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웅저씨를 비롯한 버마 민주화운동 활동가 아홉 분이 난민지위 신청을 한 건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00년에 신청을 했는데, 5년만인 2005년에 일방적인 불허 결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행정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시민행동도 이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지난 2005년 2월에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이라는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이라는 문서는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말 그대로 업무지침일 뿐인데요. 그 지침은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제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거고요. 그게 도대체 국가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서 시민행동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듭했습니다. 무려 2년 반만에 겨우 어제서야 전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행동 웹사이트에서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사실, 그렇게까지 안 주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숨기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수수께끼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가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가 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테러리스트나 반인도적 범죄자를 식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요주의 국가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사절차만 나와 있는데 왜 이 지침이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가 될까요?
둘째, 만일 이게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가 된다면, 출입국관리법이나 난민관련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맘에 걸리는 조항이 몇 개 있기는 했습니다.
셋째, 이도 저도 아니라면, 혹시 문서가 바뀐 건 아닐까요? 원래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2년 반 동안 시간을 끌면서 내용을 바꿨거나, 혹은 정보공개하기 전에 급히 수정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트랙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개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중 지난 2005년 10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조차 비공개 결정을 내린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Tweet 시민행동도 이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지난 2005년 2월에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이라는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이라는 문서는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말 그대로 업무지침일 뿐인데요. 그 지침은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제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거고요. 그게 도대체 국가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서 시민행동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듭했습니다. 무려 2년 반만에 겨우 어제서야 전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행동 웹사이트에서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사실, 그렇게까지 안 주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숨기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수수께끼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가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가 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테러리스트나 반인도적 범죄자를 식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요주의 국가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사절차만 나와 있는데 왜 이 지침이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가 될까요?
둘째, 만일 이게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가 된다면, 출입국관리법이나 난민관련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맘에 걸리는 조항이 몇 개 있기는 했습니다.
셋째, 이도 저도 아니라면, 혹시 문서가 바뀐 건 아닐까요? 원래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2년 반 동안 시간을 끌면서 내용을 바꿨거나, 혹은 정보공개하기 전에 급히 수정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서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주세요.^^
2.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서 반인도적이거나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을 찾아주세요.
3. 이번에 공개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의 내용 중 원래 내용과 바뀐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서 반인도적이거나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을 찾아주세요.
3. 이번에 공개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의 내용 중 원래 내용과 바뀐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혹시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트랙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개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중 지난 2005년 10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조차 비공개 결정을 내린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난민인정 불허 대상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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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난민인정 취소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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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난민임시상륙허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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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난민인정에 관한 조항 중 신청인 면접 및 사실조사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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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난민심사중인 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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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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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민인정 불허대상
○ 난민협약 제1조(정의)가 정한 난민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자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억압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
○ 국적국(2이상인 경우 어느하나) 또는 거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한 자
○ 타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고 그 신분이 유효한 자
○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이 불허된 적이 있는 자로 신청사유의 변동․추가없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_M#]○ 난민협약 제1조(정의)가 정한 난민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자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억압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
○ 국적국(2이상인 경우 어느하나) 또는 거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한 자
○ 타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고 그 신분이 유효한 자
○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이 불허된 적이 있는 자로 신청사유의 변동․추가없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다음으로 난민인정 취소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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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난민인정 취소
(법 제76조의3, 시행령 제88조의3)
가) 취소 대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 제76조의 3, 난민협약 제1조 C항 (1) 내지 (6), F항 ⓐ 내지 ⓒ)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자
②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그 국적을 다시 취득한 자
