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법안비용추계제도’라 한다. 법안비용추계란 법안 발의시 해당법안 입법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미리 가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민행동은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안비용추계제도가 17대 국회에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납세자부담 아랑곳없는 국회 의원입법 실태, 법안비용추계 관련규정 보완 등 개선대책 시급해

- 국회 사무처, 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의무 준수율 100%로 파악하고 있으나, 시민행동의 최근 3개월간 예산부수법안 조사결과 33%가 비용추계 하지 않거나 ‘반쪽 추계’ 상태로 나타났으며,
- 17대 국회 출범 후 8개월간 제출된 법안비용추계서 160건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90%가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추계로 드러나,
- 법안비용추계 관련규정 보완, 관리체계 개선, 예산연계 법안심의 제도화 등 개선대책 시급

국회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법안비용추계제도’라 한다.

법안비용추계란 법안 발의시 해당법안 입법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미리 가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회법에 따라 의원입법안 중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법안(이하 ‘예산부수법안’이라 함) 발의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원이 많고,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추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시민행동은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안비용추계제도가 17대 국회에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민행동은 조사에 앞서 17대 국회의 법안비용추계 의무 준수율 파악을 위해 국회 사무처에 예산부수법안임에도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법안 목록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는 ‘17대 들어 법안비용추계 의무 준수율은 100%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시민행동의 조사결과 그러한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17대 국회의 법안비용추계 의무 준수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회의 답변과 달리 아직도 예산부수법안을 발의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여러 조항에 걸쳐 다른 용도의 예산이 필요한 내용임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부 조항에 관한 비용추계서만 제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위 분석은 최근 3개월간(2004년 12월~2005년 2월) 발의된 의원입법안 200건을 대상으로 예산부수성 판단 후, 예산부수법안으로 판단된 법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예산부수성 조항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분석결과 200건 중 57건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판단되었는데, 예산부수법안임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7건 발견되었고, 형식적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으나 여러 조항에 걸쳐 예산소요가 예상됨에도 그중 일부만 비용추계한 경우가 12건 발견되었다. 즉 최근 예산부수법안 57건 중 19건(33%)이 아예 비용추계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추계를 한 비용추계 의무 불이행 법안인 것이다.

둘째, 17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비용추계서의 내용상 충실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용추계의 기본 기재요건(예산이 필요한 조항, 비용추계의 전제조건, 추계결과, 상세내역, 최소 5년간의 소요액 등)을 모두 갖춘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다수가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추계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 분석은 17대 국회 출범 후 8개월간(2004년 6월~2005년 1월)의 비용추계서 첨부법안 160건에 대해 기본적 기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분석결과 비용추계 기본요건을 모두 갖춘 법안은 18건(1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0건의 비용추계서 중 90% 가까이는 비용추계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민행동의 2가지 분석결과 ① 여전히 비용추계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원이 존재하며, ② 비용추계를 한 경우에도 아무 기준 없이 일부분에 대한 추계만 하거나 ③ 추계의 기본요건도 지키지 않는 엉터리 추계로 그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전과 비교할 때 17대 국회 들어 비용추계 의무 준수율이 다소 높아진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미흡한 현실이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요예산추계의 기본적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예산명세서가 법안 심의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법안비용추계제도를 정상화하여, 이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국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아래와 같은 개선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법안비용추계 세부규정(예산부수성 여부 판단기준, 의무 불이행시 제재, 추계서의 기본요건과 형식 등 명시)을 제정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모든 법안의 예산부수성을 판단하고 비용추계 의무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 내지 설치해야 한다.
3. 모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충실한 비용추계를 도울 수 있도록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4. 모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필히 소요예산을 감안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예결위 심의통과 의무화 등)해야 한다.
5. 법안비용추계 내용에 대해 행정부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005년 3월 28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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