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 시민행동 창립6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미니다큐시리즈 '나비효과'
영상을 CD에 담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마이캔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action@action.or.kr
로 이메일 주시거나 위 '의견쓰기' 란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한편 지난 봄 법무부가 비공개결정한 '난민처리지침'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지침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되어 일부 조항만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위법"

>[정책실] 헌법
다시보기
연속 세미나 진행중입니다. 발제문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헌법 다시보기 사이트 가기

>[예산감시] 지난 2005년 9월 16일 국회에 지급된 정책개발비
20억원이 배분원칙에 어긋나게 집행된 것과 관련,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로 정책개발비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의원실은 한 곳도 없으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좋은기업] 3개 단체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의견서. 이번에는 "삼성SDI
지속가능성보고서(2004)에 대한 의견서"
가 완성되어 해당기업에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의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의혹, 명확히 밝혀야 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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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이 익명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실명제라는 처방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포털들과 언론사 사이트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부가 얘기하는 이른바 사이버 폭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

  • 시민행동
  • 조회 수 1472
  • 2005-10-06

[기자회견]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권시민사회, 언론, 노조 공동기자회견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이 익명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실명제라는 처방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포털들과 언론사 사이트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부가 얘기하는 이른바 사이버 폭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

  • 시민행동
  • 조회 수 2748
  • 2005-10-06

9월 마지막 주 시민행동은? 주간브리핑

>[기획실] 시민행동 창립6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미니다큐시리즈 '나비효과' 영상을 CD에 담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마이캔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action@action.or.kr 로 이메일 주시거나 위 '의견쓰기' 란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한편 지난 봄 법무부가 비공개결정한 '난민처리지침'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지침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부당함이 인정...

  • CAN
  • 조회 수 1012
  • 2005-09-29

[성명]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의혹,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가 18억이 아닌 3,124억원에 이르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124억원의 분식회계 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18억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시민행동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의혹,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분식회계 규모...

  • 시민행동
  • 조회 수 2605
  • 2005-09-28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위법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행동...

  • 시민행동
  • 조회 수 1774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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