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와 창의적인 제안, 생산적인 변화를 더하고자 행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예산감시와 정보인권, 기업 사회책임 등의 전문적 분야에서 많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었으며, 페어라이프 캠페인과 오늘의 행동 등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대안적 가치를 확산해왔습니다.


2010년 시민행동은 새로운 10년, 변화된 시대에 맞는 시민운동을 준비합니다.

  1. [사람잡는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비롯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정책 캠페인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2. 새로운 시민사회의 주역이 될 사람들을 길러내는 시민학교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준비와 실현의 과정을 함께할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모집개요

급여 및 근무조건

    • 기본급 70만원, 호봉(2만원×(나이-19세)), 근속수당, 직책수당 (*최초 수습기간 3개월은 80% 지급)
    • 주5일제: 월-금 오전 10시-오후6시
    • 4대보험 적용
    • 리프레쉬 휴가, 안식년제도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 개별면접

    면접일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합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신 분의 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접수방법 (링크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action@action.or.kr 로 보내주세요.)

문의처 :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전화 : 070-8260-7360, 담당 : 최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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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임금

2010.09.27 15:07:03

법적 최저임금은 지켜주시는 것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minik

2010.09.27 16:47:55

안녕하세요. 시민행동입니다.


시민행동 임금체계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급, 호봉, 직책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급은 70만원이지만, 호봉(근무연한에 따라서가 아니라 20세를 기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사실 연령수당이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지만, 적절한 명칭을 찾지 못해 일단 호봉으로 두고 있습니다)과 직책수당(역시 신입활동가부터 적용됩니다) 등을 포함할 때 법적 최저임금(2010년 현재 약 86만원) 이상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인상될 최저임금 이상은 늘 지급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임금 수준에 비추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독립 재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상근활동가들에게 적절한 임금 수준도 보장하는 길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비

2010.09.27 19:20:28

상근활동가입니다. 법적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지요. 말씀이 백프로 맞고, 이건 단지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내부 멤버들 모두 생각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인상과 정상화를 향한 재정안정 집중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답니다. 잘 되야 할 터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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