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기간이 2015년으로 끝남에 따라 올 해 재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지정 신청 요건 중 규약에 관한 행정자치부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시총회는 규약개정 단일 안건에 대해 온라인 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투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분에 한해 이메일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위해 꼭 필요한 투표이니만큼 꼭 응답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시총회 공고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6년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취지
- 행정자치부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
- 현행 규약상의 조문과 내용상 동일하지만 지정 요건에 명시된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개정 조문
구 | 신 |
제30조 【재원 및 재정공개 】② 회비와 후원금 등 기부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30조 【재원 및 재정공개 】② 회비와 후원금 등 기부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

-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규약 개정 안건에 찬성할 경우 '찬성', 반대할 경우 '반대'라고 입력하신 후 회신.
- 이메일을 받은 경우: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한 후 온라인 설문에 응답.
2016년 6월 8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김주일 김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