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작성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회의록 공개 양식이 변경되어 이전 자료들과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준) 규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준비위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그 길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설립 목적과 사업, 각 종 기구와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규정을 꼭 숙지하여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규정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만들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석합니다. 혹시 본 규정에 의문이 있으면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에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위원회는 '시민의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선 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기 위한 단체입니다.

제2조 사업
본 위원회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
1.본 조직이 설립되기 전까지 준비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2.본 조직의 이념 및 규약을 마련합니다.
3.본 위원회는 '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예산감시 시민행동', '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행동', '인터넷 시민행동' 등의 사업단과 '조직·재정·홍보' 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통해 본 조직의 설립에 따른 사업을 합니다.
4.본 위원회는 위 사업뿐만 아니라 '출판·행사·모금 등 창립에 필요한 일' 을 합니다.

제3조 준비위원의 권리와 의무
1.본 위원회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동의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준비위원의 추천을 받아 동의서 제출, 창립기금의 납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처 준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탈퇴의사를 밝히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2.준비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본 위원회의 결정과 실행에 관한 토의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해보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준비위원은 본 위원회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회비의 납부, 사업의 참여 등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 기구와 역할
본 위원회는 위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을 설치하고 역할을 맡는 임원을 둡니다.

1. 총회
1)총회는 준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본 위원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①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준비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
③운영위원의 선출
④기타 본 위원회의 진로에 대한 중요한 사항
2)총회는 준비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사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임원
1)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둡니다.
①준비위원장 : 1인
준비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②부위원장 : 약간 명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본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③조직·재정·홍보·정책위원장 : 각 1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직·재정·홍보·정책을 담당합니다.
④사업 단위의 대표 : 각 1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각 사업단위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합니다.
2)임원의 임기는 창립대회전까지로 합니다.

3. 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는 준비위원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로 본 위원회의 임원과 각 위원회 및 사업단위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고 준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좌장이 됩니다.
2)운영위원회는 격 주 1회 개최됩니다.

4.사무국
1)사무국은 운영위원회를 도와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며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상근운동가로 구성됩니다.
2)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무국은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재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재정은 '독립적이고 투명' 합니다. 재정은 창립기금, 회비, 후원금 등을 수입으로 합니다.

1.창립기금
창립기금은 본 단체의 취지에 동감하여 함께 하는 준비위원들이 모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창립기금의 기준은 10만원이상 입니다만 자발적 의지에 근거한 만큼 개인의 조건에 따라 더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2.회비
회비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준비위원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비를 내야만 준비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비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후원금
본 위원회의 활동에 동의 하나 '회의의 참석,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준비위원은 스스로 권리를 제한하여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매월 혹은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후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스스로 제한한 권리에 대하여 그 행사를 제한 받을 뿐 의견을 제출하거나 본 위원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재정의 지출
본 위원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회계담당자를 두며, 지출은 재정위원장과 사무국장의 결제를 득하여 회계담당자가 지출하고 그 내역을 준비위원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제6조 해산
본 위원회는 본 단체의 창립과 동시에 해산합니다.

제7조 부칙
1)위 규정은 준비위원회 구성 총회에서 통과된 1999년 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2)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3)위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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