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JPG 전직 국회의원이 만65세가 되면   매달 받게 되는 ‘130만원’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인데요.

지난 2월 국회에서 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본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육성법 내에 그런 조항이 없이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법적으로 만65세가 된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에 개정된 법조항 중 눈여겨볼 것은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입니다.즉, 돈을 받을 사람과 돈을 받을 액수는 일단 헌정회가 스스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정회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이걸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비공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헌정회가 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을 보면 과연 최근 반성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우선, 지급규정에는 지급의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이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1년 이하의 국회의원 재직기간을 가진 자, 국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 등등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의원을 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에는 ‘지원금 지급일 현재(만65세가 되는 날이 되겠죠?) 금고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형을 살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예산센터에서는 2009년 11월 36회 밑빠진독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연로 국회의원 지원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예산심의 당시 낭비우려사업으로 선정, 제안하는 등 누차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내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제36회 밑빠진독상

무엇을 고쳐야 할까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선배들의 생활이 눈물겨우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챙겨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면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일정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국민이 주고 있는 자신들의 월급에서 떼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원금을 줄수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쳐져야 합니다.

일단은 헌정회육성법 제2조의 2(연로회원지원금)의 2항인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항목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마땅히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나 헌정회가 속해있는 국회 사무처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의2 3항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부는 그냥 등본만 떼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걸 공공기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망한 의원의 경우 확인을 위해 사망신고서도 서류가 될 수는 있겠군요.

이보다는 지급대상을 명확히 한 후, 그에 따른 제출서류를 본 법안의 시행령이나 부속서류를 만들어서라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산상의 변경이 있거나 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치인 스스로 제 역할을 잘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국민의 세금에 손을 벌려도 안부끄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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