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대대적인 지자체 감사계획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서
감사원은 4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고 행정권한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은 감사원이 이번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여러 지역에서 문제되어왔으나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은 사회단체보조금운용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네트워크와(이하 ‘네트워크’) 함께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지원을 감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온 시민행동은 2004년 전국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분석하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과 과도한 운영비지원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편중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기에 권한이 강화된 지자체와 활성화된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를 결정지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된다.
이에 네트워크와 시민행동은 감사원의 감사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원래 의미를 되찾고 정부와민간이 바람직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첨부: 2005 감사원의 전국 지자체 감사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서 1부.
「시 민 행 동」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이 갖는 의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2003년도까지의 배분은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 그 외의 개별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1) 정액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따라 단체별로 정해진 한도액이 지급되어왔다.
2)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소위POOL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사업비 지원명목으로 지자체 임의 판단에 따라 지원되어왔다.
정액단체보조금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의 사용용도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어 사업비뿐만 아니라 단체 상근자의 인건비,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를 충당하고 개별사업, 단체물품구입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예산과목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처리되었다.
2004년도 행자부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형평성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정액사회단체보조금의 폐지 방침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1)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고
2) 향후 보조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단체 및 사업선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편중지원 또는 특혜성지원 등의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2005년 4월 13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가 2004년도 보조금지원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밝힌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취지와 목적에 맞지않는 편중지원, 특혜성지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안산시의 경우 감사원감사를 통해 지적되었음에도 감사원의 조치를 무시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1.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2003년 전국 250개 지자체 총액 1,157억 중 3개단체 340억(29.4%), 13개 단체에 736억(63.6%)
2004년 전국 249개 지자체 총액 1,219억 중 3개단체에 336억(27.6%), 13개 단체에 730억(60%)
2005년도 10개 지역 13개 단체에 50-60% 지원
2004년 전국 249개 지자체 총액 1,219억 중 3개단체에 336억(27.6%), 13개 단체에 730억(60%)
2005년도 10개 지역 13개 단체에 50-60% 지원
2.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중 운영비 과다지원
2004년 202개 지자체 지원금 중 461억(37.8%)가 운영비 그 중 66개 지역은 70%이상을 운영비로 지원 80% 이상도 16개 지역. 특히 3개단체 지원금중 49%가 운영비, 13개 단체의 지원금 중 51%가 운영비 즉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60%를 1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절반은 13개 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3.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참여비율 41%
민간참여는 전국적으로 41%에 불과해 공정하고 냉철한 심의 어려움.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을 심의해 배분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선거에 영향받는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 위원장의 단독진행과 위원들의 동의로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의회의 또한 연 1회(2-3시간)에 불과해 심도 깊은 사업심의 기대하기 어려움.
4. 심의위원 선출의 객관성 부재 심의회의록 검토필요
사례: 수원시의 심의회의록에서 위원 중 한명이 특정단체의 사업에 대해 신청예산만큼의 증액배분을 요구함. 결국 53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증액시킴
이와 같이 보조금신청단체와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 위촉으로 심의공정성을 해치고 있음.
대다수 지자체가 회의록 공개거부로 시민단체로서는 심의과정 감시가 어려움.
5. 사회단체보조금 외 본예산을 통한 지원
201일반운영비 02행사지원비
301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11 기타보상금
307민간이전 02민간경상보조 04 민간행사보조위탁 05 민간위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단체지원항목
301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11 기타보상금
307민간이전 02민간경상보조 04 민간행사보조위탁 05 민간위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단체지원항목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일부 지자체는 본예산 중 민간단체지원이 투명하게 들어나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신 표와 같은 항목을 통해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7%를 지원받은 충청남도의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개 사업, 6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일반예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새마을운동협의회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ㅇ새마을 중앙교육 참석 50,000원 x 5명 x 6회 = 1,500 (행사실비보상금)
ㅇ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50,000원 x 5명 x 2일 =5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ㅇ충남정신발양 및 도의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50,000원 x 30명 x 2종=3,000천원(기타보상금)
ㅇ새마을문고 도서보급 8,000,000원 x 1식 = 8,000천원(민간경상보조)
ㅇ제11회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 = 10,000천원(민간행사보조위탁)
ㅇ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0,000원 x 500명 x 50% = 25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ㅇ도의새마을 위탁교육 560,000,000원 x 30% = 168,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ㅇ새마을 특화사업 20,000,000원 x 16시군 x 30% = 96,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ㅇ도의새마을 업무추진 = 28,500천원(01 국내여비)
