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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논평]

 

불법적인 임씨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 수사이다.

 

-가장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조선일보에 유출되었는지 밝히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는 사건의 실체 확인과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또 한 번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킨 발표였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여부 외에는 사건의 실체와 관련하여 어떤 것도 밝혀낸 바가 없으며 오히려 청와대 비서실에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변호에만 충실하였다.
 
지난 해 9월 26일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고발한 개인정보 유출 사안들과 관련해서 검찰은 취재원을 통해 조사했다는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였을 뿐 어떤 분명한 사실도 밝힌 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검찰은 임씨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 사실도 밝히지 못했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져야 했던 사건 경위 중 하나는 임씨 모자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어 조선일보에게 전달되고 보도되었는가이다. 검찰의 논리를 백번 인정하여 청와대 비서실의 감찰 활동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감찰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특정 언론에 유포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이다. 그러나 반 년 이상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오영 행정관을 통해 유출된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도 밝히지 못했음은 물론 다른 여러 경로의 정보 유출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2. 검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학적부 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들의 핵심적인 고발 취지는 가장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인 가족관계 정보 및 학적부 정보가 불법적으로 조회되고 유출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유출되어 어떻게 조선일보의 보도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3. 청와대의 감찰 활동이 개인정보 유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청와대의 감찰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는 정당하다고 해석하여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7조 특별감찰반 조항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근거로 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법령상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임씨 모자를 조사할 권한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채모 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그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면죄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만일 검찰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불확실한 의혹만을 갖는 모든 국민들이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4.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 납득할 수 없다. 

 
조오영 전 행정관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하며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행정관을 구속하지 않았으며 결국 불구속 기소 처분을 했다. 이는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검찰의 진정성 있는 후속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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