
3) 최종 연구보고서 및 출판물 발간 : 11월 중
4)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검토
- 전자정부 지향성에 대한 조율
- 국가와 지자체 정부민원사항 평가 등 전자정부관련 기간 활동평가
- 전자정부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와 입법화
5) 정보격차/정보불평등의 해소를 기반 마련
- 비차별적 정보접근과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한 기초 법안 마련
-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운동가 교육
- 정부의 정보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3. 시민운동 상근자 정보화 네트웍의 구성과 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납세자운동의 강화>
4. 서울시 예산감시운동의 기반 마련 및 본격적 감시활동
- 서울시 예산감시를 위한 사무국 및 전문가 그룹 구성
- 서울 주재 주민운동단체 조사 및 네트워크 참여 독려 → 주민운동으로 연결
- 납세자 행동단 발족 등 시민참여 강화
- 서울시 감시활동은 서울시민이 낸 후원금으로
5. 예산환수 운동 - 납세자 소송입법화
- 납세자인 시민이 낭비된 예산을 되찾는 예산환수 운동으로 시범소송 제기
- 참여연대, 납세련, 판공비 네트워크 등 예산감시단체와 연대하여 "납세자 소송 특별법"
제정운동
- 본인 소송을 위한 납세자 소송 매뉴얼 발간
6. 함께 행동하는 예산감시 네트워크
-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전국적 공동행동 확대 및 강화
- 부분 및 중앙정부 예산감시 네트웤 강화
- 지방재정건전화에 관한 공동모색
- 주민이 참여해서 바꾸는 지방자치 : 주민소환제 도입 등
- 0098사이트 개편 및 활성화
7. 납세자인 시민이 주는 "밑빠진 독 상"
- "밑빠진 독상"을 예산감시운동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착
- 이미지관리 : 수상대상의 다양화, 근거의 전문화, 기동성확보
- 성과를 남기는 운동 : 후속프로그램을 통한 낭비억제노력, 네트워크 강화, 납세자소송,
- 재정사업(시민의 후원을 받아 "밑빠진 독상"수여), 시민참여(예:"상"100인 선정위원)
- 1주년 기념 백서와 이벤트
<소비자운동의 모색>
8. 반사회적 기업에 주는 불명예상 준비
목 적 :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며 사회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 내용 및 주요 절차
- 수상위원회의 구성 : 좋은기업만들기 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수상분야 : 환경, 노동, 투명성, 소비자, 공정거래 등
- 수상시기 : 분기별 1회
벤치마킹 대상 : green-wash상
<시민행동 다지기-도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
9. 시민행동 내부 정보화/운영과 시스템
10. 회원확대와 회원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담당 임무 부여
2.정관 개정에 대한 건
제16조, 22조(대표, 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기)
○현안
대표, 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안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개정이유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제30조(바른교육 시민행동)
○현안
근본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대학서열화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개정 안
제33조(공익소송센터)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시민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권익소송, 납세자소송, 소비자소송, 투자자소송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공익기획소송, 예방적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상담활동, 시민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활동 등을 총괄한다.
○개정이유
바른교육 시민행동 해소 및 공익소송센터(준)를 기구로 설치
3. 선출직 운영위원 추천에 대한 건
시민행동 운영위원회는 1년 차에 각각 정책실장과 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국장으로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신종철님과 문광승님이 상근 직위를 사임함에 따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 추천 후보
신종철 : 前 시민행동 정책실장
문광승 : 前 시민행동 좋은 기업 만들기 국장
위 추천인 외에 추기로 추천할 인사가 있으면 안건 제한 마감일인 1월 13일 오전 12시까지 간단한 추천의 변과 함께 추천하여 주십시오. 추천된 인사에 대해 동의와 제청이 있으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회원들의 가부를 묻기로 한다.
○ 선출직 운영위원 사임
- 정금채/ 김성천
4. 온라인 총회 운영규정(안) 검토의 건
온라인 총회 운영규정(안)
1.취지
회원 총회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행동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따라서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현실적인 공간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일정한 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사업을 공유하고, 이후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확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이러한 회원 총회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 시민단체 회원 총회의 새로운 모습을 도모하고자 사이버 총회를 개최한다.
사이버 총회는 8일간(1월 10일-17일)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및 결산보고 △임원 선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회의 안건을 공지하고 회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가부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시민행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각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러한 사이버 총회를 통해
1)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시민행동의 활동을 공유하고
2)조직의 의사 결정에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결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모범을 창출하며
3)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시민행동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안건을 우송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 록 할 것이다.
2.운영규정
사이버 총회은 시민행동의 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된다.
1)총회의 의장
회원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단 사이버 총회에서의 원할한 의사 소통을 위해 의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장과 각 사업 담당 국장이 의장의 동의를 받아 개진된 의견에 대해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총회 기간
총회기간은 익년 1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1월중 일정기간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출된 안건 외에 추가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은 총회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가능하다.
3)회원의 권리
회원은 지난 99년 9월 9일 발기인 대회이후 시민행동에 한번 이상 회비를 낸 회원이면 시민행동 규약 제6조(회원의 권리)에 따라 누구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규약 8조(후원회원)에 따라 후원회원과 시민들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안건의 제안 및 채택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번안 동의나 수정안 제출, 기타 안건의 발의는 안건 제안 후 동의와 제청을 통해 채택된다.
5)안건의 의결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은 시민행동 규약 제14조(총회의 권한 및 의결)에 따라 출석(온라인에 로그인 한)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