③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누리는 자
④ 박해의 공포 때문에 떠났거나 그 밖에서 머물던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
⑤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는 자
⑥ 국적은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이전에 거주하였던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
⑦ 다음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자
- 그 범죄에 관하여 작성한 국제문서에 규정된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인륜에 반한 범죄
- 난민으로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피난국 밖에서 범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범죄
나) 사실조사
(법 제80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취소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 그 보고를 참고할 수 있음
다) 취소통지
(법 제7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88조의 3)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난민인정취소통지서”(규칙 별지제126호의7 서식)로 그 외국인에게 통지함
○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증명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
_M#](법 제76조의3, 시행령 제88조의3)
가) 취소 대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 제76조의 3, 난민협약 제1조 C항 (1) 내지 (6), F항 ⓐ 내지 ⓒ)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자
②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그 국적을 다시 취득한 자
③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누리는 자
④ 박해의 공포 때문에 떠났거나 그 밖에서 머물던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
⑤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는 자
⑥ 국적은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이전에 거주하였던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
⑦ 다음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자
- 그 범죄에 관하여 작성한 국제문서에 규정된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인륜에 반한 범죄
- 난민으로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피난국 밖에서 범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범죄
나) 사실조사
(법 제80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취소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 그 보고를 참고할 수 있음
다) 취소통지
(법 제7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88조의 3)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난민인정취소통지서”(규칙 별지제126호의7 서식)로 그 외국인에게 통지함
○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증명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
세번째로 난민임시상륙허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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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인 관리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타고온 선박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게 하여야 함
○ 타고온 선박 등이 부득이 출항하거나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 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보호시켜야 함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제46조, 제51조)
마.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처우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지체없이 난민보호시설에 입소시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거소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등의 신원보증이 있는 때와 기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거소를 지정할 수 있음
_M#]○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타고온 선박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게 하여야 함
○ 타고온 선박 등이 부득이 출항하거나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 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보호시켜야 함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제46조, 제51조)
마.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처우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지체없이 난민보호시설에 입소시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거소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등의 신원보증이 있는 때와 기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거소를 지정할 수 있음
다음으로 난민인정에 관한 조항 중 신청인 면접 및 사실조사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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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면접 및 사실조사 (시행령 제88조의2 제3항)
가) 면접 및 사실조사
①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신청인을 불러 면접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조사․규명하여야 함
- 신청인의 적격성 및 신청 기한의 적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진위
- 신청 내용의 진실성 및 입증 사실의 타당성
※ 위 사항의 조사 및 규명에서 진실성, 타당성 및 부득이한 사유등에 관한 입증은 신청자가 하여야 함
② 신청인 등의 출석
○ 사무소장 등은 위 ①항의 조사․규명에 필요한 면접을 위하여 신청인은 물론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음
○ 부․모 또는 친척 등과 동시 신청한 17세 미만의 신청인은 동시 신청인등과 함께 출석하게 함
○ 출석 요구는 전화 또는 출석통지서로 함
○ 신청인이 교정시설이나 보호시설 등에 수감 또는 보호되어 있거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면접하게 함
○ 난민인정신청자가 면담기일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종결처리
○ 그 신청이 철회된 후 출석한 때에는 처음 신청하는 때와 동일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최초 접수된 서류와 조사내용외의 새로운 주장내용이 없을 경우 그 조사내용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③ 통역 및 변호사 선임
○ 사무소장 등의 면접 시에 신청인은 자기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통역 및 참고인을 내세울 수 있음
※ 통역은 신청인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
○ 통역은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등이 지명할 수 있음
④ 신체검사서 제출
사무소장 등은 신청인의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매독 또는 나병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반응 여부
나) 조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마친 때에는 “별표 1”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난민인정신청 서류와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_M#]가) 면접 및 사실조사
①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신청인을 불러 면접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조사․규명하여야 함
- 신청인의 적격성 및 신청 기한의 적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진위
- 신청 내용의 진실성 및 입증 사실의 타당성
※ 위 사항의 조사 및 규명에서 진실성, 타당성 및 부득이한 사유등에 관한 입증은 신청자가 하여야 함
② 신청인 등의 출석
○ 사무소장 등은 위 ①항의 조사․규명에 필요한 면접을 위하여 신청인은 물론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음
○ 부․모 또는 친척 등과 동시 신청한 17세 미만의 신청인은 동시 신청인등과 함께 출석하게 함
○ 출석 요구는 전화 또는 출석통지서로 함
○ 신청인이 교정시설이나 보호시설 등에 수감 또는 보호되어 있거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면접하게 함
○ 난민인정신청자가 면담기일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종결처리
○ 그 신청이 철회된 후 출석한 때에는 처음 신청하는 때와 동일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최초 접수된 서류와 조사내용외의 새로운 주장내용이 없을 경우 그 조사내용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③ 통역 및 변호사 선임
○ 사무소장 등의 면접 시에 신청인은 자기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통역 및 참고인을 내세울 수 있음
※ 통역은 신청인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
○ 통역은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등이 지명할 수 있음
④ 신체검사서 제출
사무소장 등은 신청인의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매독 또는 나병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반응 여부
