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5년 8월, 제31회 ‘밑빠진 독’상을 탄천하수슬러지처리장 건설사업을 시행한 서울특별시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 서울시 탄천슬러지처리장은 하루 2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으로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으나 가동한 지 단 2개월 만에 기기고장을 일으켜 가동 중단된 후 3년째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단 2개월 가동으로 심각한 기기고장을 일으킬 정도의 부실공사 시행, 기기고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보완조치 미시행, 주민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인해 최소 90억 원의 예산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제31회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서울시에 ▲ 탄천슬러지처리시설의 명확한 고장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해 중립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 진상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충분한 보완계획을 중립적 전문가의 검증하에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 감사원에 본 사안에 관한 특별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
[제31회 밑빠진 독상]
2개월 가동하고 3년째 놀고 있는 탄천 하수슬러지 처리장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8월, 제31회 ‘밑빠진 독’상을 탄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하 ‘탄천슬러지처리장’) 건설사업을 시행한 서울특별시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 서울시 탄천슬러지처리장은 하루 2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으로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으나 가동한 지 단 2개월 만에 기기고장을 일으켜 가동 중단된 후 3년째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탄천슬러지처리장은 하수슬러지를 건조 처리하여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02년 10월 15일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가동 2개월 만에 기기 고장으로 인해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동년 12월 23일 악취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들이 시설을 임의로 봉쇄해 버렸다.
서울시는 이후 주민들을 설득하여 시설 보완공사를 시행 후 가동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3년째 아무런 조치도 없이 9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시설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처리 슬러지는 전량 바다에 내버리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 과정의 최종 잔재물로서 2003년 7월부터 육상에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96의정서 발효가 예상되고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건조처리 등 새로운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의 개발,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탄천을 비롯한 중랑, 서남, 난지 등 4개 하수처리장에 새로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하수슬러지처리장이 장기 가동중단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시설 건설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된 것은 물론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적절한 하수슬러지 처리대책 마련 차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민행동은 단 2개월 가동으로 심각한 기기고장을 일으킬 정도의 부실공사 시행, 기기고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보완조치 미시행, 주민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인해 최소 90억 원의 예산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제31회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서울시에 ▲ 탄천슬러지처리시설의 명확한 고장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해 중립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 진상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충분한 보완계획을 중립적 전문가의 검증하에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 감사원에 본 사안에 관한 특별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 시민행동의 조사결과 나타난 탄천슬러지처리장 장기 가동중단 사건의 중요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가동 2개월 만에 심각한 기기고장이 발생했음으로 미루어 당초 설계 내지 시공상 하자 가능성이 있다.
탄천슬러지처리장은 2000년 11월 공사계약이 이뤄진 후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02년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준공검사 직후 3차에 걸쳐 시설 인수인계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반출장 환기 및 배출시설에 관한 추가 보완을 거친 후인 동년 10월 15일 가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가동 2개월 만인 12월 23일경 기기 고장에 의한 심한 냄새 유출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가동을 중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수인계 점검시 지적되었던 환기 및 배출시설 보완이 충분치 못했거나, 추가 보완으로도 개선시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본래적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시공사는 당초 설계나 시공에 특별한 결함은 없었고, 가동 중단의 원인이 된 기기 고장은 가벼운 고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주민 민원이 아니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보완조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인계 점검 후 추가보완까지 실시했음에도 고작 2개월 후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 및 사고 발생 후에라도 객관적인 진상조사 및 적극적인 보완조치 노력을 보여 주민과 여론을 설득했어야 마땅함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즉시 보완이 가능한 가벼운 고장이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2) 당초 설계 내지 시공상 하자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별다른 진상조사도 없이 시공사측의 설명과 보완계획에만 의존해 사후대책을 수립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 후에라도 당초 설계 및 시공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 고장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충분한 보완계획 마련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했으나, 서울시는 시공사측의 설명 및 보완계획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시설물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장을 일으켰는데, 그 원인 조사 및 보완계획 수립이 전부 시공사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마땅히 중립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어야 한다.
이처럼 객관적인 일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후 장기간 주민들의 의혹 해소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 일부 전문가가 탄천슬러지처리장 건설에 채용된 직접건조방식은 열효율이 높은 반면 분진 발생량이 많고 과열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충분치 못할 시 안정적 가동이 어렵게 되거나 심지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설사 이후 재가동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고원인 등 진상조사 없이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충분한 진상조사나 보완계획도 없이 막연한 설명이나 보상대책 나열 등 주민 집단민원에 대해 근본적 대책 수립 없이 미봉책 위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설득에 실패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가동 2개월 만에 기기가 고장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막연한 보완조치 및 재발방지 약속만 반복했을 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등 가시적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와 시공사측의 고장 원인 설명 및 보완계획을 신뢰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는 보완 대신 시설물을 아예 이전하라는 등 과격한 주장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시설물 임의봉쇄 등 주민 집단행동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 합의 이뤄질 때까지 시설 봉인 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는 등 미봉책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갑작스레 주민들에 의해 시설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충분한 진상조사는커녕 시설에 대한 기본적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현재 탄천슬러지처리장 내에는 가동 중단 당시 적재되어 있던 미처리 슬러지 200여 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4) 슬러지처리장 가동 중단으로 연간 7만 톤 이상의 미처리 슬러지를 바다에 내버리면서도 3년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탄천슬러지처리장을 건설한 것은 하수슬러지의 육상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해양투기도 금지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슬러지 처리방법의 개발 및 시설 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 200톤의 슬러지를 건조하여 재활용하기 위해 건설한 시설이 3년째 놀고 있으므로, 연간 7만 톤 이상이 추가로 바다에 내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단 2개월밖에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천슬러지처리장에서 채용된 기술이 새로운 슬러지 처리기술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즉 서울시는 국민 세금 90억 원을 들여 바다에 내버릴 슬러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개발, 검증된 새로운 슬러지 처리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사업을 벌인 것인데,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겨 사업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관련 정책 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도 없이 3년째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제라도 명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충분한 보완조치 시행으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회복 불가능한 환경파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관련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17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