ㅇ도의새마을 업무추진 = 3,600천원(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충청남도 2005년 예산서 참조
ㅇ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50,000원 x 5명 x 2일 =5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ㅇ충남정신발양 및 도의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50,000원 x 30명 x 2종=3,000천원(기타보상금)
ㅇ새마을문고 도서보급 8,000,000원 x 1식 = 8,000천원(민간경상보조)
ㅇ제11회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 = 10,000천원(민간행사보조위탁)
ㅇ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0,000원 x 500명 x 50% = 25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ㅇ도의새마을 위탁교육 560,000,000원 x 30% = 168,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ㅇ새마을 특화사업 20,000,000원 x 16시군 x 30% = 96,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ㅇ도의새마을 업무추진 = 28,500천원(01 국내여비)
ㅇ도의새마을 업무추진 = 3,600천원(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충청남도 2005년 예산서 참조
이러한 충청남도 일반예산의 직간접 지원(5억6천910만원)까지 합하면 약 6억 3천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민간단체와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지원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한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바라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행자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그 단체들을 위해서라도 민관유착을 끊고 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6.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지원하는 단체의 재원조달능력,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단체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하지만 경제적 여유 있는 경제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퇴직공무원 모임, 복지단체 등 단체 내부행사 나 교육지원, 특정종교단체의 종교행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등 부적절해 보이는 지원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사)전남경제인협회: 노사한마음등반대회 6백만원 /전남노사합동세미나 600만원
*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지역노사연수회 5백만원
*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 :제5회 강원향토사랑 웅변·동화대회
* 사)지방행정동우회전남지회:회원연수1천만원/ 회지발간1천만원/ 도지사배바둑대회5백만원
* 아동복지연합회: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3백만원
*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강원도지회 : 중량절 망향제 행사 참가 3백만원
* 전국택시노조 강원지부: 교통사고줄이기 및 친절·환경운동교육 6백만원
* HID특수임무수행자전우회강원본부: 충혼탑참배 2백40만원
* 강원도기독교연합회: 백두대간횃불기도회 2천만원
* 계룡시 이․통장연합회 3백만원
* 송파상공회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5백만원
* 한국노총수 원지역본부 한국노총 운영 및 봉사활동 100백만원
* 수 원 향 교 무인경비시스템 2백만원
* 경기도부천시학원연합회 200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6백만원
* 부천시새마을회 사회단체장 워크삽 2백15만원
* 한국수산경영인강화군연합회 수산경제신문구독비 지원 489만6천원
7. 단체설립과 무관한 사업 지원
* 베트남참전 전우회 자연보호운동 및 환경감시활동
* HID(특수임무수행자전우회강서지부) 청소년 보호 및 교통 및 환경보전 사업
* 625참전유공자회 송파구지회 625기념사업 및 환경 자연보호
* 대한미용사회 송파구지회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홍보 활동
*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 동우회컴퓨터 교육실시
사회불우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역사 탐방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활동
* 수원 청년회의소 피학대 아동을 위한 사랑나누기 캠페인
625참전유공자 전국환경운동본부수원시지회 환경감시 및 환경계도봉사활동
8. 과도한 기타 지원들
많은 지자체들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에 보조금 이외에도 지방자체단체의 공간을 사무실로 무상 제공받고 있고 새마을단체의 경우 회관건립비용으로 582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새마을단체는 이 건물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전국적인 회관건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정부건물 무상임대
<표2 첨부파일참조>
2) 2004년 3월 현재 64개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립형회관 지원
<표3 첨부파일참조>
3)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인수
- 한전산업개발 영업보고서 참조: 한전산업개발(주)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지원)
한산의 당기순이익 6,340백만원
배당금 80억의 51%
정제회 판매(8,539백만원에 한산으로부터 구입 판매)
- 2004년도 사업계획서 및 추경예산각목명세서 참조: 사무실, 주차장 임대수익 연간 15억
4) 행자부의 ‘사랑의 집고치기사업’
행자부의 ‘사랑의 집고쳐주기운동’ 지원계획
1가구당 자재비 70만원 지원(국비,지방비 각 50%)
- 지방비는 ‘04년 1차 추경시 예산확보
지 원 액 : 30억 7,020만원
예산과목 : 특별교부세 (시책사업비)
지원내역 : 8,772 가구 × 350천원 〓 3,070,200천원 여기에 지방비(50%)
3,070,200천원을 합쳐 약 62억원
① 행자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봉사단 구성․운영에 있어 민간사회안전망운동 조직과 연계추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민간사회안전망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본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반영하듯 지자체의(천안시, 노원구) 사업진행공문에는 새마을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새마을 신문 또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밝히고 있다.
② 집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자활후견기관이 전국 200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의 경우 서울 7개 지역에서 길게는 6년(열린사회북부시민회)에서 1년까지 꾸준히 사업을 벌려왔다. 특히 6년간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집수리 사업을 해온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담당자(김진숙 02-987-2304)에 따르면 행자부의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시행을 알고 서울 7개지역에 사업신청을 하려했으나 7개지역 모두 참여불가 입장을 밝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③ 실제로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참가 654개 단체중 461개(70%)단체가 새마을이었다. (광주와 강원, 충북지역에서 새마을이 진행하지 않았다)
④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 2월까지 진행하여 결산한다고하나 한겨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변형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9. 그 외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 과다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루어지자 일부지자체는 2005년도 배분 시 과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비용을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동지원비를 동운영비에서 동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사업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명칭,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