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후 시민행동이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던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개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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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본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출처 : RonanPark)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공지 실시, 수수료율 인하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 뒤따라야

 
 
어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 불합리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년 4월 17일자,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제도 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결과) 시민행동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그간 금융감독원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취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 결과에는 그간 시민행동이 요구해왔던 여러 대책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공지 절차를 4월 중 일괄 진행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매년 1회 이상 핵심 사항을 공지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계약 취소권을 신설하고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던 수수료율을 15% 정도 인하하였다. 수수료율 인하폭은 다소 미흡하지만 카드사별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점차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동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하며, 카드사들 또한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전반에 대한 규율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만으로 충분히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신용카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의 신용카드 책임 및 공개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 같은 종합적인 규율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제도 개선 결과가 잘 이행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신용카드 관련 법제도의 마련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끝>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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