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의 공개가 두려운가? ”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2005. 4. 26)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민행동은 2005. 2. 2.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가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2005. 2. 16)을 내렸고, 2005. 3. 7. 이의신청에도 2005. 3. 24 이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으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하며, “국․내외로 유출될 경우 테러 등 국가안보 문제 또는 외교 문제가 발생할 소지 및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 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은 관련 국제협약(난민지위협약) 및 국내법(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난민인정업무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써, 그 내용이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민행동이 정보공개 청구한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업무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참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민행동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자의적 판단을 했고, 난민신청자들을 테러 등 국가안보와 외교문제를 야기 시키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다. 또한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이 난민신청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실무규칙임을 비추어 볼 때 그 규칙의 내용을 미리 안다고 해서 특정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함에도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더불어 비공개결정 및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부가설명을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설사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이 짐작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공개 사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설명을 했어야 마땅하다.
올해 초 법무부는 민관 합동으로 ‘난민법령 제․개정 연구위원회’ 를 구성, 별도의 난민법 제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해 매달 회의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민행동의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그간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표방해온 태도와는 매우 상반된 결정이다.
법무부가 그간 진정으로 노력한 것이 사실이라면「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을 비롯한 난민인정업무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