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위한 정통망법 개정안 비판-
19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에 대한 추적 감시 의지를 보여준 인터넷 감시법이다.
『정부측 개정안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의미한다.』
국어 사전의 의미를 뛰어넘는 정보통신부의 게시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월드와이드웹(www), 텔넷(telnet), 에프티피(ftp), 유즈넷(usenet) 등등의 총체 인터넷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을 ‘게시판’으로 정리해버리는 정부당국의 발상에 기가 막힌다. 결국, 이 법의 노리는 바는 ‘게시판’이라는 통속적인 글쓰기 감시를 뛰어 넘어 인터넷 자체의 감시인 것이다.
『정부측 개정안 제44조의3 (자율규제)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구성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측 개정안 제44조의4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을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 44조의 3의 2항은 이용자 감시를 위한 기업체간의 검열기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 기업체들의 검열권 남발은 이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 44조 4를 통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은 강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이용하기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정책은 신원인증 업체에 개인 신원정보를 집중되게하여 오히려 프라이버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조선일보에는 회원가입후 실제 이름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짐에도 그 언어적 폭력성은 비실명 글쓰기가 가능한 네이버(정부측의 강제적실명제와 같은 체제), 다음(신원 미확인 아이디)등의 사이트와 비교하여 전혀 깨끗하지 않다. 오히려 악의찬 글쓰기의 농도는 더 짙다. 이는 익명성의 문제이기 보다 비대면성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1월 18일 ‘4대폭력 근절대책추진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제한적 실명제 도입등을 추진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인터넷조선일보 완전 실명제 게시판에서 총리 대접은 커녕 사람 대우도 못 받는 글쓰기 대상임을 알고는 있기는 할까? 그러한 폭력성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총리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견해를 무시하고 오직,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위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게시판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잘못 시작하고 있는 인터넷감시법이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등등을 통하여 공인인증기업체의 돈벌이를 도와주려는 정보통신부의 안쓰러운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 악법인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법으로 표현된 개정안 중 제2조(법적정의내용)와 44조(강제적실명제 내용)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제44조3 2항 (이용자감시)은 기업체의 이용자 감시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례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은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전개될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정부의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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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