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회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창립에 따라 확대된 시민행동의 다양한 활동과 조직을 운영위원장 1인이 전적으로 관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현행 시민행동 규약
규약 개정안
현행
제13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
제13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부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