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 적립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과 경륜․경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통해 적립됨
- 공익사업적립금의 경우 사전 심의 및 사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 경마권을 통한 특별적립금의 경우, 최소한의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익사업 적립금의 경우 지원근거 및 사후 통제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국회 심의 과정 및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재정투명성 및 지원근거의 임의성이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매년 300억원 이상이 적립되고, 2008년의 경우 약 400억원 가까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심의가 없었음은 물론, 임의적인 집행을 통해 낭비가 우려됨.


■ 개 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9년 5월 제35회 밑빠진독상 수여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이하 공익사업 적립금)’을 선정하였다.
공익사업 적립금이란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복권)과 경륜 및 경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 쓰일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기금 형태이다.
국민체육진흥법과 경륜·경정법에 근거법을 두고, 지원에 대해서는 부처 내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경륜․경정 및 토토복권의 수익금 중 일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으로 전입되고 있고, 그 중 경륜경정 수익금의 2.5%, 토토복권 수입금의 10%를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의 해당 스포츠 종목의 확대로 인해 수익금이 대폭 확대되었고, 경륜 및 경정 사업장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수익금 및 문화관광부 장관이 사용하게 되는 전체 수익금의 10%의 액수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행 초기에는 적립금의 규모가 10억원 정도로 작은 수준이었으나 2006년 107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7년의 경우 280억원 가량이 적립되었다. 2008년 이후 매년 300억원 이상이 적립된다. 이는 회계 이외에 사용되는 문광부의 사업 예산이 매년 300억원 이상이 적립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년 100억원 가량 사용되던 적립금이 2008년 들어 400억원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집행액이 지금과 같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이의 사용에 대한 사전 심의와 함께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사용하게 되는 모든 회계 사업 및 기금들이 국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점검과 함께 낭비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용을 막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공익사업 적립금은 사전 심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내부 지원근거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법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 부당 지원이 문제가 된 것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공익사업 적립금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지원에 대한 결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집행 이후 결산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아 보다 중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적립금의 낭비를 막지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내부 지침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관계 부처와 장관의 의지에 따라 배분 원칙이 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도 있었다.
적립금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변경하였다가 다음 해에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작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였다.

지난 5월 7일 감사원에서 시행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국회 등의 재정통제 없이 예산삭감 사업 등에 적립금을 지원한 것, 적립금 용도를 수시로 변경하여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적립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재정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경마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있다. 이는 경마사업의 마권을 발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특별적립금화 하는 것인데, 이 때, 특별적립금의 지원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다. 현재 문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사업 적립금의 지원근거가 최근 법개정을 통해 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발생한다.

더불어 경마사업을 통한 특별적립금의 경우, 지난 5월 27일의 법개정을 통해 집행실적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부터 적립금의 투명성의 문제, 사용의 부적절 등이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18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의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에 대한 약간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는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장관령 형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전 사용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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