나) 조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마친 때에는 “별표 1”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난민인정신청 서류와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난민심사중인 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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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난민인정 심사중인자에 대한 처우
가) 적법하게 체류중인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90일이상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G-1으로 변경허가하되,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허가
○ 난민인정심사·결정절차 종료시까지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신청인이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등 신청시 신원보증서 제출을 생략하고 연장등 수수료면제
나) 불법체류 외국인
○ 난민인정여부 결정시까지 출국조치 유보
사.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자격 거주(F-2), 체류기간 3년의 체류허가를 하여야 함
- 난민임시상륙허가자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증명서 발급일을 기준하여 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으로 입국허가하고, 상륙허가서를 회수함
-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함
- 상륙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입국허가함
- 다만, 취업활동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할 수 있음
② 사무소장 등은 외국인보호실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은 때에는 위 ①항의 허가와 함께 지체없이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법 제99조의2)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협의하여,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함
아. 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함
○ 적법하게 체류중인 외국인 :
- 입국일로부터 90일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90일이상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G-1으로 변경허가하되,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허가
- 난민인정심사 결정절차 종료시까지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
- 출국권고서 발부 및 출국기한유예
․먼저 출국권고서(발부일로부터 5일내)를 발부하되 여권미소지, 여권기간만료, 질병등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권고일 이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출국기한유예 절차를 통해 최장 1년의 범위내에서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불이행시
․출국유예기간 1년이 만료된 때까지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고,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간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 출국기한 경과후 자진출석하는 경우
․출국권고 또는 출국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무소에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명령기한을 경과하여 자진출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하여 출국조치
○ 출국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발된 자는 출국명령서 발부없이 강제퇴거 집행
○ 강제퇴거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적국이외의 장소로 출국조치
②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아. ①적법하게 체류중인 외국인(출국권고절차)인”에 준해서 출국권고서 발부등 조치
③ UNHCR위임난민
난민인정이 불허되었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위임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G-1(기간:1년)으로 자격변경 허가하고, 필요시 연장허가
차. 난민인정 취소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인정이 취소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함
○ 잔여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때에는 체류기간을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이의신청 절차 종료시까지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②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아.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출국권고절차)”와 동일하게 조치
③ 출국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발된 자는 출국명령서 발부없이 강제퇴거 집행
④ 강제퇴거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적국이외의 장소로 출국조치
가) 적법하게 체류중인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90일이상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G-1으로 변경허가하되,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허가
○ 난민인정심사·결정절차 종료시까지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신청인이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등 신청시 신원보증서 제출을 생략하고 연장등 수수료면제
나) 불법체류 외국인
○ 난민인정여부 결정시까지 출국조치 유보
사.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자격 거주(F-2), 체류기간 3년의 체류허가를 하여야 함
- 난민임시상륙허가자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증명서 발급일을 기준하여 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으로 입국허가하고, 상륙허가서를 회수함
-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함
- 상륙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입국허가함
- 다만, 취업활동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할 수 있음
② 사무소장 등은 외국인보호실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은 때에는 위 ①항의 허가와 함께 지체없이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법 제99조의2)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협의하여,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함
아. 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함
○ 적법하게 체류중인 외국인 :
- 입국일로부터 90일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90일이상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G-1으로 변경허가하되,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허가
- 난민인정심사 결정절차 종료시까지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
- 출국권고서 발부 및 출국기한유예
․먼저 출국권고서(발부일로부터 5일내)를 발부하되 여권미소지, 여권기간만료, 질병등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권고일 이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출국기한유예 절차를 통해 최장 1년의 범위내에서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불이행시
․출국유예기간 1년이 만료된 때까지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고,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간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 출국기한 경과후 자진출석하는 경우
․출국권고 또는 출국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무소에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명령기한을 경과하여 자진출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하여 출국조치
○ 출국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발된 자는 출국명령서 발부없이 강제퇴거 집행
○ 강제퇴거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적국이외의 장소로 출국조치
②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아. ①적법하게 체류중인 외국인(출국권고절차)인”에 준해서 출국권고서 발부등 조치
③ UNHCR위임난민
난민인정이 불허되었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위임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G-1(기간:1년)으로 자격변경 허가하고, 필요시 연장허가
차. 난민인정 취소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인정이 취소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함
○ 잔여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때에는 체류기간을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이의신청 절차 종료시까지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②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아.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출국권고절차)”와 동일하게 조치
③ 출국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발된 자는 출국명령서 발부없이 강제퇴거 집행
④ 강제퇴거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적국이외의 장소로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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