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개혁특위는 지난 6월 16일 9차, 20일 10차 회의에서 총 40건의 법안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합의된 내용은 지난해 국회개혁특위가 구성됐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음은 물론 이 합의사항도 교섭단체, 예결위상임위화, 소관상임위 직무관련한 영리활동 금지 등 많은 부분이 그 내용 상으로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개혁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내용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개혁특위는 지난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합의사항을 심사하고, 국회의원의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 금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예결위 공청회 의무화 등을 의결하였다.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1년여 활동의 결과치고는 너무도 초라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먼저 국회개혁특위는 국회운영의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교섭단체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현재 교섭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수당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관행을 국회개혁특위에서조차도 답습한 것으로, 국회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소관상임위 직무관련한 영리활동 금지 조항도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우려 된다 .예를 들어 법사위에 속한 변호사인 의원의 수임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화관광위에 소속한 변호사 의원은 수임활동을 계속해도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말인가? 또한 2004년 12월 8일 행자위 주민자치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보여지듯이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전직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민감사청구 기간을 줄이고 청구인수의 상한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결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시민행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본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직무와 재산관련 이해충돌방지책을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관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활동 금지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전직과 겸직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개혁특위가 합의한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는 17대 국회 개원초기 국회파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개혁특위에서도 예결위 내실화를 위한 소위를 구성할 정도로 국회개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개혁특위 합의 사항에는 예산공청회를 실시하고 예결위 운영준칙을 만드는 정도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상임위화 문제를 비껴갔다.
지난 4월28일 국회개혁특위 주체로 열렸던 공청회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대폭 낮추고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문제, 국회의원의 겸직제한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충돌 방지대책 , 국회의 상설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개특위가 합의한 내용은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정부와 의원의 의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제출의무화 등을 제외하고는 굳이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다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을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회의장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결의를 하자고 1년 동안 예산을 써가며 특위를 운영했는가?
국회개혁특위가 2004년 6월 5일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 5월31일까지 총 회의시간이 36시간에 불과하다. 공청회도 두차례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초라한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6월30일 활동만료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시민행동은 설사 활동시한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개혁방안을 스스로 만들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치개혁협의회의 선례처럼 국회개혁문제를 제대로 다룰 국회개혁을 위한 범국민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